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세자 스스로 추계방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로 경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179 선고일 2012.05.15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경정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방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로 경정함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9.1.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각종 주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1.7.20.부터 2011.8.28.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계상액 중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인출액 OOO과 가공경비계상액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1.9.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재료 등 무자료매입처를 밝히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현금거래의 한계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었는 바, 처분청에서 현금인출액의 무자료 매입과의 개연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자료 매입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동종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필요경비 부인한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추가로 가려낸 허위경비 OOO, 합계 OOO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면 청구인의 경정소득률은 45.41%에 이르게 되어 당해업종 단순경비율인 7.2% 대비 630.6%에 달하고, 허위기장률은 42.05%가 된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현금 구입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원가절감 압박과 세무에 대한 무지로 적격증빙을 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구매한 비용을 부인하면 청구인의 경정소득률은 45.41%로 단순경비율 7.2% 대비 631%에 달하므로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배율 및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을 OOO, 필요경비를 OOO, 종합소득금액을 OOO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납부한 내용이 종합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1.7.20.~2011.8.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 계상액 중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인출액 OOO과 가공경비 계상액 OOO, 합계 OOO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경정내역을 반영하여 계산한 청구인의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은 38.8%이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 청구인이 경정소득률은 45.41%에 이르게 되어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인 7.2% 대비 630.6%에 달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밝혀낸 허위금액을 포함할 경우 청구인의 허위기장률은 42.05%가 되어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는 그 주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당초 장부에 계상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 이외의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는 적법하게 계상된 것으로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인정되었고, 쟁점금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정소득률이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률보다 다소 높아진 점은 있으나,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