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대부분의 유류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류의 실제 출처를 밝히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관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거래상대방은 대부분의 유류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류의 실제 출처를 밝히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관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7.10.1. 개업하여 OO도 OO시 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OO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조사(2010.8.10.~2010.11.12.) 이전인 2009.8.26.∼2010.1.15. 기간 중 2009년 제1기 예정∼2009년 제2기 예정분에 대해 조사한 후 2010.2.12. 관할 OO지검에 고발하고 직권폐업한 후 이미 조사한 과세기간 이후분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나) 조사결과 일부 (주)OO석유상사에서 실지 유류를 매입하고 실지 매출을 한 사실은 있으나, 아래 <표2>와 같이 2009년 제2기 확정 신고 대상 기간부터 2010년 제1기 예정신고대상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OOO로부터 공급가액 14,624,98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 외 49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171매 14,826,319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고 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다) 세부 조사내용을 보면,
1. 대표자 한OO는 OOO 외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전혀 없고 OOO 김OO 실장이 매일 변동되는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ℓ당 10~15원 싸게 유류를 공급해준다고 약속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2009년 1 월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진술하나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 및 OOO 이전 단계 등 구체적인 유류 유통과정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2. 거래내용을 보면, ① (주)OOO 매입분은 SK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주문자: (주)OOO, 도착지: OOO, 유종․수량․밀도․온도․차량번호․운반기사 등이 기재)와 대금내역 등에 의해 실제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나, ② OOO 매입분은 출하전표(발행자: OOO, 도착지: OOO, 유종․수량․차량번호․운반기사만 기재되어 있고 유류 수량 측정시 중요한 밀도․온도․출하지 등이 기재되지 않음)에 의하여 실제 출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정유사 출하내역과 비교한 바 거래당일 운반차량이 OOO나 OOO 또는 OOO의 거래처로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으로 조사하였다.
3.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처에서 OOO 계좌(농협중앙회 , 신한은행 등)로 이체한 금액은 수수료 및 경비로 2%를 공제하고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이전 자료상 고발업체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이체는 단순히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발행 출하전표[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에는 오OO가 2009.10.1. OOO 차량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류 20,000l를 운반한 것으로 기재[온도, 비중/밀도 등 미기재]되어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정유사(OOO)는 아래 <표4>와 같이 오OO가 OOO, OOO, OOO 거래처와 무관한 유류를 운송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나) OOO지점 발행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2011.4.26.) 3매에는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OOO 예금계좌(OOO: , OOO:***)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한국주유소협회에 제출한 2009.10월 거래상황부에는 OOO로부터 무연보통휘발유 20,000l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09.9.30. 및 2009.10.1. 탱크․상품별 재고 현황에는 2009.10.1. 무연휘발류 20,000l 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외 청구인은 OOO의 영업이사라는 이OO와 영업부 과장이라는 신OO의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OOO의 사업장이 OOO동과 OOO동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 혹은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OOO)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지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 OOO는 일부 실지 매입과 매출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유류를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실제 정유사에 조회하여도 OOO나 OOO 혹은 OOO의 매출처로 유류를 운송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자료상업체들을 거쳐 현금 출금되어서 궁극적인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 OOO가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분은 실제 유류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실지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유류구입 당시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 출하전표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이외에 평소 거래하지 아니하던 업체와 1회에 걸쳐 큰 금액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OOOOO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OOO 관련자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명함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취한 출하전표 또한 정유사가 발행한 것이 아닌 OOO가 발행한 것이어서 유류의 실제 출처를 알 수가 없을 것임에도 이를 밝히려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관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