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계좌입금내역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계좌입금내역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산정하였다고 하며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4.10.30. ~ 2010.4.24. 중 OOO 횟집을 운영하는 신OO에게 송어회 전문식당 2동과 부수토지, 양어장 등 3,300㎡의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던바,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2005.5.9.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2004.10.30. ~ 2006.10.29.,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부가세별도) OOO원으로 하되 임대료 납입조건은 2005.10.29.까지 월 OOO원(OOO원 별도), 2005년 11월부터 월 OOO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수입을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2005년 10월까지 월 OOO원, 2005년 11월부터 월 OOO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는 임차인이 쟁점부동산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도별로 계상한 지급임차료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안분 산정하였으며,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는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월 OOO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바, 과세내역은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5.1.1. ~ 2010.4.19. 임차인이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083-88OOO) 입출금내역, 월별 임대료 산정액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납입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의 임대수입으로 계산함이 타당하고, 임차인이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출임차료를 신고하고 있어 동 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수입으로 보아야 하며, 2009년도에 대부분 월 240만원의 임대료가 입금되었고 전년도에 비하여 임대료가 낮아질 특별한 이유가 없어 월 24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계좌입금내역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