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들과 2 과세기간 동안 계속・반속적인 거래행위를 하였으며, 제출된 전표에는 인도장소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들과 2 과세기간 동안 계속・반속적인 거래행위를 하였으며, 제출된 전표에는 인도장소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9.12.31, 2009.2.4, 2010.2.18>
1.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쟁점1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1매입처는 2009.10.1. OOO 1884-4 OOO 302호에서 개업(도소매, 석유류)하였으며, 사업장은 8평 규모의 오피스텔사무실로 건물주인 민OOO에게 사업여부를 확인한 바 2009.9.15. 임대차계약을 하고 여직원이 한명 있었으나 2010년 5월경 갑자기 퇴거하였다. (나) 2010년 5월 OOO 642 소재 주식회사 OOO에너텍과 액체화물저장탱크 임차계약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일 이후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2010년 5월 중도해약하였다. (다) 쟁점1매입처의 대표자인 이OOO이 2010.5.13. OOO지방국세청과 2010.10.14. 처분청에 자진 출서하여 작성한 전말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실제 쟁점1매입처의 명의로 실물유류를 저장한 사실은 없고 실물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직접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유람선주유소의 대표인 송OOO에게 주문하면 유류를 매출처에 배송하여 주고 본인은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만 하였으며 딜러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2.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과세기간까지의 신고현황은 〈표1〉과 같으며, 쟁점1매입처의 세금계산서 가공적출 현황은 〈표2〉와 같다. OOOOOOOOOOO OOOOO OOOO (OO: OOO)
3. 2009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주식회사 OOO 외 100여개의 업체로부터 2,454회에 걸쳐 864억원이 입금되고, 입금 후 바로 출금하여 OOO원은 주식회사 OOO에너지의 30개 계좌로 나누어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은 OOO원 내지 OOO원의 소액 형태로 쟁점1매입처의 소재지와 무관한 OOO시, OOO시, OOO시․ OOO시에서 인출되었다.
4. 매출처 조사결과는 유류매입처로 신고한 OOO주유소, 주식회사 OOO주유소 등 매입처 모두가 가공거래로 고발되었으며, 쟁점1매입처는 저유시설이 없는 업체로 운반기사의 출하전표 전달사실이 없는 등 허위로 작성되어 사후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되었고, 쟁점1매입처는 허위 출하전표를 인지한 후 실제 출하전표를 운전기사를 통해 받을 수 있음에도 단가가 저렴한 이유로 이를 묵인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며 일부 실지출하전표를 제시한 업체를 통하여 확인한 바 수취한 정유사 발행의 실제 출하전표를 영업사원(딜러)등이 회수하여 무자료 실물공급자들에게 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매출처 중 OOO주유소, OOO주유소, OOO주유소의 경우 쟁점1매입처의 출하전표가 실지거래와는 다른 허위 출하전표로서 실지 유류매입 출하전표를 추가 제출하여 위장거래로 통보하고 출하전표상의 실매출처에 대하여 매출누락자료 파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1매입처와 대표이사 이인학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함으로서 고의로 제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으므로 거래처에 과세자료 통보하고 이인학과 자료상 행위를 중개한 영업사원 김OOO 외 7명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2) 쟁점2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2매입처는 2010.5.10. OOO 201-1에서 개업(도매, 석유류)하였으며, 2010년 5월 OOO시로부터 교부받은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증을 근거로 설립하고 유류저장탱크는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너텍과 액체화물저장탱크 임차계약체결하였고, 2010.5.10. 직권폐업되었다. (나) 대표자 나OOO에게 실지사업과 관련내용을 조사한 바 2개월간 OOO원의 매출․매입거래를 하면서 유류매입부터 대금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거래처의 인적사항, 거래형태, 주문사항, 대금결제사항 등의 실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하지 못하거나 허위 진술하였다. (다) 유류저장소로 신고된 주식회사 OOO에너텍에서 유류입․출고내역을 확인한 바 액체화물저장탱크 임차계약서는 단순히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일 뿐 실질적인 유류의 입․출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물거래는 없다. (라) 2010년 제1기(2010.5.10.~2010.6.30.) 과세기간에 쟁점2매입처가 청구법인 등 30개 업체에게 매출한 공급가액 OOO원을 〈표3〉과 같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고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적출실적은 〈표4〉와 같다. OOOOOOOOOOO OOOO OO OO OO (OO: OOO) (마)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OOO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같은 기간 동안 OOO주식회사 외 29개 매출처에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2매입처의 대표자 나OOO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 30%이상 수취한 혐의가 있어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다. (나) 청구법인은 관공서․학교 등에 운수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매출액 신고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자료상과의 유류매입자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유류를 매입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당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국세청 심사청구하였으나 2011.6.3. 기각결정하였다. (라)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조사시 가공확정되어 통보된 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은 유류대금을 지급하였고 유류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유류를 매입한 것이 유류수불부에서 확인되므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계좌(21***01-**-000**8)에서 OOO인터넷뱅킹으로 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OOO원이 쟁점1매입처의 OOO은행(694**10**46**1)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OOO계좌(21***01-**-000**8)에서 OOO인터넷뱅킹으로 쟁점2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OOO원이 쟁점2매입처의 OOO은행(77**37**00**99)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2012년 제263호)처분결과는 “증거불충분․혐의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류 출하전표 내역은 〈표5〉와 같다. OOOOOOOO OOO OOOO OO (OO: OO)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수취한 유류출하전표상의 도착지(인도지)가 청구법인의 상호나 사업장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2과세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인 거래행위를 한 점, 유류입고 당시에 출하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거나 차후 우편 등을 통해 수취된 전표에 기재된 인도장소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