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급한 인건비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것인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208 선고일 2012.09.04

쟁점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로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1.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6~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및 대표이사 윤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OOO,OO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윤OOO의 OOO은행계좌에서 지출된 OOO원(청구주장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부외의 인건비 및 원재료비에 해당하는지를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4.17. 개업하여 OOO리 401-17에서 식육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년~2009년 기간 중에 육포, 우지방 등을 판매하고 대표이사 윤OOO의 OOO은행계좌(--**-, 이하 “개인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으로 이하 “이 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4월~2011년 6월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위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하여 2011.8.11.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6~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별지1> 과세내역 참조).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마트 등에 납품하는 육포(이하 “마트용 육포”라 한다)의 입출금 거래,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는 직접 하였으나, 일반시중에 판매하는 선물세트 육포(이하 “일반용 육포”라 한다)의 매출․매입 거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O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마트용 육포와는 구분경리하면서 이 건 매출누락액이 발생된 것으로서, 양자를 구분경리한 이유는 판매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마트용 육포의 납품 재계약시 및 일반시중에서 판매상품 분쟁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함이었으며, 일반용 육포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여 2006~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정규생산직 연인원 20명의 인건비 OOO원, 비정규생산직 연인원 13명의 인건비 OOO원, 기업고객 영업사원 연인원 5명의 인건비 OOO원, 인건비 총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하고, 상세내역은 <별지2> 참조)과 2005.11.4. 체결된 제품위탁제조계약서에 따라 윤OOO가 김OOO에게 위탁수수료 및 원재료 매입대가로 지급한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원재료비”라 한다)은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서 그 지출사실이 윤OOO의 개인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윤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이 건 매출누락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이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금액은 당초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윤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개인계좌의 전후 입출금 내역을 무시하고 별다른 증빙없이 단순히 윤OOO의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만을 제시하며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 대표자 김OOO이 2005.11.4. 체결한 제품위탁제조계약서의 약정 내용과 다르게 김OOO은 2005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분 매입 OOO천원은 전액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과세기간 중 과세분 매출 OOO백만원은 전액 OOO쇼핑 주식회사 및 OOO역사 주식회사에서 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제품위탁제조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인건비 OOO백만원 및 쟁점원재료비 OOO백만원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인건비를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OOO마트 등과의 향후 납품 재계약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마트용 육포와 일반용 육포의 제조 및 판매를 구분경리하고 관련 자금도 별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마트부문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9.3.1.부터 2010.2.28.까지로 하여 체결한 직매입 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한바, 동 계약서 제13조(계약해지)에는 공급자(청구법인)가 취급하는 상품 중 구매자에게 납품하지 않는 타 상품에서 법적요건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급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실추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윤OOO의 개인계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조서(수정신고분 포함), 국세청 전산자료(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법인명의 계좌 및 대표이사 윤OOO의 개인계좌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급여 및 수정신고한 급여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연도별 인건비 지급 및 신고 내역(단위: 원) (다) 이 건에 관한 전심결정인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표1>의 부외인건비 수령자 중 이OOO는 2007년 한국OOO(주)로부터 OOO천원, OOO비즈니스로부터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박OOO은 2006년~2009년에 OOO생명보험 등에 근무하면서 OOO천원을 수취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이OOO, 이OOO, 김OOO, 이OOO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각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표1>에 기재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법인세법제19조에서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누락액에서 원가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같은 뜻임). (바) 살피건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 입금된 매출금액에 관하여는 전액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반면, 이 건 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마트 등이 체결한 직매입 거래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상품 중 주식회사 OOO마트 등에게 납품하지 않는 타 상품에서 법적요건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청구법인의 신용상태가 크게 실추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OOO마트 등이 마트용 육포의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판매시 향후 발생할 계약해지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트용 육포와 일반용 육포로 구분하여 거래대금 및 회계처리도 구분경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급여대장 등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나 동 금액은 윤OOO의 개인계좌에서 계좌이체되었고,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동 금액을 송금받은 자들 중 일용직을 제외한 상당수가 급여를 수령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며, 일부의 경우 확인서가 제출된 점, 타 업체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인건비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매입누락액에 대응하는 인건비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쟁점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로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원재료비가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촌 대표 김OOO에게 지급한 부외의 원재료비라고 주장하는 쟁점원재료비는 2006.2.7.~2006.10.31. 13건 OOO천원, 2007.1.25.~2007.10.29. 21건 OOO천원, 2009.1.22.~2009.11.20. 24건 OOO천원, 합계 OOO천원이나, 윤OOO의 개인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동 금액 중 2009.8.14.자 OOO천원은 반대로 김OOO이 윤OOO에게 이체한 금액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도 김OOO은 2006.2.13. OOO천원을 윤OOO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및 김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에 의하면 김OOO은 윤OOO의 배우자로서 OOO촌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촌 김OOO의 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OOO촌 김OOO의 과세매입은 대부분 청구법인으로부터, 과세매출은 OOO쇼핑 주식회사, OOO역사 주식회사 등에서, 면세매출은 윤OOO 개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5.11.5. 윤OOO와 OOO촌 대표 김OOO 사이에 작성된 제품위탁제조계약서를 제출한바, 동 계약서의 제1조(제조품목)에서 김OOO은 윤OOO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육포를 제조하여 윤OOO에게 납품하는 위탁제조계약을 체결하고, 제3조(제조 납품받은 제품 보관)에서 검수가 완료되어 김OOO은 납품받은 제품은 위탁제조한 김OOO이 보관창고에 위탁보관 관리해 주기로 하며 판매와 제품배달, 수금을 해주기로 하며, 제4조(위탁제조 수수료)에서 원재료 구입금액과 육포가공 수수료로 구입금액의 15%를 지급함. 단 현재 제조시설이 없으므로 식품제조는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득할 때 까지는 청구법인의 시설을 이용 청구법인에서 건조가공제조하며 제조인건비는 임가공의뢰자 윤OOO가 지급하고 OOO촌은 판매와 수금시 주문 책임지고 수수료는 제조시설 완공시까지 판매금액 7%로 정하고, 제5조(수수료 위탁 및 제조수수료 지급)에서 수수료는 제조해서 제품 인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재료 구입비와 위탁제조 수수료비용, 판매보관료를 같이 대표이사 윤OOO의 개인계좌에서 OOO촌 김OOO의 계좌로 통장으로 송금해 주기로 정하고 있다. (라) 2012.12.1.자 사실확인서에서 김OOO은 윤OOO와 윤OOO가 판매하는 일반용 육포에 대하여 원재료의 구입, 제조, 포장 제품보관과 판매대금의 회수에 대한 위탁제조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김OOO의 식품제조시설이 미비하여 제조장시설이 완료되는 2008년 육포생성시설이 완료되는 2009년까지 청구법인에서 제품의 제조를 해주고 제품제조까지 소요되는 인건비는 일반용 육포 위탁가공을 의뢰한 윤OOO가 부담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고 원재료 구입비와 판매관리비는 윤OOO의 개인계좌에서 김OOO에게 송금하기로 계약한 후 김OOO이 일반용 육포 원재료를 구입해주고 김OOO이 윤OOO의 개인계좌에서 송금받은 쟁점원재료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세금신고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제품위탁제조계약서 및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법인과 원재료의 구입, 제조, 포장 제품보관과 판매대금의 회수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윤OOO의 개인계좌에서 김OOO의 계좌로 쟁점원재료비 중 상당 부분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반대로 김OOO이 윤OOO의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청구법인의 김OOO에 대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위탁제조계약서, 윤OOO의 개인계좌에 입출금된 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원재료비가 실제 원재료비로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외원가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