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091 선고일 2012.05.30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해당 기간 부가세 신고시 배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1.부터 현재까지 ‘OOO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하나자원 등 7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OO,OOO,OOO,OOO원(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월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O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 자료에 의해 2011.6.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계량증명서․폐동운송내역․금융증빙․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매출내역 등에 의해 구체적 으로 확인됨에도, 신뢰할 수 없는 거래상대방(OOO자원 이OOO)의 진술 등에 의해 과세하였다.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대표자 신분증․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고, 실물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이OOO(OOO자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OOO는 고철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세무서장이 OOO공사 실사업자인 김OOO에 대한 조사에서 김OOO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OOO자원 채OOO에 대한 조사한 결과, 100%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같다고 확신을 가질 정도로 제반조치를 다 하였음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할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청구인이 약간의 관심만 기울였다면, OOO자원 이OOO가 사업능력이 없는 자료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 으로 OOO자원(이OOO) 거래명세서․계량증명서․상품매출 거래처별 원장․차량등록부․금융거래내역과 OOO자원(채OOO)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금융거래내역 및 OOO공사․OOO자원․OOO자원․OOO 상사․OOO비철과 관련한 금융거래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OOO국세청장은 2011년 1월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O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10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8.1. OOO 406-19에 도소매/고철, 비철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80평 규모의 사업장에 사무실(컨테이너 박스), 계근대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청구인은 폐동 등의 실물을 대부분 제강업체로 공급한 사실이 거래증빙인 계량표․세금계산서․계근사진․대금수불 등으로 확인되나, 주매입처인 이OOO(OOO자원)는 청구인이 발행한 계근표, 세금계산서, 통장 외에는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입 및 운송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 흐름은 OOO자원(청구인)이나 주식회사 OOO[OOO국세청장과 OOO지검 공조 조사시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자료상(폭탄조)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대표자 오OOO는 현재 수배상태임]가 대금을 입금한 경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이OOO(OOO자원)에 대한 조사복명서(2010년 10월)를 보면, 사업장은 ‘OOO 287’ 업종은 ‘도매(고철 및 비철)’ 사업기간은 2010.1.6.~2010.6.30.이고, 이OOO는 OOO자원 이전에 다른 사업이력 및 소득이 없는 자로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박OOO에게 탐문한 바, 이OOO와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OOO는 임차사업장에 휀스만 설치하였을 뿐, 사업을 아니하였고, 현재 임차료 미지급으로 인해 입구를 트랙터로 막아놓은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며, 이OOO의 거래계좌를 확인한 결과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혹은 익일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서 이OOO의 새마을금고 계좌(9002-0887-××××-×)를 조회한 결과, 출금의 대부분이 OOO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 에 비추어 볼 때, OOO에 위치하고 있는 청구인 등 매출처의 사업장 근처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매출처로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이OOO는 사업기간 중 매입이 OOO원에 불과한 반면, 매출은 OOO원으로 신고하는 등 고철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나) OOO세무서장의 채OOO(OOO자원)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0.12.)에 의하면, 조사 착수일(2010.11.1.) 현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여부 등을 확인한 바, 사업시설을 구비하고 계속사업을 영위 하고 있었으나, 채OOO은 업종 관행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관련증빙을 파기하였고, 추가로 제출할 증빙도 없으며, 앞으로 계속사업을 위해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자료가 발생되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한 혐의가 있고, 채OOO은 청구인과의 거래에서 현금거래를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9.12.28. 현금 OOO원, 2009.12.29. OOO원, 2009.12.30. OOO원 지급하였다가 다시 현금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후, 실거래에 대한 입증서류 차원에서 계좌를 통해 2010.1.22. 재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채OOO의 매입내용이 전혀 없고, 대금결제가 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현금지급처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 하였고, 2010.1.25.~2010.5.20. 기간동안 11차례에 걸쳐 OOO원(공급가액 OOO원)이 OOO자원 명의로 채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소명 요구한 바, 청구인은 비철금속을 매입하기로 하고 지급한 금액이고,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일부 금액인 OOO원에 대하여만 수취하고, 나머지는 서로 합의하에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이나 대금 중 일부는 물품이 입고되지 않아 OOO원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고 소명하였으나, 해당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물품대금 중 일부 금액인 OOO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진술에 대하여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OOO자원 명의로 채OOO의 OOO계좌에입금된 OOO원 전액 무자료 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쟁점거래처 중 OOO공사․OOO자원․OOO상사는 가공세금 계산서를 다량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비철과 OOO자원은 해당기간에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OOO비철은 2011.6.20. 폐업됨), 청구인 또한 이들 업체와 실물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OOO, 채OOO과의 실물거래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처 중 OOO자원, OOO자원, OOO공사,OOO자원, OOO상사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으로 고발되었고, OOO비철과 OOO자원은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능력이 없는 자료상 이OOO로부터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 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