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동종업체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하면,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실지 매입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1105 선고일 2012.09.13

동종업체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하면,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실지 매입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8.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과처분 및 대표자 천OOO에 대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OOO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6. 개업하여 농산물(양곡)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O상사(이하 ‘OOO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0.3.31.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상사에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 상당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천OOO에게 상여처분하여 2011.8.8.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천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년에 OOO상사로부터 OOO원 상당의 농산물을 매입하고 이에 대하여 2009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8회에 걸쳐 OOO원을 계좌이체하고 2010년 11월에 OOO원을 현금 지급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매입대가 지급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기말재고가 OOO원에 이르러 매출원가가 부족하여 가공매입을 할 이유도 없고 처분청이 부인한 매입액을 차감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이 80%에 이르는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액을 가공으로 보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입처인 OOO상사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는데, 청구법인은 OOO상사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거래로 인정한 부분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OOO과 OOO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OOO상사와의 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가 수수된 과세기간 이후에 OOO상사에 지급한 금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09년 중 OOO상사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상당만을 OOO상사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OOO상사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한 결과, OOO상사는 농수산, 의류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 거래품목인 신발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쌀 매입처인 주식회사 우리농산으로부터의 매입과 OOO상사 매출의 대부분도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가공거래 시 금융거래를 변칙적으로 이용(OOO상사 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즉시 입금자 등에게 출금하는 등)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OOO원에 대하여는 그 중 청구법인이 OOO상사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 상당만 실지 매출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이 소명한 OOO상사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당초 처분청에 대금지급내역 소명시 ㉮OOO상사에 2009년에 지급한 OOO원, ㉯OOO상사에 2010년에 지급한 OOO원, ㉰이OOO에 지급한 OOO원, ㉱OOO상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9.11.4.자 차용증(OOO원)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상사에 2009년에 지급한 OOO원만 2009사업연도 매입대금으로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대금지급내역 소명시 ㉮OOO상사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한 OOO원, ㉯이수경(OOO상사 실행위자 정OOO의 배우자라고 주장), OOO(OOO상사가 매입처로 신고한 법인)에 지급한 OOO원도 OOO상사의 요청에 따라 대금지급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청구법인은 ①기말상품재고가 OOO원으로 매출원가가 부족하여 이익의 축소를 목적으로 가공매입을 할 이유가 없으며, ②처분청이 부인한 매입액을 차감하면 곡물도매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의 당기 매출총이익이 80%에 이르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며 2009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상품매입액의 69%가 OOO상사로부터의 매입액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총이익율은 13.9%, 당기순이익율은 2.6%, 쟁점계산서 매입차감 후 매출총이익율은 80.8%, 당기순이익율은 69.5%가 된다.

(4) 국세청장 고시 제2011-7호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 중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의 경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과 동종 업종의 단순경비율(97.2%)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율이 2.8%에 불과한데, 쟁점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차감한 후의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율은 당초 2.6%에서 69.5%로, 매출총이익율은 당초 13.9%에서 80.9%로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의 기말상품재고액이 OOO원에 달하여 가공매입을 계상할 필요성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인정한 OOO원 외에도 <표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상사의 계좌로 OOO원을 더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에 인정한 부분 이외에 적어도 청구법인이 OOO상사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 상당은 실제로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OOO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