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주체의 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100 선고일 2013.10.08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면서 인적시설은 이전되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은 2005.12.16. 건축허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OOO에서 주상복합건물(연면적 99,839.19㎡)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의 분양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3.22. OOO㈜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계약 및 사업부지의 신탁계약(신탁등기도 경료하였다)을 체결하였고, 보증사고 발생시 청구법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하였다.
  • 나. OOO㈜는 공정지연 등을 이유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수분양자들의 청구에 따라, 2010.5.6.부터 5회에 걸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OOO원을 환급해 주는 한편, 2011.1.25. 소송을 통하여 청구법인으로 주상복합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8.31. 감사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보증사고를 일으켜 OOO㈜가 환급을 하는 등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양자간의 신탁계약 및 사업양도 각서에 따라 보증사고일에 신탁부동산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을 통보받고, 2011.11.8.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에 대하여 보증사고 발생시 사업의 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이 사건 건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분양계약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사업시행권 및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OOO㈜가 취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약을 하였기에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주택법 제77조 제1항 에 따라 OOO㈜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보증의 보증약관상 보증사고를 일으켜 분양계약자들이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을 요구하여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을 이행한 경우, 사업주체와 OOO㈜ 사이에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및 사업주체가 OOO㈜에 제출하는 사업양도각서에 따라 보증사고일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주체의 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OOO㈜에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계약서, 신탁계약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1. 처분개요’의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5.12.16. 건축허가를 받고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이행을 담 보하기 위하여 2006.3.22. OOO㈜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계 약 및 사업부지의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공정이 지연(2009.11.30. 공정율 79.08%)됨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2010년 2월경 OOO ㈜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OOO㈜는 2010.2.22. 이를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2010.5.6. 분양대금을 환급(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하였으며, 2011.1.25.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부도ㆍ파산 등으로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25% 이상 미달한 경우에 OOO㈜가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2006.3.22.자 ‘공정증서’에는 “보증사고 발생시 ①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②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물 포함)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③ 분양권, 분양대금채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④ 사업시행권 및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OOO㈜가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OOO㈜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잔여수익금이 있는 경우 4순위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보증사고 발생시 OOO㈜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ㆍ분양 및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관하여 분양형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보증사고 발생시 청구법인이 OOO㈜에 사업부지,건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가 작성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상세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건축물을 신축하여 개개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이지, 건축물을 신축하여 OOO㈜를 비롯한 제3자에게 통째로 이전할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례 등에 의하여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건축물, 사업부지를 비롯하여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여 OOO㈜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청구인이 진행하던 사업을 계속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이 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건축물이 이전된 사실에만 주목하나, 건축물은 양도대상인 이 건 사업 전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업용 재산에 불과한 것이고, 이 건 사업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라) 결국, 이 건 양도는 건축물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행하던 이 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자로 하여금 계속 수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OOO㈜가 청구법인의 인적 시설을 인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OOO㈜는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기존의 분양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이를 모두 해제한 후 이 건 주상복합건물 전체의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4순위로 잔여 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