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의 인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1225 선고일 2012.06.28

법원의 약식명령을 보면 A가 청구인에게 그 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하여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받았고, 청구인은 교부당시 쟁점증자의 인수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의해 청구인은 주식의 인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누구에게도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2. 청구인에게 한 2009.5.8.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이 2009.5.8.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시한 유상증자(발행주식수: OOO 이하 “쟁점증자”라 한다)에서, 자신의 명의로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증자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사채업자인OOO과 공모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가액인 OOO)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2.12.7. 청구인에게 2009.5.8.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주식회사OOO에 영업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OOO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9년 4월경 같은 직장의 상사(부장)인 OOO로부터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재기하기 위하여OOO과 함께 OOO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으나, 자신OOO)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사정상 청구인에게 “친한 친구가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잠시 사내이사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좀 빌려 달라. 절대로 청구인에게 피해가 가거나 위험한 일이 아니니 믿고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2~3개월 이내에 이사직을 빼주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인감도장과 신분증을OOO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OOO에게 전달한 점, 이후 김옥열은 청구인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되돌려 주면서 이사직에서 뺐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자동차 영업에만 전념한 점, 2011년 7월경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금출처소명안내문을 받고 너무 당황하여 OOO은 처음으로 “주식을 인수한다고 하면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사로 잠시 등재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OOO에게 주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던 점, 이에 청구인이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확인하였는바, OOO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았다고 서류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쟁점증자의 대금은 사채업자OOO의 자금으로 청구인이 납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을 OOO라는 사람이 대리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후 청구인은 2011년 9월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OOO을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OOO은 2011.11.1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2백만원의 처벌(약식명령)을 받았던 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상호 의사소통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주식청약서 등에 날인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동 청약서상 필적은 청구인의 것이 아닌 점, 사회통념상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상사를 즉시 고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발로서 OOO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명의를 도용당하여 형식적인 인수자로 등재되었음에 불과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사채업자인 OOO에 대한 횡령 및 상법위반 관련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기록에 의하면 쟁점증자는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서 실시된 것으로, 주금은 위OOO이 납입하였다고 확인되는 점, OOO의 자금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OOO는 OOO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쟁점증자에 참여할 주주 21명의 명단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법원 판례(대법원 2003두11810, 2004.3.11.)도 등기 등이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쟁점증자의 주식청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정확하게 날인되어 있으며, 조사관청의 2차례에 걸친 자금출처 해명안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년 3월경 OOO의 회사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팩스로 보냈던 점, 청구인은 2008.4.11.부터 현재까지 우성그린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은 바,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빌려주었지만 용도는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다른 사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사용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조사 당시 두차례의 소명안내와 전화 등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직전에OOO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 고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9.5.8. 발행주식수를 OOO, 1주당 액면가액을OOO원으로 하는 쟁점증자를 하였는데, 청구인에게는OOO(쟁점주식)가 배정되었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8월경 작성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증자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OOO억원을 조달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그 다음날 전액을 OOO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여, OOO에게 교부하였다. (나) OOO의 대표이사 OOO, OOOO OOO, OOOOOOO OOOOOOO 등이 21명의 명단을 구한 후, 이 중 20명으로부터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등을 넘겨받아 주식을 배정하였다. (다) OOO에 의하면 쟁점증자는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주금은 사채업자인OOO이 납입하였다. (라) OOO의 자금담당 전무이사 OOO으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할 주주 21명의 명단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중 20명은 실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 위임장, OOO에서 작성한 인감증명발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5.OOO에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위임하였고, OOO이 2009.5.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4부를 발급받았다고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OOO이 OOO의 직원으로 보인다고 소명하였으며, OOO(명의개서 대리인)이 작성한 주권수령증,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게 쟁점주식의 주권 수령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OOO의 주권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약식명령서(2011고약13997, 2011.11.11.)에 의하면 피고인OOO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 주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2009년 4월경 친구인 OOO로부터 주식인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게 되자, 청구인에게 “친한 친구가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사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받은 후, OOO에게 청구인이 주식인수인 명의대여를 허락했다고 하면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이 주식인수인 명의대여를 허락 하지 않은 정을 모르는 OOO로 하여금 OOO소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청구인”이라고 기재한 후 청구인의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민원분소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다) 주권수령증, 위임장을 위조하여 OOO 증권대행부에 제 출한 부분에 대하여도 위 인감증명서와 동일 취지(유죄)로 판시하였다.

(5) OOO 직원이 2011.9.27. 작성한 접수증 및 OOO이 2012.1.9. 작성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에 청구인이 2011.9.27. OOO에 대한 위 (3)의 약식명령이 2011.12.13. 확정되었다고 나타난다.

(6) OOO의 전무이사로 조사된 OOO가 2012.2.20.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OOO에 재직 중이던 2009년 4월경 고향친구인 OOO에게 유상증자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다고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부탁하였으나, 그 당시 신용불량으로 제3자 배정 자격이 되지 아니하자, 다른 사람 것이라도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며칠 후 청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 받았으며,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이 번 증여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문제해결을 위하여 OOO과 함께 만났다.”는 것이고, OOO이 작성한 진술서(작성일자 미기재)의 주요 내용은 “고향친구OOO가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자, 회사 직원 중 청구인에게 부탁을 하면서 주식을 매매하는 데 사용한 다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되어, 친구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단순 이사직 등재가 잠시 필요하고 전혀 피해갈 것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넘겨 받았으며,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7) OOO이 2011.9.23. 발부한 청구인과 OOO에 대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2.16. 입사하여 현재 차장으로, OOO은 1995.2.1. 입사하여 현재 부장으로 각각 재직 중이라고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12.5.3.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2009년 4월경 직상상사인 OOO 부장으로부터 ‘어릴적부터 가장 신뢰하고 친한 고향친구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잠시 이사직으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여 자신에게 부탁하였으나, 자신은 신용불량인 상태로서 도와 줄 수가 없으니 대신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파심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으면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OOO 부장에게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은 일도 없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9) 일반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려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상호 의사소통(합의)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전4225, 2011.1.7. 같은 뜻임).

(10)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이 OOO을 형사고발함에 따른 OOOOOOOOO OOOOO (OOOOOOOOOOO, 2011.11.11.)에 의하면 피고인 OOO은 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처벌(벌금 2,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OOO이 2009년 4월경 청구인에게 ‘친한 친구가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사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받은 후, 김경래에게 청구인이 주식인수인 명의대여를 허락했다고 하면서 교부하였다.”는 내용이고 동 약식명령은 2011.12.13. 확정되었는바,OOO이 청구인에게 그 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하여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받았고, 청구인은 OOO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할 당시 쟁점증자의 인수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증자 당시 가장주식인수인을 모집하였 던OOO의 고향친구로서 청구인과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조사되지는 아니한 점,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의 주권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모두 청구인이 배제되었는바,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사실 및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OOO의 대표인 OOO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또한 이 건 세무조사 이후 형사절차에 이르기까지OOO의 진술내용도 일관되게 청구인이 주식인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등기이사로 기재된다는 김옥렬의 설명을 신뢰하여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하였고 주식의 인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누구에게도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인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받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