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영위하는 모듬구이는 일용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근무사실확인서에 수령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실지 확인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한 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영위하는 모듬구이는 일용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근무사실확인서에 수령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실지 확인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한 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2.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 원 및 201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일용근로자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음식점(한식)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8%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 대비 경비율이 92.52%로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과세매출누락을 통해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았다. (3)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의 인건비가 누락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인건비 추가공제 내역서 등의 증빙을 아래 <표2>, <표3>과 같이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가) 인건비 추가공제 내역서(각 연도별) (나) 근무사실확인서(2008년, 2009년)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못한 인건비에 대한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업종(모듬구이)은 일용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근무사실확인서에 수령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실지 확인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근무사실확인서 등에 따른 인건비 지급금액을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