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1.6.25.~2009.6.25. 기간 중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방용품 등 잡화를 덤핑으로 매입하여 정품가격보다 저렴 하게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대금을 수취하는 사업체로서, (나) 조사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한 매입 OOO원 중 O,O(OO)이, 매출 OOO원 중 OOO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8년 제2기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1. 신고한 매입 OOO만 중 옥션․G마켓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액 4백만원을 제외한 전부를 가공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는 거래상대방들은 전부 무신고하였고, 가공으로 조사되었거나 거래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기 때문이었고,
2. 신고한 매출 OOO원 중 OOO 등 4개 업체 OOO원은 정상거래로, OOO 등 13개 업체 OOO원은 매출대금 반환․가공거래시인․우편물수령후 확인서 미회신 등을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청구인 등 25개 업체 OOO원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혐의거래로 조사하였다. (라) 이러한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OOO 사업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과세자료 파생 후 가공혐의자료 중 일부가 가공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2008년 제1기 가공매출금액은 당초 OOO원(42.6%)에서 OOO원(77.2%)으로 증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명세서, 입금표, 청구인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입금표 작성 즈음 청구인이 본인의 예금 계좌에서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출금하여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출금액과 공급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시재액(부족액) 혹은 다른 지출액(과다액)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2008.7.5, 2008.7.10. OOO로부터 견적서를 발급받았는데, 2008.7.5. 발급받은 견적서에는 현금결제 기준으로 OOO 세트(고급)은 OOO원, OOO(중급)은 OOO원, OOO 3P(고급)은 OOO원, OOO 3P(중급)은 OOO원이 각 단가(공급가액)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외 청구인은 매입한 OOO 제품(OOO 중․고급, OOO 밀폐용기 3P 중․고급) 중 일부가 2008.7.26.~2008.12.28. OOO 외 4개 업체에 OOO원에 매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출명세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실지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인바,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입증을 한 경우라면 납세자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OOO는 2008년 제2기 중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래상대방들이 무신고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신고한 매출도 대부분이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구인이 OOO에 관련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은 인정하는 등 청구인이 실지 거래를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진성유통 등에 매출한 제품을 OOO로부터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