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지 않은 차량과 운행 사실이 없는 신차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중-1183 선고일 2012.07.11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으로 공제 받은 차량은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이 아니며, 사실상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신차이므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30. 개업한 이래 OOO라는 상호로 도매업(중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중고자동차 2,113건, OOOOOOO O원 상당을 매입하여서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한 매입세액 (이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이라 한다) OOO원을 공제받았
  • 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부 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중 아래 <표1>과 같은 사실상의 신차 매입거래 55건(매입액 OOO원, 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 및 연간 공급대가가 OOO원 이상인 자로부터의 매입거래 18건(매입액OOO원, 이하 “쟁점2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건 합계 OOO원(2008년 제2기분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 O, OOOOO OOOO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6년 동안 OOO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면서 현재까지 각 과세기간마다 처분청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어떤 허위나 탈루도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세액을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차량등록을 한 후 번호판이 부착되어 수출된 차량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를 적용하다가, 세무조사를 한 후에 쟁점1거래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중고품’에 대하여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였 다가, 2010.2.18.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 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자동차등록령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개정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자동차관리법은 신규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 등록(제8조)하며 등록번호판 봉인절차(제10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그 절차를 완료하면 더 이상은 ‘신규자동차’가 아니라 ‘중고자동차’임이 자명하다 할 것이며, 개정된 같은 영은 같은 법상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사실을 전제로 예외를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차량을 등록한 후에 번호판이 부착된 중고차량을 수출한 쟁점1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① 법령의 명시적 문언에 반하여 ‘중고자동차’의 범위 를 임의로 축소하여 해석한 위법뿐만 아니라, ②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함에 따라국세기본법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연간의 공급대가가 OOO원 이상인 자로부터 매입한 쟁점2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제1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의3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제102조 제1항(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수집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 는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 중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98두16705, 1999.9.17. 참조), ‘납세의무자의 조세의 부담 경감’이라는 법률 취지를 고려한다면, 위 법규의 적용대상인 ‘부 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마땅히 엄격하고 제한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2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각 개인의 사업장 또는 사업의 형태 에 대한 조사가 없이 단순히 연간 공급대가가 OOO원 이상이라는 점(중고자동차 1대의 가격을 고려할 때 2, 3대에 불과)만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법규를 무단히 축소 해석하여 부당히 불리하게 적용한 위법이 있다. 이 건 처분은 법률에 반한 처분청의 임의적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 위법하다 하겠고, 더하여 청구인이 허위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실 이 없이 성실히 신고 및 납세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일부터 3년이나 지난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관서의 다른 해석’을 사유로 하여 새로 운 처분을 하는 것은 예측가능성확보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 지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8조 제1항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서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 로 공제할 수 있게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제2호에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품으로자동차관리법에 따 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재활용 폐자원 등의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의 입 법 취지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 인 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 우 매입금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어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조세법률주의원칙상 법규는 그것 이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98두15122, 2001.2.23. 참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적용되던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품’의 하나로 ‘자동차관리법에 따 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당시 또는 현재의 같은 법에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 는 이상(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자동차관리법제2 조 제5호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의 개정으로 그 부분은 삭제되었음),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품’으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개별 적 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자동차관리법상 의 규정만을 들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때부터 이를 중고품이라고 보아 바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 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관계법령 연혁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와 관련하여,조세감 면규제법 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4항 제8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가 처음으로 규정된 이래, 1999.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8.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내려오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자동차관리법이 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었던 중고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그 후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며 해당 부분인 제110조 제4항 제8호가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개정 되었다가, 2006.2.9.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된 같은 영 제110조 제4항에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별하여 제1호에서 재활용폐자원을 가. 내지 카. 항목으로 열거한 뒤에, 제2호에 ‘중고품’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규정하였으며,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같은 영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자동차등록령제8조에 따르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관계법령이 개정된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종전까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특례제 한 법 시행령에서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이기만 하면 모 두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 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다가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 보는 시기를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게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 차 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경우에도 위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이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1두5537, 2011. 6.10. ; 조심 2009중3604, 2011.6.10. 참조). 청구인이 차량매입당시 중고자동차 소유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작성한 계약서의 체결일자가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신차로 공급자에게 인도한 날보다 빠르거나 같은 경우가 38건OOO원이며, 제조회 사 출고가격보다 청구인이 공급자로부터 매입한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17건OOO원인데 이와 같이 차량이 제조회사에서 출고되기 이 전부터 매입하겠다고 계약하는 것은 신차가 출고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중고차가 아닌 사실상의 신차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뒷받 침 하며, 중고자동차를 출고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한다는 것은 상거래 관 행이나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이고, 이는 차량을 취득할 때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인 세금 및 채권할인금액 등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것인 만큼, 청구인이 사실상 개인 명의만 빌려 사실상의 신차를 매입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므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은 이유 없으므로 쟁점1거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금액 중에 과세대상금액인 18건 OOO원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청구인 외의 사업자에게도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간 OOO원 이상의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공급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갖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 당되어 쟁점2거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조심 2010중2404, 2010.9.9.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매입한 자동차가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연간 공급대가가 OOO원 이상인 자로부터 매입하는 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 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 입세액 공제특례】(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 전의 것)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 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 입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 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 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 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 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범위 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10.2.18. 개정된 것>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 를 수출하는 경우로서자동차등록령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부 가가치세법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

  •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 대 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 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 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 원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 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8조 【신규등록】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①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 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2004.12.30. 개업한 뒤 도매업(중고차수출)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조사관서가 2011년 11월 조사한 내용은, ① 사업장은 인천광역 시 OOO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중소규모 중고차 수출업자가 자리하고 있고, 컨테이너박스에 사무실 을 마련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② 외국 바이어로부터 현장에서 수출대금 의 상당 부분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업계관행이며, 수출차량은 세관장이 전수조사를 실시하므로 가공의 영세율 매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출통관자료와 신고수입금액에 차이가 없어서 매출은 정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③ 청구인이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OOO외 2,021명으로부터 OOO 등 중고자동차 2,033대의 취득대금 합계 OOO원(수정신고 등으로 변동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신고금액)을 매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중고차매매상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부당매입의 혐의가 없고, ㉠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체결일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공급자에게 차량이 인도된 날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거래가 38건(매입금액OOO원), 신차의 출고가격보다 청구인이 매입한 가격이 더 높은 거래가 17건(매입금액 OOO원)의 합계 55건(매입금액 OOO원)은 사실상 신차 매입이라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공제하여야 하며, ㉡ 위 신고서상의 공급자 중 일반과세자 또는 연간 공급대가가 OOO원을 초과하는 자로부터 매입한 18건 OOO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공급자의 공급대가가 OOO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 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매출세액에서 매 입 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는 매 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1거래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입법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고, 제조회사에서 출고되었 으나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차량까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 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의 신차는 매입세액공제의 특례를 배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작성 한 계약서상의 체결일이 제조회사의 신차 인도일 이전이거나 매입가격이 출고가격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한 자동차는 사실상 신차로 인 정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등인 중고자동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3604, 2009.12.28. 같은 뜻 임).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는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간이과세자(1역년 공급대가 가 OOO원 이하)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특례 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2거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권OOO 등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 및 다른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한 규모가 공급대가 기준으 로 연간 OOO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 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 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매입세액 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2404, 2010.9.9. 같은 뜻임).

(4) 한편, 청구인은 쟁점1거래 및 쟁점2거래와 관련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신차인 자동차가조세특례제한법상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의 관행 또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없었던 이상,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에 대하여 재활용폐자 원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