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 매각대금 중 계약금 및 잔금전액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전액이 배우자의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상가 매각대금 중 계약금 및 잔금전액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전액이 배우자의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12.9. 청구인에게 한 2005.8.2. 증여분 증여세 O,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자료(2011년 9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대금 대부분이 배우자OOO의 계좌에서 아래 <표1>, <표2>와 같이 인출․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OOOOO, OOO,OOOOO) 중 2005.4.22.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OOO을,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자금(1/2지분,OOO) 중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지급된 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 O OOO,OOO만원을 청구인이 배우자 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손병일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상가건물의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손병일이 일시적으로 관리하여 쟁점금액은 쟁점상가건물의 양도대금의 일부임을 주장하며 쟁점토지 및 쟁점상가건물의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5.4.6. OOO 전 575㎡, 건물 537㎡를 매매대금 OOO백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2008.8.2.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상가건물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 OO과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상가건물을 쟁점토지 취득일 약 3개월 전인 2005.4.29. 양도하고, 양도대금(OOOO) O 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이 아래 <표3>과 같이 OOO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자료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OOO 70%, 청구인 30%)에서 아래 <표4>와 같이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이외에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총 14억4,490만원) 중 쟁점금액(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부동산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이전에 쟁점상가건물 등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상가건물의 양도시기와 쟁점토지의 취득 시기가 약 3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쟁점상가건물 의 양도대금을 배우자 OOO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적 으로 관리하였 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상가 건물의 매각 대금 중 계약금 및 잔금 OOOO,OOOOO (OOO OO OOOO,OOOOO) OOO OOO의 계좌 로 입금 되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과OOO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상가건물의 양도 대금 중 손병일의 계좌에 입금된 OOOO,OOOOO OOO O OO의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상가건물의 양도대금 중의 일부인 쟁점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