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 거래에 있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197 선고일 2012.06.13

이 건 유류거래가 단 1회의 소액 거래이고, 청구인은 최초 거래 시에 정품 유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직접 운송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20.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9.11.3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0년 7월경 OOO의 자료상행위를 조사하여 OOO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8.5.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거래당시 OOO는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OOO와 석유류중개약정이 되어 있었던 이응재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들은 거래품목과 거래단가가 가장 중요하고, 처분청이 지적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방문 등에 의한 실체파악은 현실성이 전혀 없으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거래대금도 OOO의 법인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통상적인 유류공급의 경우 정유사가 발행하는 정형양식이 아니며, 공급하는 정유사, 유류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OOO는 거래대금을 다수의 경유계좌를 통해 전국 각지의 매출거래처 인근의 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7월 작성한 OOO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유류관련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당해 보고서에 나타나는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은 OOO이고, 주택가 상가건물 1층 7〜8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종업원 없이 대표자 1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서류나 사업관련 프로그램도 없고, 원유 저장탱크는 OOO에 위치한 유사석유제품 제조혐의로 고발된 (주)OOO의 지하탱크시설을 임차계약하였으나, 개업일 이후 실제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출하전표는 전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서, 유류 유통시장의 구조상 출하전표가 금전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질거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확인된다. (다)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 거래처로부터 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금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충남 등 전국 각지의 매출거래처 인근 은행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이는 OOO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거래처인 도매업체 및 주유소에 전달하여 현금을 입출금한 것으로 보인다. (라) OOO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매입금액 OOO원 및 매출금액 OOO원(청구인과의 거래분도 가공거래으로 조사되었다)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의 유류 매입을 중개하였다고 지목한 이OOO가 2011.9.7.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주유소 유류공급 중개 경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 석유류 중계약정을 맺고 영업을 시작하여 OOO 일원의 주유소에 판매영업을 하였고,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유류 상거래를 하였다. (나) 당일 대리점에서 납품 가능한 단가를 통보받고 이를 주유소에 문자로 통보하여 주유소가 유류를 주문하면 이를 대리점에 통보하였으며, 주유소가 원하는 출하장소로 출고지시가 되면 수송기사가 이를 확인하여 유류를 운반하고, 이후 당일에 주유소에서 대리점 법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판매수당은 대리점으로부터 받아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이OOO도 수금확인을 하였고, 시일이 지나 OOO의 유류 판매방식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것을 알고 고객들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였다.

(3) 이OOO가 ‘OOO 판매’를 상호로 하여 2009.10.25. OOO와 작성한 석유류 중개 약정서에는 이응재가 OOO의 석유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 통장 사본에는 2009.11.30.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이 OOO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자신의 유류를 전담하여 운송하기로 화물운송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OOO(부림운수, 차량번호 OOO)으로 하여금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운송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이OOO과 작성한 화물운송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2008.9.1.〜2009.9.1., 자동연장)에는 청구인이 수시로 지정하는 물량(경질유 및 위험물)을 이OOO이 운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OOO이 2009.11.30.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유류 148,000리터의 운송료 OOO원로 되어 있다. (다)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2009.11.30. 오후 5시경OOO (청구인)에게 경유 32,000리터를 배송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는 OOO가 교부한 것으로서 황함량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이는 정유회사가 발행하는 통상의 출하전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12.4.2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였다. (가)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하여 IMF 이후에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2009.11.30. 지인인 이OOO가 찾아와 유류를 매입하여 달라고 하기에 마지못해 유조차 1대 분량을 사게 되었으며, 이OOO는 OOO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고 하기에 유류를 매입하면서 대금은 OOO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나) OOO와는 단 1회의 거래이고, 수량도 160드럼, 유조차 1대 분량에 불과하며, 이OOO와의 거래시 유류 품질 등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청구인이 직접 운송을 하였고, 이OOO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1대 분량만 받았으며, 나중에 알아보니 OOO가 자료상으로 되어 있어 거래를 계속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한 결과 불성실납세자․체납․결손처분 등의 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살피건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이OOO의 경위서․이OOO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임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알고 지내던 이OOO가 OOO와의 중개약정서를 보여주면서 유류매입을 권유하기에 마지못해 단 1회에 걸쳐 소량(유조차 1대)의 유류를 매입하게 되었고, 이OOO의 중개로 처음으로 거래하면서 유류의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OOO으로 하여금 운송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유류를 계속 매입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 거래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