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자들로부터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이 실존하였던 것인지와 실존하였다면 동 채무를 청구법인의 부외채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자들로부터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이 실존하였던 것인지와 실존하였다면 동 채무를 청구법인의 부외채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7.21.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10.2.10.부터 2010.23.23.까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OOO원의 송금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5년경부터 법인설립을 준비하여 2006년 1월 3일 설립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업종으로 한 시행업체로서 서울특별시 OOO에서 영업하다 2010년 이후 경기도OOO로 이전하여 사업을 한 사실이 국세청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서에 나타나고 있고, 2006.6.10. 쟁점토지상 사업권일체의 권리․의무 양도양수계약 내용을 보면 2006년도 쟁점토지상에 아파트신축․분양 시행사업을 추진하고자 (주)OOO)으로부터 경기도 OOO외 다수필지(전체사업부지 292,557㎡ 중 약 33,057㎡)에 관한 사업권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으며, 인수당시 ㈜OOO은 사업부지 명도비, 운영관리비, 금융컨설팅비, 현장운용관리비, 토지컨설팅비 명목으로OOO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성 검토를 거쳐 인수하면서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김OOO 외인으로부터 투자약정서 및 차입증을 작성한 후 약 OOO원 정도를 조달하여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서 및OOO원(2006.6.10. 계약시 OOO원 영수증 첨부, 잔금은 계약서 명의변경 후OOO원)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 OOOOOO OOOO OO(OOOOO OO O OO)O (OO: O)
(2) 청구법인은 쟁점지장물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OOO원,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의 개발사업권을 OOO원에 인수하면서 그 필요자금을 오OOO 등 투자자들로부터 차용한 부외차입금 OOO원의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쟁점토지상의 사업권을 인수한 후 개발사업진행과정에서 시공사인 ㈜OOO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다가 2010년 수원시 OOO에 포함됨에 따라 수용되어 수원시로부터 2010년에 전체지장물보상금을 수취한 후 이를 출금하여 2006년도에 쟁점토지의 사업권을 취득시 차입하였던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각 출금액이 김OOO 등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 OOOO O OOOO OO OOOOO (OO: OOO) O OO OOOO OOO, (O)O OOO, (O) OOOOOO OOOO, O ()O OOOO OOOOOOOOOO OOOO OO OOO OOO OOO OOO, O OOO O OOOOOOO OOOOOO, OO O OOOOO OOO OOO OOO O,OOOOOOO
(3) 쟁점지장물보상금의 지출금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지 못한 오OOO이 수원지방검찰청에 김OOO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OOO에서 수령을 거부한OOO원, 지장물보상금OOO원, OOO으로부터 교부받은OOO원 등)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2.10.15. 검찰은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2012년 형제2139호), 그 불기소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2.10.경부터 2010.12.23.까지 총 7회에 걸쳐 수원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OOO원 상당의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이 중 2010.12.23.OOO 사업시행 사업권 인수비용으로 OOO원을,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에OOO원을 지출하였는바, 동수원세무서장(처분청)은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한 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청구법인이 수령한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이나, 양OOO 등의 청구법인의 채권자들은 쟁점토지상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관련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뒤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고소사실(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위 불기소결정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이 작성한 탄원서 내용을 보면 “김OOO은 2005년에 몇 년에 걸쳐OOO(주)에서 이룬 사업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고, 인생을 포기하려 했으나 2006년에 쟁점토지의 지주들로부터 사업권을 매수하여 제기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 도면한장을 갖고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고군분투하여 김OOO OOO원 등을 차입하여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근 1년이란 시간속에 토지 11,700평을 확보하여 당시 ㈜ OOO을 만나 지급보증으로 6개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차입을 하여 중도금까지 완납하여 실로 탄탄대로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구조조정시기에 ㈜OOO이 2008년말 파산하여 그 채무마저 고스란히 청구법인이 인수하게 되어 2009년 5월부터 이자 미납으로 기한이익상실로 채권단으로부터 경매통지까지 내려졌으나 채권단 및 토지주들을 설득하여 지급연장을 받았으며, 2009년OOO과 MOU를 체결하여 6개 채권은행을 정리하고 토지주에게 잔금까지 납부하는 등 근 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2010년 5월 분양을 하게 되었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타이밍을 놓쳐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현 사업장 내에 지장물 보상을 단계적으로 받았지만 단기수혈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채권단 및 지주들의 압박으로 모두 일부씩 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횡령한 사실은 없으니 선처바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채권자별 차입금 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증빙을 보면 아래(가)~(마)와 같이 출금되어 변제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원시로부터 2010.2.10. OOO원을 OOO의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2010.2.11. OOO원이 인출[자기앞수표(1000만원×40매) OOO원, 현금(OOO권×360매) 1천 OOO원, 현금 OOO원]하여 2010.2.11. 채권자 배OOO에게 OOO원을, 2010.2.12. 채권자 김OOO에게 OOO원(자기앞수표 27장)을, ③ 2010.2.12. 채권자 정OOO에게 OOO원을, ④ 2010.2.12. 채권자 양OOO에게OOO원을, ⑤ 2010.2.13. 채권자 김OOO에게 OOO원(자기앞수표 10장)을 지급하였고, (나) 수원시로부터 2010.3.9. OOO원과 2010.3.10. OOO원을OOO의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2010.3.11.OOO원을 인출[(자기앞수표(OOO원×40매)OOO원, 자기앞수표(OOO원×4매) OOO원, 현금 OOO원]하여 2010.3.11. 채권자 박OOO에게 OOO원(자기앞수표 20장)을, 2010.3.12. 현금 OOO원을, 2010.3.11. 채권자 김OOO에게 OOO원을, 채권자 박OOO에게 OOO원을, 채권자 박OOO에게 OOO원을, 채권자 김OOO에게 OOO원을, 2010.3.15. 채권자 김OOO에게 OOO원(자기앞 수표 5장)을, 2010.3.15. 채권자 최OOO에게 OOO원(자기앞수표 12장)을, 2010.3.16. 채권자 양O O에게 OOO원(자기앞수표 12장) 직접 전달 후 영수증 받았으며, (다) 수원시로부터 2010.4.22. OOO원을 OOO의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2010.4.29. OOO원을 인출[자기앞수표(OOO원 × 10매), 현금 OOO원]하여 2010.4.29. 채권자 이OOO에게 OOO원을, 2010.4.29. 채권자 양OOO에게 OOO원을, 2010.6.1.OOO의 청구법인 통장에 운전자금OOO원 지급 또는 입금하였으며, (라) 수원시로부터 2010.6.3. OOO원을 OOO의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2010.6.7. 채권자 이OOO에게 OOO원을, 2010.6.9.과 2010.8.18. 채권자 양OOO에게 OOO을 통해서 OOO원을, 2010.8.4. 채권자 박OOO으로 OOO원을, 2010.8.4. 채권자 김OOO에게 OOO원을, 2010.8.5. 채권자 이OOO에게 OOO을 통해서 OOO원을, 2010.8.18. 채권자 봉OOO에게 우체국OOO을 통해서 OOO원을, 2010.10.8. 채권자 표OOO에게 OOO을 통해서 OOO원을, 2010.10.8. 채권자 김OOO에게 OOO을 통해서 OOO원을 무통장 지급하였으며, (마) 수원시로부터 2010.10.28. OOO원을 OOO 주식회사 OOO 법인통장에 입금받은 후 출금하여 2010.11.3. 주식회사 OOO 법인통장에 운전자금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0.11.4. 채권자 이OOO에게 OOO을 통해서 OOO원을, 2010.11.4. 채권자 박OOO에게 OOO을 통해서OOO원을 무통장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쟁점지장물보상금으로 부외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소명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1.4.12. 2010년 귀속 지장물보상금 수령자료에 대하여 해명안내문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1.5.3.~2011.5.31.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차입금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일관되게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전체지장물보상금에 대하여 사용처소명요구를 하고, 전체지장물보상금 중 2010.12.23. 지급한 수원 OOO사업시행사업권 인수비용 OOO원과 분양대행업체인 OOO에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쟁점지장물보상금(OOO원)이 사외유출되었으나 청구법인이 부외차입금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고, 채권자라는 자들에게 입금된 금액이 실제 차입금변제조로 입금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 OOOOOOOO OOO OOOOO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6년에 쟁점토지상의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2010년에 동 사업권과 관련된 사업부지내 지장물에 대하여 전체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한 점, 처분청이 전체지장물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자산처분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사실이 있고, 동 쟁점지장물보상금의 원천이 사업부지상 지장물 보상금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2006년에 ㈜OOO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업권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지장물보상금의 귀속자가 금융자료상 1차적으로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라는 김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OOO원이,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2006년도에 차입하였다는 각 채권자들에게 송금 또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지장물보상금으로 청구법인의 기존 부외채무를 변제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으나, 2006년도에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하였다는 사업권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점과 채권자로부터 차입한 금전이 청구법인으로 흘러들어온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지장물보상금을 지급한 자로부터 2006년도에 실제 차입한 사실이 있는지와 동 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사업권 취득에 사용한 청구법인의 부외채무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자들로부터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이 실존하였던 것인지와 실존하였다면 동 채무를 청구법인의 부외채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