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184 선고일 2012.06.04

매입처들은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전부 자료상도 아니며 처분청은 대표자와 사업을 직접 운영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다른 운영자진술에만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4.2.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0년 8월 쟁점매입처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8.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로부터 P.V.C콤파운드(원재료)를 매입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지급내역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문답서 등에 근거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P.V.C콤파운드를 전량 금광산업에 납품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년 8월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0.7.20.부터 2010.8.20.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제2기에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가공 및 위장비율 24.3%)하는 등의 부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다. (나) 쟁점매입처는 2007.4.2. 개업하여 P.V.C콤파운드를 이용하여 외주 제조한 욕실화 등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등 수지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8.11.13. 무단전출을 사유로 직권폐업되었다. (다)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OOO은 다른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세무서에 출석하지 않아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유선상으로 통화한 바 최OOO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사업내용은 모르며, 사업은 김OOO이 운영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라) 쟁점매입처의 상무 김OOO는 최OOO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운영은 자신과 허OOO이 영업과 거래처를 각각 관리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전무 허OOO은 인적사항이나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마) 김OOO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중 청구인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바)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를 현장확인한 바,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 쟁점매입처는 부도로 인해 영업 및 회계관련 서류가 유실되었다고 김OOO가 확인함에 따라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 (아)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조사결과 11개 업체를 가공확정 또는 가공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한 바, 그 11개 업체중 OOO(청구인)과 OOO는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증빙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9개 업체는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조사중 OOO(청구인)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세금계산서 사본과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대가는 OOO원이고, 쟁점매입처에 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그 차액 OOO원(공급대가의 6.2%)은 매입할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운송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예금통장과 운송기사 박OOO의 계좌번호가 적혀있는 메모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박OOO에게 운임을 계좌이체로 지급(2007.12.3.OOO원, 2007.12.12.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P.V.C콤파운드를 매입하지 않았으면 대금과 운임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대표자가 영업을 담당하지 않았고, P.V.C콤파운드는 전량 금광산업에 납품되었다는 쟁점매입처의 상무 김선호의 진술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조사결과 가공확정 또는 가공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한 11개 업체중 청구인 외 1명은 금융증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OOO과 사업을 직접 운영한 허OOO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쟁점매입처의 영업 및 회계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점, 김OOO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점, 쟁점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은 아니며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P.V.C콤파운드를 취급한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과 운송기사 박OOO에게 운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