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에 따라 종전주택의 대가와 별도로 특별공급된 분양권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에 따라 종전주택의 대가와 별도로 특별공급된 분양권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02.7.4. 취득한 종전주택을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을 원인으로 보상금 52,037천원을 받았으나, 동 보상금이 종전주택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보상금과는 별도로 받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인정되어 쟁점분양권을 종전주택의 가치변형물로 볼 수 있는 점, 종전주택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철거되었고, 철거 이후인 2007.2.9.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여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제95조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97조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는 양도차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양도비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양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기는 하나, 쟁점분양권은 당초 청구인이 매도한 시점까지 당해 자산을 장기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분양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것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에 의해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조합원 입주권과는 성격이 다른 우선 입주권이며, 종전주택 수용 당시 비과세되어 종전주택 양도와는 별건으로 종전주택 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분양권은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분양권은 소득세법제94조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같은 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청구인이 철거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취득한 쟁점분양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 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득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할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2.7.4.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2003.2.26. 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OOO소재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입주권(OOO)인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다.
(2) 2011.11.18. 처분청에서 쟁점분양권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OO 시 OOO에게 확인한 바, OO 시OOO은 2003.1.22. 청구인에게 특별공급대상자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2003.2.26. 종전주택의 보상금으로OOO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7.2.9. OOO외 1인에게 2억4,0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아파트 입주권 권리매매 계약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1.8.12.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체결기한인 2007.10.9.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를 2003.1.22.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이 종전주택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분양권은 보상금과 함께 종전주택의 변형물로 볼 수 있고, 종전주택이 철거된 이후인 2007.2.9.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등 쟁점분양권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분양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에 따라 종전주택의 대가와 별도로 특별공급된 것이어서 위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1963, 2011.7.26. 같은 뜻).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은 OO시 철거민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부여되었고, 종전주택의 가치변형물에 해당하므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양도시점까지 장기보유한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쟁점분양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그 주택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07중5266, 2008.6.25. 같은 뜻), 소득세법제95조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