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은 양도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화해합의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동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화해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은 양도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화해합의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동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2.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의신청 과정에서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등은 어느 누구도 매수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외에 ‘소송취하 및 가처분해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송취하 및 가처분해제’는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등의 지분에 따라 수령하여 해제한 것일 뿐 추가조건이 아니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 명의신탁자(공동소유자)로 ‘화해합의서’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총 OOO원 중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OOO억을 받았으며, 쟁점부동산 등기명의가 김OOO으로 되어 있어 양도소득세를 김OOO 명의로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등에 배분될 OOO원 중 예상공과금 OOO원(2007.8.6.현재 청구인등의 양도소득세 예상액)을 쟁점부동산 매수법인에게 보관하고 나머지 OOO원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았다.
(2) 쟁점부동산은 환지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을 청구인 형제 중 한사람인 김OOO 명의로 상속받은 것으로 형제간에 장기간 소송 이후 청구인등이 매수법인과 등기명의자 김현국의 매매계약을 인정하고 계약내용대로 매각하기로 화해합의하였으며, 형제지간 분쟁의 배경은 등기명의자 김OOO이 형제들 모르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려 하면서 김OOO(차남) 혼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3) 쟁점부동산 취득경위는 1956.9.26. 국세청에서 청구인 부(父) 김OOO(1972.6.18. 사망)이 국유지를 ‘환지’로 분할 받을 당시 청구인등은 모두 미성년자로 당시 함께 거주하였던 부(父)의 생질(甥姪) 민OOO (당시 성년이었음)을 환지권리자(명의신탁)로 하고 부(父)가 환지권리금 을 납부하였다. 김OOO이 사망한 이후 1978.7.7. 수원시로부터 환지확정처분 및 환지청산금 설명서를 받고 장남 김OOO과 3남 김OOO가 환지 권리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 및 추가로 환지과도면적의 불하대금 등 총 OOO원을 납부하고 가족회의 결과 환지권리자 민OOO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당시 어머니(이OOO)와 함께 살았던 오빠 김OOO(차남)이 어머니와 가족들을 강압하여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민OOO에서 김OOO으로 1982.10.12. 이전하였다. 김현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공동소유자인 청구인등에게 알리지않은채 독단으로 쟁점부동산 지역에 상가건물 신축 분양을 계획하고 있던 매수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등이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2006카단16924)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의 화해권고에 따라 매매대금 OOO원을 등기명의자 김OOO과 청구인등이 ‘화해합의서’에 기록된 금액으로 배분하였고 배분금액은 매수법인이 청구인등의 각자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청구인등에게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등과 김OOO의 공동상속재산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 매수법인의 ‘김OOO토지대금지급정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 외에 합의금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김OOO이 본인의 양도 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쟁점 부동산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청구인등 형제들이 받은 OOO원은 소송취하 대가로 받은 합의금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김OOO 명의로 등기된 청구인등의 공동 상속재산이며, 쟁점금액은 공동 상속재산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전 소유자 민OOO에서 김OOO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동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 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쟁점부동산 등기부에 나타나는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등 중 김OOO은 2006.9.13. 김OOO는 2007.2.5. 각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과, 김OOO․김OOO가 2006.1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를 제기하여 2006.11.23. ‘소유권말소예고등기’한 사실과, 청구인과 김OOO이 2007.3.28.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를 제기하여 2007.4.10. ‘소유권말소예고등기’한 내용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등과 김OOO은 매수법인 입회하에 2007.8.6. 쟁점부동산에 대한 ‘화해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이들은 형제자매로서 쟁점부동산의 공동상속인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동안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식하기로 절충하여 합의하였고, 합의사항으로, 2007.7.2. 김OOO과 매수법인간 체결한 부동산매매 대금(건물비를 포함하여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등에게 민법상 각 법정상속 비율[김OOO(장남) 7, 김OOO(3남) 5, 김OOO(장녀) 2, 김OOO(차녀) 3]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등이 소송을 모두 취하하여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매수법인 명의로 이전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며, OOO원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제세, 공과금 중 청구인등에게 배분될 OOO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OOO원을 세무신고를 대리할 세무사에게 입회인을 통하여 보관, 영수증을 받고, 그 금액을 각자의 수령금액에서 비율대로 사전에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화해합의가 이루어져서 사건이 종식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현재까지의 소송비용을 별첨 소송비용 총괄표와 같이 마감하고 기여분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화해합의금을 배분하기로 합의하며, 화해합의서 상의 입회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전부임을 확인하고, 그 금액 중 청구인등 4명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금으로 계 OOO원을 지급하는데 동의하였다. 다만, 양도소득세 등 제세, 공과금 개산액 OOO원은 입회인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세무사 이OOO에게 기탁키로 한다.’는 ‘화해합의서’에 부속된 약정서 사본을 이의신청에서 제출하였다.
(5) 매수법인이 작성한 ‘김OOO(16-14)토지대금지급정산서’(2008.7.21.현재)는 청구인등 4명에게 지분별로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내용이 나타나고, 비고란에 전체토지대 OOO원, 합의금 OOO원, 합계 OOO원이 표시되어 있다. <김OOO(16-14)토지대금지급정산서> (주)OOO 2008.07.21.현재
(6)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1978.11.18. 매매를 원인으로 민OOO으로 부터 김OOO이 취득하였고, 2007.10.25. 매매를 원인으로 김OOO이 매수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공동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동상속재산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부(父) 김OOO(1972.6.18. 사망)이 경기도 OOO2, 토지를 민OOO 명의로 불하받아 대금을 1956년~1962년에 걸쳐 분납하였고 부(父)가 1961.2.20. 상기 토지에 목조건물을 신축하여 민OOO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1978년 수원시로부터 토지 면적 141.4㎡ 환지 확정되어 총 환지청산금 OOO원을 장남 김OOO이 1978.9.13. OOO원을 납부하였고, 1978.10.16. 나머지 OOO원을 민OOO 명의로 수원시에 납부하였다. (다) 1978.10.11. 환지확정된 경기도 OOO 대지 266.7㎡를 OOO원에 매도한다는 ‘매도증서’를 민OOO 명의로 당시 관리청 국세청 보관청 OOO지방국세청장(신OOO)으로부터 받았다. (라) 쟁점부동산을 가족들이 합의하여 1978.11.18. 민OOO 명의로 등기(등기부등본에 등기목적 국지분전부이전, 등기원인 1958.9.26. 매매로 되어 있다.)하였다가 1982.10.12. 당시 모(母)를 모시고 함께 살던 김OOO(차남)이 모(母)와 가족들을 협박하여 어쩔수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김OOO에게 명의이전 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수법인의 ‘김OOO(16-14)토지대금지급정산서’에 매매대금 OOO원외에 합의금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명의자 김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등이 받은 OOO원은 소송취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이라는 의견이나, 매수법인 ‘김OOO(16-14)토지대금지급정산서’에 지급된 금액이 청구인등과 김OOO이 매수법인 입회하에 2007.8.6. 작성한 ‘화해합의서’ 비율과 동일하게 지급된 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화해합의서 외 합의금 OOO원에 대한 청구인등의 배분비율이 없는 점, ‘화해합의서’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전부임이 확인되는 점, 매수법인이 입회하여 청구인등과 명의자 김OOO이 합의한 ‘화해합의서’상 배분금액은 청구인등 OOO원(양도소득세 OOO원 공제 후), 김OOO OOO원(양도소득세 OOO원 공제 후)이고, 매수법인의 ‘김OOO(16-14)토지대금지급정산서’에는 청구인등 OOO원(양도소득세 공제 후), 김OOO OOO원(양도소득세 공제 후)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등에게 지급한 OOO원과 일치하여 청구인등이 받은 배분금액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대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에 1982.10.12. ‘매매’를 원인으로 민OOO에서 김OOO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장남 김OOO이 수원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이므로 명의자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기각된 점 등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은 공동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귀속재산 매각징수대장, 민OOO의 기류부초본, 가족회의 합의서, 과도환지청산금 영수증, 매도증서, 민OOO의 인증진술서, 수원지방법원의 민OOO에 대한 심문조서, 수원지방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2006카단16924), 청구인등과 김OOO이 작성한 ‘화해합의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등과 김OOO의 공동상속 재산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