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임이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관련 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에 후소유자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진정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가액만을 근거로 확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임이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관련 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에 후소유자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진정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가액만을 근거로 확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11.8.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후소유자 한OOO은 2006.4.12.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하는 등 취득가액을 부풀린 위조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위조계약서의 양도가액을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제출의 검인계약서에는 잔금일이 2005.9.1.이고 명도일이 2005.9.1.이나 한OOO이 제출한 위조매매계약서는 잔금일이 2005.9.8.이고 명도일이 2007.2.22.로 서로 다르며, 또한 매수인 한OOO의 도장이 없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위조된 계약서임이 분명하므로, 동 기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 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2005.2.22. 취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수․양도한 거래상대방이 쟁점부동산(101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거래가 액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2011.8.18. 한OOO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 건 고소내용을 조사한 OOO경찰서 사법경찰관의 의견서(2011.9.22.)를 보면, 손OOO는 한OOO의 딸로 “사망한 남편(2010.1.13. 폐렴으로 사망) 오OOO가 한O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OOO원 이상 주고 매입한 사실이 있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검인계약서(매매대금 OOO원)로 세무서에 신고 후 2-3개월 뒤 제3자에게 매매한 것으로 기억한다” 라고 진술하고, 한OOO은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인을 대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소인은 한OOO과 대면한 적은 없으나, 세무서에 신고된 거래가액 OOO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명의자가 한OOO으로 되어 있어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손OOO는 사망한 남편 오OOO가 한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상호미상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것으로 생각되나 남편 오OOO는 사망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9561호(2011.9.27)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한OOO은 82세의 고령으로(범행 당시 77세) 이 사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손OOO는 사망한 남편 오OOO가 한OOO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한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추어 위 오OOO가 선임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적성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오OOO가 본 건 계약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오OOO는 2010.1.13. 사망하였다 하여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인 한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OOO원)은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임이 청구인이 한OOO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에 한OOO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진정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층) 이외에도 동일소재지의 다른 주택(2층~4층)을 양도하고 신고한 거래가액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OOO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가액만을 근거로 확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