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147 선고일 2012.07.16

청구인이 영위하는 모듬구이는 일용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근무사실확인서에 수령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실지 확인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한 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 원 및 201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일용근로자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12.21. 개업일 이후 장부상 소득금액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현금 매출액의 일부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1.12.10. 종합 소득세 OO,OOO,OOOO(OOOOO OO O,OOO,OOOO, OOOOO OO OO,OOO,OOO O O OOOOO 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식업을 영위하면서 장부 및 증빙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장부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추징을 받았으나,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못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공제를 받지 못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은 OOO로부터 일용근로자를 공급받았고 근로제공 당일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인건비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못하였는데 세무조사 후 당사자들을 수소문하고 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징취하였으므로 실지 지출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일용근로자 98명 중 3명을 조사하여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사업장은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 수시로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인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노무비 단가는 6만원 정도의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처분청에서 현금매출누락금액은 매출액으로 계상하면서 현금으로 지급된 인건비는 금융증빙이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과정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 누락에 대하여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던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일용노무비청구명세서 및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인건비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통상적으로 인력공급회사로부터 일용근로 용역을 제공받으면 용역대가가 인력공급회사로 입금됨에도 인력공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무실적 신고자인 서경인력뱅크의 대표자 김OOO으로부터 일용근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시에도 김OOO을 언급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김OOO으로부터 일용근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노무비청구명세서 하단에 김OOO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것에 대해 명세서상의 폼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의 계좌로 일용근로용역 관련 대가를 입금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일용노무비청구명세서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계좌번호를 기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설득력은 없으므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용근로자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음식점(한식)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8%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 대비 경비율이 92.52%로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과세매출누락을 통해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았다. (3)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의 인건비가 누락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인건비 추가공제 내역서 등의 증빙을 아래 <표2>, <표3>과 같이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가) 인건비 추가공제 내역서(각 연도별) (나) 근무사실확인서(2008년, 2009년)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못한 인건비에 대한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업종(모듬구이)은 일용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근무사실확인서에 수령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실지 확인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근무사실확인서 등에 따른 인건비 지급금액을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