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을 뿐 청구인이 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 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1209 선고일 2012.08.21

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화해조서 및 확인서 등에 비추어 실사업자가 사업 과 관련한 토지 취득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을 뿐청구인이 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7. 청구인들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필지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3.25. OOO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5. 18.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를 이행한 뒤에 납부세액인 OOO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의 과소 납부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0.2.7. 공동사업자인OOO외 16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0.5.3. 이의신청을 거쳐 201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각하결정(조심 2010중3026, 2011.8.12.)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2011.10.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11.7.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2008.3.5.자 고지서 발송을 통하여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음을 알았음에도 90일을 경과하여 한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동 고지서는 징수절차에 해당하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의견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당초 신고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명의자에 불과하여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은 0이므로, 당초 신고 및 수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므로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

(2) OOO이 본인자금, 은행채무인수 및 지인을 통한 차입금으로 이 건 토지취득자금을 조달하였고, 동 차입금에 대한 전체 이자를 OOO이 지급한 사실,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와 법무사수수료를 OOO이 납부하였고, 취득세는 OOO 한다)가 납부한 사실, OOO 사업과 관련한 자금거래내역을 기록한 수기수첩과OOO의 개인통장 등을 보면, 코미디테마파크 사업은 OOO 1인의 사업임을 알 수 있고, 이 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단 1원이라도 비용을 부담하였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는 사실,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자필 서명한 적이 있으나, 이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시 명의를 대여하여 준 상태에서 실사업자인OOO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각 청구인들 명의 토지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자등록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공동사업에 대한 내용은 들은 적도 없고 위임해 준 적도 없는 사실(공동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공동사업약정서, 지분율이 별도로 표시된 공동사업자명세, 출자토지면적 및 지분율표, 출자토지명세 등에 청구인들의 자필서명이나 인감이 날인된 바가 없고, 다만 공동사업약정서에 막도장이 찍혀있을 뿐이며, 청구인들은 이에 대 하여 실사업자인 OOO을 상대로 사문서위조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임) 등을 보면, 비 록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사용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공동사업에 출자된 토지도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정홍권의 토지로서 이 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OOO이므로,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당초 잘못 신고한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청구하는 것으로 200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상 과세표준의 계산이 오류로 과다 신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초과사유가 아닌 공동사업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는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식상 경정청구의 거부에 대한 불복이나 실제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불복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2008.3.5.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를 통하여 최소한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90일을 경과하여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고,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대표자 또는 공동사업자 전부가 아닌 구성원 중 일부가 공동사업 전체에 대하여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위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구성원 중 일부가 공동사업 전체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서명된 위임장, 지분율이 별도로 표시된 공동사업자명세, 출자토지면적 및 지분율표, 지번과 면적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 출자토지명세 등 공동사업자들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든가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데 반하여 청구인들은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이 건 사업장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용지를 구입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등 총 5번의 납세고지가 있었고, 각 공동사업자들에게 고지서가 발송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 자신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음), 또한, 2010년 2월경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체납 독촉고지서를 송달받고서 처분청에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처음으로 공동사업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거나, 공동사업 약정에는 청구인들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OOO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공동사업약정무효확인의 소에 따라 판결받은 화해조서를 근거로 공동사업약정이 허위라는 주장은 공동사업자임이 표시된 여러 차례의 납세고지서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체납이 발생한 이후 청구인들에게 독촉장 발송 등 체납처분이 개시되자, 원고 및 피고 각 당사자 간의 동의만으로 성립하는 화해를 한 것은 담합에 의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며,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통상 공동사업자의 명의대여는 반사회적인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동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자의 귀속이 누구인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동시에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청구인들이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5.18.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수정신고를 한 후 납부세액인 OOO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0.2.7. 공동사업자인 OOO 외 16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을 무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1.8.12.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각하되었고, 2011.10.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2011.11.7.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인이 2009.5.18.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이 2010.2.7. 무납부고지하였으나, 동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감액경정청구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청구할 수 있고,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표준신고서상 공동사업자로 기재된 청구인들이 2009.5.8. 수정신고 후부터 3년 이내인 2011.10.7.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정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이 이 건 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로 OOO 외에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2006.5.25OOO 외 23인의 명의로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는 의견인데, 동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OOO외 23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란에는 OOO이 신청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동사업자명세에는 OOO가 1.6%부터 16.3%까지의 각각 지분율로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23인이 OOO에게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에 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실제 사업자인OOO2003년 11월경에 OOO매입하여 펜션단지(지상 3층, 53개동, 348세대, 건축연면적 20,322.96㎡)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의 한도인 15,000㎡를 초과하여 토지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되자, 가까운 지인들에게 토지소유자 명의를 대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토지를 23필지로 분할하여 2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임의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여 OOO 외 23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위 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적이 없고, 위 사업부지의 매입 및 양도(OOO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며 법인에게 동 토지를 포괄양수도) 당시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조서(2010OOO 2010.8.9.) 에서도 공동사업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위 공동사업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약정서에는 23인의 성명과 도장날인이 되어 있는데, OOO의 성명에는 둥근모양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OOO의 성명에는 한자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나머지 성명에는 한글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조【사업개요】

1. 부지위치 OOO

2. 부지면적: 31,377.13㎡(9,491.54평)

3. 건축연면적: 20,322.96㎡(6,150.69평)

4. 사업규모: 지상3층, 53개동, 348세대

5. 개발용도: 다세대,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제2조【출자의무】계약당사자들은 별표1과 같이 본 사업의 부지에 해 당하는 토지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3조【출자토지의 평가】각 출자자들이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한 토지의 가격은 토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각 출자자들이 서로 합의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제4조【출자면적 및 지분율】지분율을 정함에 있어서 출자한 토지는 위치, 용도 등에 구분없이 출자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에 비례하여 별표2와 같이 지분율을 정한다. 제5조【손익분배비율】각 출자자들은 계약기간 중의 공동사업과 관련한 손실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전조 별표2의 비율로 부담한다. 이익의 분배는 공동사업 시작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년결산 후 제4조의 지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며, 손실부담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성원들은 대표공동사업자로부터 당해 손실에 대한 구두 또는 문서상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사업장에 납입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납입은 추가로 출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대표공동사업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표사업자는 OOO으로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대표사업자가 이를 대표하며, 각종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OOO에게주택법위반혐의에 대하여 각각 벌금 2,000만원, 1,5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되어 있고, 피고인 OOO은 위 회사의 이사인바, 20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의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OOO은 2003년 11월경OOO를 조성할 것을 마음먹고OOO로부터 위 밭 32,093㎡를 매수하였으나, 전체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경우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한도인 15,000㎡를 초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자, OOO이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OOO 명의로 2003년 12월경 위 토지 중 8,456㎡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OOO명의로 2005.1.26. 4건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총 면적 21,358㎡에 대한 5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2005년 6월경 피고인들, OOO 등 21명의 명의로 위 토지 상에 각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30동 총217세대와 숙박시설 3동 총 24실의 건축허가를 얻은 후, OOO은 그 단지 내에 코OOO 조성 등 전체 단지의 조성에 관한 기획업무를 맡고, OOO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한 후 그 단지 내에 코미디박물관,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과 건물의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동사업무효확인의 소의 소장에는 피고 OOO 사이의 2005.3.25.자 공동사업약정은 원고 등의 공동사업에의 의사표시 내지는 동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OOO중앙지방법원 화해조서(2010.8.9.)에는 피고OOO사이의 2005.3.25.자 공동사업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O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OOO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소이유에는 OOO이 본인의 사업진행 편의를 위하여 지인들의 토지주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공동사업약정서를 무단으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등록시킨 후, 이후 펜션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을 체납하여 2억여원이 넘는 국세체납을 연대납세의무로 부과시켜, 고소인들의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등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이고, 범죄사실의 주요내용에는 주택건설사업에는 토지주가 건축주 및 사업주가 되어야 하므로, 이미 토지소유권 이전시 명의를 대여해 준 고소인과 23명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자등록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으나, 고소인들은 고소인들 명의의 토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OOO로 토지 명의와 사업주체가 바뀐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렇게 되면 토지주 명의대여도 일시에 해결될 것으로 알았을 뿐, 23인이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과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 OOO은 본인의 사업편의를 위하여 임으로 토지주 23인의 공동명의로 공동사업서약정서를 작성하여 2006.5.25.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개인공동사업자등록(상호 OOO은 본인을 공동사업자대표자로 하고 세무서 서류 송달받을 장소를OOO으로 신청하여 고소인들이 공동사업자등록 내용을 모르게 하였다는 내용, 공동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고소인들은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거나, 서명날인한 적이 없고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으며, 나중에 세금체납고지서를 받아본 후에 처분청에 방문하여 자료열람신청을 하고서야 처음으로 공동사업약정서를 보았고, 고소인들의 동의없이 막도장으로 날인이 되어 있었다는 내용, 2008년부터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체납고지서를 자주 받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고소인들이 본인이 부담할 세금이 아니라 OOO에게 독촉 연락하는 것이 전부였고,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고 가급적 빨리 토지명의대여와 일체의 내용을 정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OOO 곧 해결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일부는 납부를 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웠는지 체납된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못하였고, 수차례 독촉에도 해결된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자 더 이상OOO이 해결하여 줄 것을 믿고 기다릴 수가 없어 처분청을 수차례 방문협의한 결과, 판결문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분 수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0.4.14. OOO에 공동사업자약정무효확인소송을 하였으며, 2010.8.9.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고소인들과 정홍권 사이에 2005.3.25. 공동사업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5. OOO의 확인서(2010.11.10., 법무법인 OOOO OOOO, OO OOOOO OOOOOO)OO OOO이농지법상 전용허가의 한도가 15,000제곱미터인 관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OOO등 23명의 친분있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관련 토지에 펜션단지 조성 등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OOO 등 23명 명의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23명과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OOO 9필지 소재 토지의 형질변경 관련, 토지명의인 변경과 분할소유를 위하여 김형석 등이 분할 소유 후 부동산신탁을 한 후 OOO 소유로 이전함에 있어, 단지 절차상의 명의상 소유자로서 어떠한 소유권 및 금전적 권리나 보상을 주장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제세비용, 경비 등은 O OOOO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사업 관련 계약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 OOOO OOOOOOOOOO OOOOO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2008년 5월)에는 양도자가OOO 외 16인으로, 양수자는 OOO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들은OOO이 본인자금, 은행채무인수 및 지인을 통한 차입금으로 관련 토지취득자금을 조달하였고, 토지취득 관련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내역, OOO 계좌 등을 제시하고 있다.

9. 청구인들 중 OOO이 2012.6.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동창과 동향 후배인OOO이 펜션사업을 하는데 법인으로 사업을 할 때까지 잠시 동안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만 빌려 주었고,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토지취득자금 등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한 적도 없고,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을 때도 이익을 분배받은 적도 없으며, 공동사업의 내용은 고지서를 수령한 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들도 이 건 공동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이 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하였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 2006.4.28)에 정홍권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한 후 그 단지 내에OOO 등 부대시설과 건물의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OOO중앙지방법원 화해조서(2010.8.9.)에는 OOO 사이의 2005.3.25.자 공동사업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OOO이 본인의 사업진행 편의를 위하여 지인들의 토지주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공동사업약정서를 무단으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등록시켜 발생한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OOO지방검찰정 영월지청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OOO이농지법상 전용허가의 한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OOO등 23명의 친분있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관련 토지에 펜션단지 조성 등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OOO등 23명 명의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23명과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공증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코미디테마파크 사업 관련 계약내역에 계약당사자로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 중 OOO이 2012.6.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동창과 동향 후배인 OOO이 펜션사업을 하는데 법인으로 사업을 할 때까지 잠시 동안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만 빌려주었고,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을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