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199 선고일 2012.12.24

청구법인이 13개업체에게 교부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되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금융거래내역의 진위 확인과 거래처 조사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 2010사업연도 OOO,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 2009년 제2기 OOO, 2010년 제1기 OOO, 2010년 제2기 OOO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년 귀속 OOO, 2010년 귀속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붙임> 내역의 주식회사 담음 외 13개업체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되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금융거래내역의 진위 확인과 거래처 조사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6.1. 개업하여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2010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출신고 누락액 OOO,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교부액 OOO, 가공매입액 OOO, 무자료매입액 OOO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1.5. OOO 2009사업연도 OOO, 2010사업연도 OOO, OOO 2009년 제1기 OOO, 2009년 제2기 OOO, 2010년 제1기 OOO, 2010년 제2기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년 귀속 OOO, 2010년 귀속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를 제작하는데 쓰이는 OOO을 전업으로 도매하는 업체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으려는 매출처의 편의를 봐주고자 청구법인의 매입액 대비 수익률에 맞춘 금액 상당액을 세금계산서가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가공으로 교부하였는바, OOO국세청 조사시 가공매출로 인정된 OOO 이외에 주식회사 담음 외 13개업체(이하 “쟁점업체들”라 한다)에 발행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가공매출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결과대로라면 청구법인은 2009~2010사업연도 기간 중에 총 OOO을 매출하여 26%에 달하는 OOO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나는데 영세한 OOO 도매업체가 이러한 수익률을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쟁점금액과 관련하여서는 가장된 금융거래와 가공세금계산서 외에는 거래명세표나 입고증, 재고수불부, 운송장 등 실제거래라면 반드시 수반되는 증빙이 전혀 없으며, 쟁점업체들은 핸드백 제조용 OOO을 취급하는 업체들로서 OOO만을 취급하는 청구법인과는 원천적으로 거래가 있을 수 없고, 강OOO가 사업장인 개인사업자로 상호는 OOO’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한 사실이 없는 업체들로 청구법인은 OOO국세청의 세무조사시 OOO의 요구에 따라 진술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좋은지를 전혀 몰라서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OOO의 비자금계좌인 이OOO(청구법인 이사 송OOO의 어머니) 명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OOO로 이하 “이OOO OOO은행계좌”라 한다)로의 송금은 차입금의 상환이라는 것과 청구법인 대표 박OOO과 OOO 강OOO의 전말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나, 이는 OOO을 이유없이 빌려준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혹은 차입금 장부도 없고, 차입한 금액의 흔적도 없으며, OOO의 비자금계좌 입금일에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같은 금액의 입금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가공매출의 증빙을 만들기 위한 가장된 금융거래를 위한 것이지 차입금의 상환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쟁점업체들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실제거래처럼 보이려고 청구법인의 비자금계좌인 OOO은행 이OOO 계좌(계좌번호 OOO 이하 “이OOO OOO은행계좌”라 한다)에서 이OOO OOO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이OOO OOO은행계좌에 입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당일에 먼저 OOO의 비자금계좌에 송금하여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OOO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통해서도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 박승준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 거래처는 OOO를 제조하는 공장과 OOO이며, 청구법인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피혁을 매입하여 주 매출처 OOO에 공급하였음을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개설한 이OOO 차명계좌 중 이OOO은행계좌는 청구법인의 비자금계좌이나, 이OOO은행계좌는 청구법인이 개설하여 OOO에 교부하였으며, OOO 직원이 인출하는 등 OOO의 비자금계좌라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송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송OOO의 어머니 이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OOO은행 및 OOO은행에서 각각 개설하여 OOO은행 계좌는 OOO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OOO에서 직접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 대표 박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로 사용하는 이OOO은행계좌는 인출시 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인출하도록 되어 있어 인출이 힘들어 도장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이OOO은행계좌를 다시 개설하였으며, 이OOO은행계좌에서 이OOO은행계좌로 이체한 약 OOO,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약 OOO으로 주로 OOO 직원이 인출하였고 청구법인 대표 박OOO도 몇 차례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조사시 확인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액은 이를 인정하였으며, 이OOO 명의 차명계좌 거래는 차용금 상환 등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당초 조사내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이 한 조사결과와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OOO국세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2011.11.30.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 박OOO을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한 혐의로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OOO에게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OOO국세청 조사시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추가로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과 가장 금융거래를 위하여 이OOO은행계좌에서 이OOO은행계좌 등으로의 송금액 및 쟁점업체들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 입금하였다는 내역은 <붙임> 청구법인 가공매출 추가 주장분 내역과 같다.

(4) 청구법인은 가공으로 교부한 쟁점금액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매출증빙을 만들기 위한 가장된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비자금계좌인 이OOO은행계좌에서 OOO 비자금계좌인 이OOO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이OOO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 소속 여직원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업체들 명의로 청구법인계좌로 당일 입금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에 따른 법인세 경정 후 매출액 등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익률이 일반적인 피혁 도매업체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법인 대표 박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로 사용하는 이OOO은행계좌는 인출시 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인출하도록 되어 있어 인출이 힘들어 도장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이OOO은행계좌를 다시 개설하였으며, 이OOO은행계좌에서 이OOO은행계좌로 이체한 약 OOO은 OOO 강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약 OOO 상환, OOO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관련대금 약 OOO,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약 OOO으로 주로 OOO 직원이 인출하였고, 청구법인 대표 박OOO도 몇 차례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 강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이OOO은행계좌에서 총 OOO이 OOO은행 OOO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과 관련하여 수입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OOO과 청구법인과의 가공거래대금 OOO, 본인의 소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주식회사OOO의 대금 OOO을 회수하고, 청구법인 대표 박OOO이 회사운영자금 필요시 직접 인출하는 경우도 있어 OOO 정도인 것으로 생각되며, 나머지 OOO은 박OOO에게 수십차례 몇 백에서 몇 천만원씩 단기간에 대여해 준 자금을 회수한 것이며, 대부분 OOO O의 직원 이OOO이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업체들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가장된 금융거래흐름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시 가공매출 혐의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거래로 당초 청구법인과 OOO 진술 등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국세청 조사시 쟁점금액의 가공매출 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조사가 없었던 점, 이OOO은행계좌에서 이OOO은행계좌로 이체한 OOO 중 OOO이 차용증서 등 구체적인 근거없이 청구법인과 OOO의 진술만으로 상환금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차명계좌의 자금흐름과 쟁점금액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등 금융거래 흐름상 청구법인 비자금계좌에서 OOO 비자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조사가 미진하다고 보여지는 점, 경정 후 당기순이익률이 26%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적인 도매업의 이익률로는 과다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붙임> 내역의 주식회사 담음 외 13개업체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되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금융거래내역의 진위 확인과 거래처 조사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