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국 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 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국세청장은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하여 2011.11.17.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김OO의 회사 동료 김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및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2011.11.17.부터 95일이 경과한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