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178 선고일 2012.04.13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4.15.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7.1. 휴업하였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게 상표권을 대여하여 그 사용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OOO원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2011.9.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개인 자격으로 단 한차례 상표권을 대여한 것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용대가 OOO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표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국 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 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국세청장은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하여 2011.11.17.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김OO의 회사 동료 김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및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2011.11.17.부터 95일이 경과한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