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임금된 쟁점예금이 세무조사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만기에 해약한 뒤 다시 예치되고 있는 이상, 그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예금이 증여재산이 아니거나 다른사람이 동 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이 다른사람의 차명예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임금된 쟁점예금이 세무조사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만기에 해약한 뒤 다시 예치되고 있는 이상, 그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예금이 증여재산이 아니거나 다른사람이 동 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이 다른사람의 차명예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은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송OOO명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OOO온천지점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된 쟁점예금을 송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구체적인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2월) 등을 보면 사위 송000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은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구체적인 입금내역은 <표2>와 같다.
(3) 청구인이 쟁점예금 입출금 전표와 함께 제시한 쟁점예금계좌의 개설 경위 및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8.11.11. OOO 온천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1년 만기 복리식 정기예탁금 계좌OOO에 입금된 OOO,OOO,OOO원의 자금흐름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나) 2008.12.17. OOO 온천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1년 만기 복리식 정기예탁금 계좌OOO에 입금된 OOO원의 자금흐름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처분청은 ㉠ 입금액 OOO원의 자금출처를 송OOO원, 송OOO원, 타점권OOO원으로 조사하였다. ㉡의 입금액 OOO원은 ㉠의 해약 인출액 OOO원과 2009.12. 18. 해지한 예금계좌OOO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인출한OOO원의 합계이고, 같은 날 같은 은행에 대체하였다. (다) 2008.12.18. OOO온천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1년 만기 복리식 정기예탁금 계좌OOO에 입금된 OOO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면 아래 <표5>와 같다. ㉡ 입금액 OOO원에서 2009.12.18. 해지한 예금계좌OOO에서 이자를 포함한 금액 OOO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에 같은 은행에 대체하였다. (라) 2008.12.22. OOO 온천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1년 만기 복리식 정기예탁금 계좌OOO에 입금된 OOO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따라가면 아래 <표6>와 같다. ㉡ 입금액 OOO원은 추가적 불입액을 합하여 전OOO의 명의로 대체한 것이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 명의 차명예금계좌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예금은 청구인 명의로 계속하여 유지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관계 또는 점유관계, 권리 등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은 달리 없다. (나) 청구인의 사위 송OOO는 2008.11.11.등 4회에 걸쳐 본인 계좌에서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동 예금은 조사일 후에도 만기에 해약한 후 청구인 명의로 다시 예치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보면 1987.9.4.부터 대구광역시 OO OOO OOO-O이었다가 2011.3.14. 경기도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사위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 인출과 청구인 명의로의 입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09부2003, 2009.6.19.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이 세무조사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만기에 해약한 뒤에 다시 예치되고 있는 이상, 그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이 증여재산이 아니거나 송OOO 등이 동 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관리권을 행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예금이 송OOO의 차명예금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부2488, 2011.11.1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