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241 선고일 2012.06.27

청구인이 전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서류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29. 경기도 OOO 1,926㎡, 같은 리 137-3 공장용지OOO도로 66㎡(이하 “양도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7.15. 주식회사 OOO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OOO을 예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상세입력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된 부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한 내용대로 전산입력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8.22.∼2011.9.8. 처분청에 대한 교차 감사시 전소유자OOO이 양도부동산을 2001.6.30. 전전소유자 OOO에 취득한 후 지분 1/2인 쟁점부동산을 2001.8.29.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시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실가로 양도가액을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시인한 것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2.1.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거래에 따른 등기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내용이 시행된 2006.6.1. 이전에는 취득세·등록세 등을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실제 매매계약서 외에 별도로 매매대금을 낮추어 작성하는 검인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바, 검인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조금 하회하는 가액으로 하여 작성한 임의계약서로 그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며, 다수의 선결정례(조심 2010서1324, 2010.11.25. 등)에서도 부동산 매매당사자들의 검인계약서는 형식상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무조건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가를 반영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의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양도차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조사관청에서 주장하나, 실지거래대금은 쌍방 간의 합당한 거래대금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또한, 조사관청은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책정된 수용가액의 사례를 제시하나, 이는 주변시세 등을 반영하고 수용하는 자와 토지 소유자간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쌍방간의 합의가 된 수용가액을 의미하고, 그와 달리 청구인이 OOO과 작성한 검인계약서 등에서 명시한 거래금액은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형식상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쌍방간의 합의에 따른 거래금액이 아니며, 기준시가, 감정가액 등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대금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금액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OOO이 상환한 대출금 및 상환일과 청구인의 대출실행일 및 대출금액이 동일하다는 개연성만 가지고 이를 쟁점부동산의 대가를 수반하였다고 보기에는 불합리하며,OOO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증빙은 10년 이상 경과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OOO억원 이상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며, 다수의 조세 심판례(조심 2010중3762, 2010.12.29., 조심 2010서682, 2010.4.21. 등)도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제시한 취득계약서를 사실상 취득계약서로 볼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조심 2011서326, 2011.6.29.) 결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2001년) 당시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기준시가의 92%이고, 2001년 6월 작성된 OOO의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면, 총 감정가액이 OOO 포함)으로서 청구인의 지분을 고려하면, 검인계약서 금액은 사실과 다르며, 전전소유자OOO에게 빌려준 대여금OOO억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해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대여금 관련 증빙서류는 오래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고, OOO이 2011년 1월 양도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양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시 검인계약서는 등기만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며, 실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와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빌었을 뿐(문답서)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확정하기가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8.27.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대가OOO에 거래되었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전소유자OOO은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가로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하였는바,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한 도장은 동일하며 이는 거래의 진정성을 담보한다 할 것이다.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 상당액, 감정가액보다 낮아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9두19465, 2011.2.10.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6717, 2008.10.6., 조심 2008서2455, 2008.10.29. 외 다수) 기준시가 상당액 등 보다 낮게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거래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은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하여 양도부동산 뿐만 아니라 OOO소유의 기계장치까지도 담보로 제공하고OOO억원을 대출받았고, 청구인과 OOO이 2001.8.20.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OOO)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유권은 2001.8.29. 이전되었고, 계약 다음날인 2001.8.21. OOO만원이 상환되었고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01.8.29.OOO의 대출금이 상환되었는데 이는 매매대금과의 연관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2001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등기이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도 낮고 신빙성도 없다. 양도부동산의 전전소유자 OOO만원의 은행 대출(1997.6.26.)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어서 자금이 필요하면 담보여력이 충분하여 굳이 사채를 쓸 필요가 없으며, OOO과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금대여가 있어야 하지만 채권·채무에 대한 그 어떤 증빙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 대여금이 있었다면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 내용이 있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내용은 없어 진정한 채권·채무 관계인지 의심스러우며,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면 등기접수시 추가자금 소요가 없었을텐데 OOO까지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게 농후하고, 잔금 지급일에 대출 받은 8억원의 용도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취득원인이 대물변제가 아님을 반증하고 있으며, 양도부동산으로 인해 형제(며느리, 5형제)간 다툼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을 OOO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데 재산다툼이 있을수록 거래가액을 분명하게 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에는 공유자 OOO의 동생)의 지분 1/2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지급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계약서나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실지취득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며, 절세수단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세무상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사항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양도차익과 기준시가 상승률과의 차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가 시세의 일정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토지의 경우는 위치 면적 등 개별특성에 따라 더욱 차이가 크며, 기준시가 상승률이 2배인데 비해 시세차익이 15배이므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해서 당초 작성된 계약서가 임의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OOO에게 5억원 상당을 대여하였고 오래되어 그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비록 1개의 감정가액이지만 OOO만원 중 청구인 지분 1/2)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전양도자가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전양도자가 청구인의 실지거래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6조【양도가액】(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한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환산취득가액의 신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2001년)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기준시가의 92%인 반면, 양도시(2010년) 실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700%인 점을 보더라도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약 9년으로 보유기간 동안 기준시가 상승률은 1.97배에 불과한 반면,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제 거래금액으로 볼 경우 상승률은 14.9배 상승한 점으로 보아 검인계약서는 실지 계약서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2001년 경에는 일반적으로 검인계약서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형식상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이를 실지 계약서로 볼 수 없고, 통상 부동산 감정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의 70~8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통보한OOO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OOO에 양도하였으며,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01.8.27.)에는 청구인이 임감증명을 첨부하여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금액 OOO에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OOO와 계약한 양도부동산의 검인 매매계약서(2001.6.26.)에 의하면, 엄만섭이 유광문․유광부로부터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에 취득한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등기부등본에는 2001.6.30.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2001.6.22.)에 의하면, OOO 소유의 기계장치를 평가하였고, 감정가액은 양도부동산 및 건물은 OOO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양도부동산을 담보로 2006.6.30.OOO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2001년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OOO로 나타난다.

(7) OOO과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수시로 사업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등 호형호제하는 관계이며, OOO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형제간의 재산 다툼이 있는 등 복잡한 사정이 있어 그 동안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미 회수한 금액에 대한 대가로 양도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대물변제) 받았고,OOO이 양도부동산을 취득한 후 2개월 정도 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이유는 유광문이 청구인한테서도 차입한 금액이 있었으며 당초부터 대물변제로 각각 1/2 지분을 이전받았어야 했는데 실수로 OOO이 양도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지분정리 차원에서 1/2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대가없이 이전하고, 2001년 8월 실가신고시 작성한 계약서는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에 등기이전 목적이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을 위하여 모든 절차를 법무사가 진행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이 사업상 금전적인 관계뿐 아니라 부동산을 관리해 주었으나, 가족간의 관계 등으로 본인들이 불가피하게 OOO에게 양도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이며,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검인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고 거래금액 조건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는 1997.6.26. 채무자 OOO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양도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한 OOO만원이며, IMF가 끝나가는 시기로 대체로 실물부동산이 저평가되었던 시기이고, 공장 건물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액도 낮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OOO원으로, 취․등록세 영수증에 기재된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OOO으로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가액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들 모두 매매계약서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만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양도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의 신빙성이 낮은 바,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살피건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실제의 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세무서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2353 1993.4.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은 형식적인 매매거래일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대물변제받았다는 쟁점부동산은OOO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점,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대물변제에 따른 매매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OOO과 작성한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보면,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단기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검인계약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실지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작성된 것 외에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서류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OOO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할 당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양도자인OOO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2001.6.20. 감정평가액은 하나의 감정기관의 평가액이고, 감정대상도 약간 다르며,OOO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OOO이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