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거래처들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였다가 출자전환한 쟁점대손금의 40%에 대한 매입세액은 가산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당초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대손거래처들의 쟁점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권의 출자전환 변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대손거래처들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였다가 출자전환한 쟁점대손금의 40%에 대한 매입세액은 가산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당초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대손거래처들의 쟁점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권의 출자전환 변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대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일(또는 부도확인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일부인 쟁점대손금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한 사실, 처분청은 대손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손세액공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이 있자 처분청은 2011.12.14. 대손세액공제신청액(쟁점대손금 OOO만원) 중 출자전환된 40%에 대한 대손세액(OOO원) 상당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직권경정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 경정내역 및 직권시정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청구법인 경정내역 및 직권시정 내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거래처들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였다가 같은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전환한 쟁점대손금의 40%에 대한 매입세액은 가산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당초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대손거래처들의 쟁점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권의 출자전환 변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