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지장물보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재조사 경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172 선고일 2012.12.2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자들로부터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이 실존하였던 것인지와 실존하였다면 동 채무를 청구법인의 부외채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21.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10.2.10.부터 2010.23.23.까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OOO원의 송금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아파트건설 시행사로 사업부지(2005년 건설용지 작업을 시작하여 2010년 종료)인 경기도 OOO외 2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수원시OOO필지의 일부분에 포함되어 수원시에 수용되면서 쟁점토지상에 존재하던 주택등 관련 지장물보상금 OOO원으로, 이하 “전체지장물보상금”이라 한다)을 수원시로부터OOO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 동일계좌에서 인출하여 2010.7.22. 경기도OOO 사업시행사업권 인수비용 OOO원과 2011.1.4. 분양대행업체인 중보산업개발에 OOO원 및 김OOO등 개인들에게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가 수원시에 수용되면서 지급받은 전체지장물보상금 중 2010.12.23. 지급한 수원OOO사업시행사업권 인수비용OOO원과 분양대행업체인 OOO에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지장물보상금”이라 한다)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7.2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년경부터 법인설립을 준비하여 2006.1.3. 설립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업종으로 한 시행업체로서, 서울특별시 OOO에서 영업하다 2010년 이후 경기도 OOO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변경한 사유로 현재 구체적인 증빙을 찾기 어렵지만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5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쟁점지장물보상금을 청구법인의 부외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고, 청구법인 설립당시 대표자는 문OOO이나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은 형식상 대표이사가 문OOO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2009.12.23. 현 대표자 김OOO으로 대표자가 정정된 사실이 있으며, 2006년 청구법인이 OOO 아파트 시행사업권을OOO원에 인수한 (주)OOO는 등기된 법인이 아닌 개인업체로서, 현재 청구법인이 시행한 사업부지의 시행권리는 개인사업자 남OOO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인수인계과정을 거쳐서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OOO이 자금을 조달하여 모두 인수하게 된 것으로, 쟁점지장물보상금을 인출하여 채권자들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무통장에 대한 일부 송금인이 김OOO으로 확인된 점은 이들은 대표이사 김OOO의 형제들로서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이들이 수행하고 있으나 개인적 신용불량문제로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 등재되지 못함에 따라 송금자와 대표자가 상이한 사유이고, 청구법인은 2006년도 쟁점토지상에 아파트신축․분양 시행사업을 추진하고자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아파트 사업권을 인수하였고, 인수당시OOO은 사업부지 명도비, 운영관리비, 금융컨설팅비, 현장운용관리비, 토지컨설팅비 명목으로 OOO억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성 검토를 거쳐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인수자금조달은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였던 김OOO(현 대표이사)이 지인 및 친지들(채권자명세 참조)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여 주고 자금OOO을 조달하여 OOO사업권 인수대금을 김OOO이 직접 ㈜OOO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문OOO)의 자금동원 능력부족에 따른 회사 내 갈등을 겪게 되어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OOO이 조달한 차입자금도 법인통장을 거치지 못하고 직접 전달하게 된 것이고, 사업초기 ㈜OOO에 지급할 위 금액뿐만 아니라 용지선정 및 조성사업은 장부에 계상하지 못할 지속적 비용 등 부외경비도 거액이 지출되었음에도 건설사업의 성격상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사업 시행 초 차입금 인적사항 및 금액과 기타 확인된 차용금 반환영수증(인출수표번호),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을 모두 제시하여 채권자들과의 금융거래내역과 제출된 채권자 현황 등을 근거로 채권자들로부터 확인할 경우 쟁점지장물보상금이 청구법인의 부외차입금이었던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지장물보상금을 청구법인의 부외차입금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차입내역, 지장물 보상금 입금 및 지출내역, 채권자 현황 및 주소록 및 이와 관련한 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최초 과세자료 소명기간 때에는 제출하지 않다가 이의신청시 제출한 투자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투자약정서 5건 중 법인설립 이전인 2005년 8월과 2005년 9월, 2005년 10월에 작성한 것이 3건, 법인설립(2006.1.3.) 이후인 2006년 3월, 2006.4.5.에 작성한 것이 2건으로, 청구법인이 2006년 투자약정서를 작성했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문창희로 확인되고 있고, 2009.12.23. 현 대표자 김OOO으로 대표자가 정정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1차 소명시 제출한 증빙 중 2006.9.19.에 쟁점토지의 소유자와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문OOO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OOO으로 명기된 투자약정서 5건은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체지장물보상금의 입금 및 지출내역을 보면, 총 지출액인 OOO원(전체지장물보상금과 기존 법인자금 포함 사용액) 중 김OOO 외 8인에게OOO원을 상환했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및 투자약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OOO원 이상의 금전거래를 금융거래로 하지 않고 현금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박OOO에 대한 대여금 반환 영수증(2011.3.11. OOO원, 2011.3.12. OOO원), 2차 소명때에는 2011.3.10. OOO원, 2011.4.10.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변제일을 수정하여 제출한 점, 수원시청으로부터 전체지장물보상금이 입금되어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한 후 개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이 1~78일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무통장 입금증은 개인 명의로 입금된 경우도 있으므로 차입금 상환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수원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장물보상금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지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개인적 자금인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금전거래 여부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수원시청으로부터 전체지장물보상금의 1차 지급시기(2010.2.10.)보다 42일전인 2009.12.29. 대표자가 청구법인 명의로 신규통장을 개설하여 의도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소명자료제출시 이를 재원으로 청구법인의 부외차입금을 상환했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부외차입금 여부 및 부외차입금 상환의 금전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지장물보상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지장물보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경부터 법인설립을 준비하여 2006년 1월 3일 설립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업종으로 한 시행업체로서 서울특별시 OOO에서 영업하다 2010년 이후 경기도OOO로 이전하여 사업을 한 사실이 국세청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서에 나타나고 있고, 2006.6.10. 쟁점토지상 사업권일체의 권리․의무 양도양수계약 내용을 보면 2006년도 쟁점토지상에 아파트신축․분양 시행사업을 추진하고자 (주)OOO)으로부터 경기도 OOO외 다수필지(전체사업부지 292,557㎡ 중 약 33,057㎡)에 관한 사업권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으며, 인수당시 ㈜OOO은 사업부지 명도비, 운영관리비, 금융컨설팅비, 현장운용관리비, 토지컨설팅비 명목으로OOO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성 검토를 거쳐 인수하면서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김OOO 외인으로부터 투자약정서 및 차입증을 작성한 후 약 OOO원 정도를 조달하여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서 및OOO원(2006.6.10. 계약시 OOO원 영수증 첨부, 잔금은 계약서 명의변경 후OOO원)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 OOOOOO OOOO OO(OOOOO OO O OO)O (OO: O)

(2) 청구법인은 쟁점지장물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OOO원,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의 개발사업권을 OOO원에 인수하면서 그 필요자금을 오OOO 등 투자자들로부터 차용한 부외차입금 OOO원의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쟁점토지상의 사업권을 인수한 후 개발사업진행과정에서 시공사인 ㈜OOO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다가 2010년 수원시 OOO에 포함됨에 따라 수용되어 수원시로부터 2010년에 전체지장물보상금을 수취한 후 이를 출금하여 2006년도에 쟁점토지의 사업권을 취득시 차입하였던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각 출금액이 김OOO 등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 OOOO O OOOO OO OOOOO (OO: OOO) O OO OOOO OOO, (O)O OOO, (O) OOOOOO OOOO, O ()O OOOO OOOOOOOOOO OOOO OO OOO OOO OOO OOO, O OOO O OOOOOOO OOOOOO, OO O OOOOO OOO OOO OOO O,OOOOOOO

(3) 쟁점지장물보상금의 지출금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지 못한 오OOO이 수원지방검찰청에 김OOO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OOO에서 수령을 거부한OOO원, 지장물보상금OOO원, OOO으로부터 교부받은OOO원 등)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2.10.15. 검찰은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2012년 형제2139호), 그 불기소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2.10.경부터 2010.12.23.까지 총 7회에 걸쳐 수원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OOO원 상당의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이 중 2010.12.23.OOO 사업시행 사업권 인수비용으로 OOO원을,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에OOO원을 지출하였는바, 동수원세무서장(처분청)은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한 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청구법인이 수령한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이나, 양OOO 등의 청구법인의 채권자들은 쟁점토지상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관련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뒤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고소사실(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위 불기소결정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이 작성한 탄원서 내용을 보면 “김OOO은 2005년에 몇 년에 걸쳐OOO(주)에서 이룬 사업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고, 인생을 포기하려 했으나 2006년에 쟁점토지의 지주들로부터 사업권을 매수하여 제기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 도면한장을 갖고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고군분투하여 김OOO OOO원 등을 차입하여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근 1년이란 시간속에 토지 11,700평을 확보하여 당시 ㈜ OOO을 만나 지급보증으로 6개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차입을 하여 중도금까지 완납하여 실로 탄탄대로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구조조정시기에 ㈜OOO이 2008년말 파산하여 그 채무마저 고스란히 청구법인이 인수하게 되어 2009년 5월부터 이자 미납으로 기한이익상실로 채권단으로부터 경매통지까지 내려졌으나 채권단 및 토지주들을 설득하여 지급연장을 받았으며, 2009년OOO과 MOU를 체결하여 6개 채권은행을 정리하고 토지주에게 잔금까지 납부하는 등 근 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2010년 5월 분양을 하게 되었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타이밍을 놓쳐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현 사업장 내에 지장물 보상을 단계적으로 받았지만 단기수혈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채권단 및 지주들의 압박으로 모두 일부씩 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횡령한 사실은 없으니 선처바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채권자별 차입금 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증빙을 보면 아래(가)~(마)와 같이 출금되어 변제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원시로부터 2010.2.10. OOO원을 OOO의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2010.2.11. OOO원이 인출[자기앞수표(1000만원×40매) OOO원, 현금(OOO권×360매) 1천 OOO원, 현금 OOO원]하여 2010.2.11. 채권자 배OOO에게 OOO원을, 2010.2.12. 채권자 김OOO에게 OOO원(자기앞수표 27장)을, ③ 2010.2.12. 채권자 정OOO에게 OOO원을, ④ 2010.2.12. 채권자 양OOO에게OOO원을, ⑤ 2010.2.13. 채권자 김OOO에게 OOO원(자기앞수표 10장)을 지급하였고, (나) 수원시로부터 2010.3.9. OOO원과 2010.3.10. OOO원을OOO의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2010.3.11.OOO원을 인출[(자기앞수표(OOO원×40매)OOO원, 자기앞수표(OOO원×4매) OOO원, 현금 OOO원]하여 2010.3.11. 채권자 박OOO에게 OOO원(자기앞수표 20장)을, 2010.3.12. 현금 OOO원을, 2010.3.11. 채권자 김OOO에게 OOO원을, 채권자 박OOO에게 OOO원을, 채권자 박OOO에게 OOO원을, 채권자 김OOO에게 OOO원을, 2010.3.15. 채권자 김OOO에게 OOO원(자기앞 수표 5장)을, 2010.3.15. 채권자 최OOO에게 OOO원(자기앞수표 12장)을, 2010.3.16. 채권자 양O O에게 OOO원(자기앞수표 12장) 직접 전달 후 영수증 받았으며, (다) 수원시로부터 2010.4.22. OOO원을 OOO의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2010.4.29. OOO원을 인출[자기앞수표(OOO원 × 10매), 현금 OOO원]하여 2010.4.29. 채권자 이OOO에게 OOO원을, 2010.4.29. 채권자 양OOO에게 OOO원을, 2010.6.1.OOO의 청구법인 통장에 운전자금OOO원 지급 또는 입금하였으며, (라) 수원시로부터 2010.6.3. OOO원을 OOO의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2010.6.7. 채권자 이OOO에게 OOO원을, 2010.6.9.과 2010.8.18. 채권자 양OOO에게 OOO을 통해서 OOO원을, 2010.8.4. 채권자 박OOO으로 OOO원을, 2010.8.4. 채권자 김OOO에게 OOO원을, 2010.8.5. 채권자 이OOO에게 OOO을 통해서 OOO원을, 2010.8.18. 채권자 봉OOO에게 우체국OOO을 통해서 OOO원을, 2010.10.8. 채권자 표OOO에게 OOO을 통해서 OOO원을, 2010.10.8. 채권자 김OOO에게 OOO을 통해서 OOO원을 무통장 지급하였으며, (마) 수원시로부터 2010.10.28. OOO원을 OOO 주식회사 OOO 법인통장에 입금받은 후 출금하여 2010.11.3. 주식회사 OOO 법인통장에 운전자금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0.11.4. 채권자 이OOO에게 OOO을 통해서 OOO원을, 2010.11.4. 채권자 박OOO에게 OOO을 통해서OOO원을 무통장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쟁점지장물보상금으로 부외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소명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1.4.12. 2010년 귀속 지장물보상금 수령자료에 대하여 해명안내문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1.5.3.~2011.5.31.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차입금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일관되게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전체지장물보상금에 대하여 사용처소명요구를 하고, 전체지장물보상금 중 2010.12.23. 지급한 수원 OOO사업시행사업권 인수비용 OOO원과 분양대행업체인 OOO에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쟁점지장물보상금(OOO원)이 사외유출되었으나 청구법인이 부외차입금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고, 채권자라는 자들에게 입금된 금액이 실제 차입금변제조로 입금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 OOOOOOOO OOO OOOOO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6년에 쟁점토지상의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2010년에 동 사업권과 관련된 사업부지내 지장물에 대하여 전체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한 점, 처분청이 전체지장물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자산처분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사실이 있고, 동 쟁점지장물보상금의 원천이 사업부지상 지장물 보상금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2006년에 ㈜OOO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업권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지장물보상금의 귀속자가 금융자료상 1차적으로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라는 김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OOO원이,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2006년도에 차입하였다는 각 채권자들에게 송금 또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지장물보상금으로 청구법인의 기존 부외채무를 변제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으나, 2006년도에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하였다는 사업권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점과 채권자로부터 차입한 금전이 청구법인으로 흘러들어온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지장물보상금을 지급한 자로부터 2006년도에 실제 차입한 사실이 있는지와 동 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사업권 취득에 사용한 청구법인의 부외채무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자들로부터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이 실존하였던 것인지와 실존하였다면 동 채무를 청구법인의 부외채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