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약식명령을 보면 A가 청구인에게 그 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하여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받았고, 청구인은 교부당시 쟁점증자의 인수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의해 청구인은 주식의 인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누구에게도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임
법원의 약식명령을 보면 A가 청구인에게 그 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하여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받았고, 청구인은 교부당시 쟁점증자의 인수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의해 청구인은 주식의 인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누구에게도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2.3.2. 청구인에게 한 2009.5.8.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OOO은 2009.5.8. 발행주식수를 OOO, 1주당 액면가액을OOO원으로 하는 쟁점증자를 하였는데, 청구인에게는OOO(쟁점주식)가 배정되었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8월경 작성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증자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OOO억원을 조달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그 다음날 전액을 OOO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여, OOO에게 교부하였다. (나) OOO의 대표이사 OOO, OOOO OOO, OOOOOOO OOOOOOO 등이 21명의 명단을 구한 후, 이 중 20명으로부터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등을 넘겨받아 주식을 배정하였다. (다) OOO에 의하면 쟁점증자는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주금은 사채업자인OOO이 납입하였다. (라) OOO의 자금담당 전무이사 OOO으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할 주주 21명의 명단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중 20명은 실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 위임장, OOO에서 작성한 인감증명발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5.OOO에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위임하였고, OOO이 2009.5.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4부를 발급받았다고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OOO이 OOO의 직원으로 보인다고 소명하였으며, OOO(명의개서 대리인)이 작성한 주권수령증,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게 쟁점주식의 주권 수령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OOO의 주권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약식명령서(2011고약13997, 2011.11.11.)에 의하면 피고인OOO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 주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2009년 4월경 친구인 OOO로부터 주식인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게 되자, 청구인에게 “친한 친구가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사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받은 후, OOO에게 청구인이 주식인수인 명의대여를 허락했다고 하면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이 주식인수인 명의대여를 허락 하지 않은 정을 모르는 OOO로 하여금 OOO소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청구인”이라고 기재한 후 청구인의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민원분소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다) 주권수령증, 위임장을 위조하여 OOO 증권대행부에 제 출한 부분에 대하여도 위 인감증명서와 동일 취지(유죄)로 판시하였다.
(5) OOO 직원이 2011.9.27. 작성한 접수증 및 OOO이 2012.1.9. 작성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에 청구인이 2011.9.27. OOO에 대한 위 (3)의 약식명령이 2011.12.13. 확정되었다고 나타난다.
(6) OOO의 전무이사로 조사된 OOO가 2012.2.20.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OOO에 재직 중이던 2009년 4월경 고향친구인 OOO에게 유상증자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다고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부탁하였으나, 그 당시 신용불량으로 제3자 배정 자격이 되지 아니하자, 다른 사람 것이라도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며칠 후 청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 받았으며,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이 번 증여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문제해결을 위하여 OOO과 함께 만났다.”는 것이고, OOO이 작성한 진술서(작성일자 미기재)의 주요 내용은 “고향친구OOO가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자, 회사 직원 중 청구인에게 부탁을 하면서 주식을 매매하는 데 사용한 다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되어, 친구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단순 이사직 등재가 잠시 필요하고 전혀 피해갈 것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넘겨 받았으며,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7) OOO이 2011.9.23. 발부한 청구인과 OOO에 대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2.16. 입사하여 현재 차장으로, OOO은 1995.2.1. 입사하여 현재 부장으로 각각 재직 중이라고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12.5.3.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2009년 4월경 직상상사인 OOO 부장으로부터 ‘어릴적부터 가장 신뢰하고 친한 고향친구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잠시 이사직으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여 자신에게 부탁하였으나, 자신은 신용불량인 상태로서 도와 줄 수가 없으니 대신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파심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으면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OOO 부장에게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은 일도 없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9) 일반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려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상호 의사소통(합의)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전4225, 2011.1.7. 같은 뜻임).
(10)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이 OOO을 형사고발함에 따른 OOOOOOOOO OOOOO (OOOOOOOOOOO, 2011.11.11.)에 의하면 피고인 OOO은 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처벌(벌금 2,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OOO이 2009년 4월경 청구인에게 ‘친한 친구가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사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받은 후, 김경래에게 청구인이 주식인수인 명의대여를 허락했다고 하면서 교부하였다.”는 내용이고 동 약식명령은 2011.12.13. 확정되었는바,OOO이 청구인에게 그 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하여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받았고, 청구인은 OOO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할 당시 쟁점증자의 인수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증자 당시 가장주식인수인을 모집하였 던OOO의 고향친구로서 청구인과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조사되지는 아니한 점,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의 주권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모두 청구인이 배제되었는바,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사실 및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OOO의 대표인 OOO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또한 이 건 세무조사 이후 형사절차에 이르기까지OOO의 진술내용도 일관되게 청구인이 주식인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등기이사로 기재된다는 김옥렬의 설명을 신뢰하여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하였고 주식의 인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누구에게도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인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받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