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13개업체에게 교부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되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금융거래내역의 진위 확인과 거래처 조사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13개업체에게 교부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되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금융거래내역의 진위 확인과 거래처 조사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2.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 2010사업연도 OOO,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 2009년 제2기 OOO, 2010년 제1기 OOO, 2010년 제2기 OOO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년 귀속 OOO, 2010년 귀속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붙임> 내역의 주식회사 담음 외 13개업체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되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금융거래내역의 진위 확인과 거래처 조사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국세청장이 한 조사결과와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OOO국세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2011.11.30.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 박OOO을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한 혐의로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OOO에게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OOO국세청 조사시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추가로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과 가장 금융거래를 위하여 이OOO은행계좌에서 이OOO은행계좌 등으로의 송금액 및 쟁점업체들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 입금하였다는 내역은 <붙임> 청구법인 가공매출 추가 주장분 내역과 같다.
(4) 청구법인은 가공으로 교부한 쟁점금액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매출증빙을 만들기 위한 가장된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비자금계좌인 이OOO은행계좌에서 OOO 비자금계좌인 이OOO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이OOO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 소속 여직원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업체들 명의로 청구법인계좌로 당일 입금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에 따른 법인세 경정 후 매출액 등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익률이 일반적인 피혁 도매업체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법인 대표 박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로 사용하는 이OOO은행계좌는 인출시 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인출하도록 되어 있어 인출이 힘들어 도장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이OOO은행계좌를 다시 개설하였으며, 이OOO은행계좌에서 이OOO은행계좌로 이체한 약 OOO은 OOO 강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약 OOO 상환, OOO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관련대금 약 OOO,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약 OOO으로 주로 OOO 직원이 인출하였고, 청구법인 대표 박OOO도 몇 차례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 강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이OOO은행계좌에서 총 OOO이 OOO은행 OOO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과 관련하여 수입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OOO과 청구법인과의 가공거래대금 OOO, 본인의 소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주식회사OOO의 대금 OOO을 회수하고, 청구법인 대표 박OOO이 회사운영자금 필요시 직접 인출하는 경우도 있어 OOO 정도인 것으로 생각되며, 나머지 OOO은 박OOO에게 수십차례 몇 백에서 몇 천만원씩 단기간에 대여해 준 자금을 회수한 것이며, 대부분 OOO O의 직원 이OOO이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업체들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가장된 금융거래흐름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시 가공매출 혐의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거래로 당초 청구법인과 OOO 진술 등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국세청 조사시 쟁점금액의 가공매출 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조사가 없었던 점, 이OOO은행계좌에서 이OOO은행계좌로 이체한 OOO 중 OOO이 차용증서 등 구체적인 근거없이 청구법인과 OOO의 진술만으로 상환금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차명계좌의 자금흐름과 쟁점금액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등 금융거래 흐름상 청구법인 비자금계좌에서 OOO 비자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조사가 미진하다고 보여지는 점, 경정 후 당기순이익률이 26%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적인 도매업의 이익률로는 과다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붙임> 내역의 주식회사 담음 외 13개업체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되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금융거래내역의 진위 확인과 거래처 조사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