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99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이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99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기우편물 조회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를 2011.11.11. 등기로 우편접수하였고, 2011.11.14. OO우체국에서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도OO에게 송달하자,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9일이 경과한 때인 2012.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