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099 선고일 2012.06.14

청구인이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99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기우편물 조회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를 2011.11.11. 등기로 우편접수하였고, 2011.11.14. OO우체국에서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도OO에게 송달하자,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9일이 경과한 때인 2012.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