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관련 공부나, 감정평가를 위한 임대차 현황조사서에 지층이 근린생활시설(점포)로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지층이 공실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은 관련 공부나, 감정평가를 위한 임대차 현황조사서에 지층이 근린생활시설(점포)로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지층이 공실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1층·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은 주택으로 각 부분의 면적은 각각 88.42m2이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동 건물은 2011년 3월 철거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11.23.)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1.11.7.부터 2011.11.26.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 2009.2.12. OOO은행이 담보목적으로 발급받은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과 1층은 점포,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나타난다. <표>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
(4) 청구인은 점포가 임대되지 않아 2005년부터 2층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여 왔고, 지하층은 2007년 8월까지 다방(화실다방)으로 사용되다 2007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김길례(59년생, 여성, 심판청구일 현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가 거주하다 이사한 후 양도일까지 공실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입신고 열람내역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정보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소재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따르면, 김OOO는 쟁점부동산에 2008.3.3.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정보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전기사용량이 2009년 7월부터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 소재지 인근 주민 최OOO 외 3인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김OOO는 쟁점부동산 지하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상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세대의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하고 점포 등에 부수하여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조심 2007서788, 2007.5.21. 같은 뜻)인 바,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지하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감정평가를 위한 임대차 현황 조사서에 지하층이 점포로 이용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공실이었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지하층을 주택으로 보거나 주택판단시 면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지하층이 2007년 8월까지 다방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 보다 커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