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사업형태 등으로 보아 압류 당시 청구법인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사업형태 등으로 보아 압류 당시 청구법인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가맹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2.1.31.현재 최근 7일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만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사업장 위치 등에 비해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어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액은 ○○○만원이나,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은 ○○○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혐의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1.3.24. ○○○시 ○○○구 ○○○동 ○○○에서 개업하였고 대표이사는 박○○였으나, 2011.12.15. 현재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대표이사도 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장 소재지를 현지확인한 바, 대형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남성 신사복 및 스포츠 의류를 전시하여 판매중이었고, 주변지역에 주거지역 및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확인되며, 대표이사는 외부 출장중으로 만날 수 없었고, 관리부장 정○○가 사무실을 내방하여 거래내용 등에 관해 진술하였는 바, 정○○는 다른 사업자 관련 신용카드 변칙거래의 실행위자로 2011.8.24. 고발 된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재 ○○○지방검찰청에서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관리부장 정○○에게 신용카드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명요구한 바, 사업자등록상 청구법인의 업종은 스포츠 의류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국 여러 곳에 행사장을 임차한 후 이벤트 업주를 모집하여 의류를 판매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수탁판매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위탁매매대행계약서 일부 및 행사장 임차계약서 일부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금융증빙과 행사관련 구체적인 증빙 및 미소명 분(유한회사 ○○○ 관련)에 대한 소명자료는 조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수수료 상당액에 대하여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되나,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는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와 유한회사 ○○○는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로 기 고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무자료 의류 등의 할인판매 행사장에서 위장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관리부장 정○○ 및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와 유한회사 ○○○가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거래처 등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금융조사를 통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지 않으면 당해 국세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2.1.31.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02.2.1. 청구법인이 9개 신용카드사(○○○카드)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중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청구법인에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는바, 동 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이 “2011.01 수시분 고지 법인세 예상국세 ○○○원”과 “2011.07 수시분 고지 부가가치세 예상국세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2.4.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과 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2011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징수법 제24조 에서는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용카드매출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이고,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인 정○○ 및 청구법인이 수탁매매의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와 유한회사 ○○○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로 수사의뢰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압류당시 청구법인에게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압류를 하였으며, 압류일부터 3월 이내에 국세를 확정하여 고지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과세기간에 대한 사실관계를 착오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