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완료일 이후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200 선고일 2013.10.16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 되었기에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구청장은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토지 중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OOO 외 7필지 토지 16,55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1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구청장의 이 건 토지에 대한 2011년 귀속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1.11.23.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시장은 2006.6.29. OOO 일원 469,445㎡에 대하여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OO시 고시 제2006 ○호)를 하면서 이 건 토지를 학교용지, 하천용지, 주차장용지 등으로 지정하였고,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상 사업승인(실시계획인가) 조건 등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당해 용도에 맞게 조성하였는바, 지방세법(2011.12.2. 법률 제1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은 기반시설의 범위에 학교, 운동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7조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OO 지방법원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의 마련,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목적 등의 실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그 예정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OO 지방법원 2011.8.16. 선고 2010구합4907 판결), 조세심판원 또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결정하고(조심 2009전1672, 2010.6.17.) 있을 뿐더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는 학교 등의 공공시설용 토지도 포함된다”라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08지4, 2008.8.26.).

(3) 따라서 이 건 토지(학교용지, 하천용지, 주차장용지)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토지를 일반 나대지 등에 적용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액의 변경으로 경정 또는 추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인데, ○○시 ○○구청장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등인 이 건 토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일원 473,776㎡의 각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2) ○○지사는 2004.12.6. OOO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고시 제2004 ○호)를 하였고, ○○시장은 위 사업구역에 관하여 2006.6.29. 아래 <표1>과 같이 실시계획인가(○○시고시 제2006 ○호)를 하였다가 2010.11.24. 아래 <표2>와 같이 그 사업구역의 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시고시 제2010 ○호)를 하였으며, 그 후 2010.12.2. 아래 <표3>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시 공고 제2010 ○호)를 하였다.

(2) OOO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 토지는 2006.6.29. 학교용지, 하천용지, 주차장용지 등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그 중 학교용지는 당초 중학교용지로 고시되었다가 2010.11.24. 실시계획변경인가 당시 고등학교용지로 변경, 고시되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분리과세대상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마목에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를 말하되, 다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그 외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등인 이 건 토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에도 당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되거나 도시개발법 제51조 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만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6.1.) 이전인 2010.12.2. 공사 완료 공고가 났으므로,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11지753, 2012.5.14. 같은 뜻),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에 있어 고려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868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