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여관을 운영하면서 작성한 장부 및 그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그 기재내용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보수공사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15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여관을 운영하면서 작성한 장부 및 그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그 기재내용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보수공사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15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7.7.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 부인한 OOO원 중 청구인이 OO알미늄에 지 급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쟁점주액 수리관련 시공업체별 공사비용은 다음 <표2>와 같다.
(3) 쟁점금액에 대한 시공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4)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현황은 다음 <표5>와 같고, 양OOO(배우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현황은 다음 <표6>과 같다.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보수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1차 공사(비용은 OOO천만원)
• 지하: 방 4개를 2세대 2룸으로 개조·상하수도 배관교체·기름보일러설치·정화조오수펌프설치·재래식변호봉함·화장실설치·전체방수
• 1층: 2가구주택을 주인 1세대로 수리·거실·주방개조·화장실 및 마당을 높여 콘크리트·조경공사·대문지붕 방수 및 수리
• 2층: 주방·거실·화장실 개조·내외벽 방수 및 난방벽
• 옥상: 방수 및 기와지붕개량·옥상창고보수·페인팅 등
② 2차 공사(비용은 OOO천여만원)
• 1차 공사 후 장마에 지대가 낮은 쟁점주택에 빗물이 가득 차 2차 공사 실시
• 알미늄공사: 옥상방수·빗물받이처마·2층 부엌창문·지 하룸 창문·현관 거실창문·베란다 외벽창·지하입구 베란다 철거 및 샷시창문 설치
• 지하에 빗물저장탱크 모터펌프 설치 및 지하방수·내 외벽 방수재공사
• 습기로 온 집안 재도배 및 방수페인트 공사
• 화장실·타일·보일러보수 및 재공사 등
(7) 쟁점주택의 보수공사업자인 OOO알미늄 대표 조OOO이 작성한 공사대금확인서(2011.4.28.)에 의하면, “공사내역: 알미늄 창호 외 집수리 일체, 공사기간 2008년 6월∼2009년 2월, 공사금액 OOO원, 총공사비 OOO원 중 OOO원은 여러 차례에 나누어 현금 지급 수령하였고, 잔액 OOO원은 2009.5.21. 통장으로 수령하 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통장사본과 2009.1.30.자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거래관련 금융증빙·거래명세표·공사계약서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조OOO은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상신고하였음에도 필요경비 부인되었는바, 실제 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2009.5.21. 청구인이 조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 지급한 것으로 공사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관련성을 알 수 없고, 오히려 위 송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의 13.6%로서 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OOO알미늄 또한 청구인에게 알미늄샷시유리공사를 해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는바 동일 공사를 중복으로 OOO알미늄에 맡긴 것이 되어 실지 공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8) 쟁점주택의 보수공사업자인 OOO인테리어 대표 박OOO의 공사대금지급확인서에 의하면, “20년 가까이 된 3층 단독주택(쟁점주택)을 확장·보수 및 올 리모델링하였음, 공사기간은 2008년 6월∼2009년 2월, 공사금액 OOO원, 지하: 전체를 레미콘으로 바닥을 높이고 보일러·화장실·상수도·정화조설치 및 모터설치 전면개보수함, 지하4가구 기름보일러 재래식화장실 및 상소도·정화조도 없는 폐가상태를 방2칸 2세대로 올수리함, 1층: 2가구를 주인세대 1가구로 확장 전면보수함, 2층: 주방과 화장실 완전개조함, 지붕 누수차단 샷시·처마설치·외벽·옥상전체 방수작업 및 페인팅함, 마당: 돋우고 정화조 오수통 펌프설치하고 배수로설치한 후 콘크리트포장공사함, 구대문을 지붕방수 수리 및 옥내조경함, 재래식화장실 봉합, 공사비 지급내역, 통장지급내역 추가분: 2009.3.13. OOO원, 공사대금 OOO원 중에서 OOO원은 통장으로 지급수령 하고, 공사 중간과 2009년 12월까지 OOO원을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수령하였고, 본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통 장사본, 2009.1.15.자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박OOO(OOO인테리어)의 경우 2009.1.3. OOO천원 및 2009.1.15. OOO천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였는바, 통장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금액은 위 OOO원을 포함하여 OOO천원으로, 2009.1.3. 발행한 OOO천원(쟁점금액 제외 부분)과 일치 하여 이 부분은 실지공사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나, 청구인 주 장의 2009.1.15. 발행한 OOO천원(쟁점금액 포함 부분)은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없고 같은 달에 두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9) OOO기업 대표 노OOO 작성의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주택 샷시공사를 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샷시대금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으로 기재된 2009.2.25.자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OOO타일상사 대표 이OOO 작성의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 공사내역: 쟁점주택 지하층 화장실 보수공사(방수·타일·위생기 교체작업), 총금액 OOO백만원 중 계약금으로 현금 OOO백만원을 받고, 공사완료 후 잔액 OOO백만원을 2회에 나누어 받았음, 영수증으로 2009.2.25.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공 급 가액 OOO백만원, 부가가치세 OOO십만원), 상기 세금계산서는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자료 제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첨부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공사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0) 청구인은 2012.4.10.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택의 보수공사 당시 근처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작성한 장부 및 그 사본을 제시하면서, 장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8년 6월 22일에 OOO알미늄에 OOO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금원은 장부에 기재된 것처럼 그 전날인 6월 21일에 막내고모님에게 빌려주었던 OOO만원을, 고모님이 결혼식을 치루고 받은 축의금으로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며, OOO지업사에 지급한 6월 27일자 OOO만원, 7월 20일자 OOO만원, 7월 28일자 OOO만원(합계 OOO만원)은 여관영업으로 2∼3일간 모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심판관들은 위 장부를 열람하였다.
(11)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쟁점주택의 보수공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시 제출한 장부의 기재내용은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알미늄 대표 조OOO이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적어도 청구인이 여관을 운영하면서 매일 기록한 장부의 기재내용 중 청구인이 OOO알미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OOO만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OOO지업사에 지급하였다는 OOO만원 부분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처분청에서 이미 OOO지업사에 대한 현금 지급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청구인 주장의 나머지 공사금액은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