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090 선고일 2012.11.07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0.4.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화장품․생활잡화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중 같은 시 OOO에서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대은코리아(사업자: 박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세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사하여 그 사업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9.9.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와 매 거래시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한 제품은 OOO 등에 매출하였다. 그 대금을 비록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 등에 의해 지급하지 않아 지급사실이 직접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세법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만 실제 거래를 입증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없는 것이고 실제 거래에 있어서 현금거래가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현금 결제는 실지 거래에 대한 입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선입견에 의한 막연한 추정일 뿐이고, 결제일의 통장 출금액이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일부 불일치하는 것도 현금 시재액이 있거나 다른 지출이 있기 때문임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한 것인바, OOO는 100% 자료상도 아니었고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혐의자료로 통보된 것이었으며,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을 판매한 내역까지 제출하여 확인됨에도 매입에 대해서만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막연히 부인하여 과세한 것이다. 아울러, 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매입 OOO원의 99.8%가 가공이고 인터넷쇼핑몰에 지급한 수수료 OOO원만 정상 매입으로 인정하였고, 매출의 77.2%인 OOO만원을 가공으로 본 결과, OOO원의 매입에 실제 매출이 OOO원으로 나타나서 비정상식적인 점 등에서 처분청의 조사 과정과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 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OOO는 총 매출액 OOO원 중 OOO원(가공혐의자료 중 미확정 금액 제외)이 가공인 것으로 확정된 사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 결과 입금표상 기재일자 및 금액이 통 장의 현금인출일자 및 금액과 서로 상이하고,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 이 거래상대방인 OOO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1.6.25.~2009.6.25. 기간 중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방용품 등 잡화를 덤핑으로 매입하여 정품가격보다 저렴 하게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대금을 수취하는 사업체로서, (나) 조사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한 매입 OOO원 중 O,O(OO)이, 매출 OOO원 중 OOO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8년 제2기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1. 신고한 매입 OOO만 중 옥션․G마켓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액 4백만원을 제외한 전부를 가공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는 거래상대방들은 전부 무신고하였고, 가공으로 조사되었거나 거래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기 때문이었고,

2. 신고한 매출 OOO원 중 OOO 등 4개 업체 OOO원은 정상거래로, OOO 등 13개 업체 OOO원은 매출대금 반환․가공거래시인․우편물수령후 확인서 미회신 등을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청구인 등 25개 업체 OOO원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혐의거래로 조사하였다. (라) 이러한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OOO 사업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과세자료 파생 후 가공혐의자료 중 일부가 가공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2008년 제1기 가공매출금액은 당초 OOO원(42.6%)에서 OOO원(77.2%)으로 증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명세서, 입금표, 청구인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입금표 작성 즈음 청구인이 본인의 예금 계좌에서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출금하여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출금액과 공급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시재액(부족액) 혹은 다른 지출액(과다액)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2008.7.5, 2008.7.10. OOO로부터 견적서를 발급받았는데, 2008.7.5. 발급받은 견적서에는 현금결제 기준으로 OOO 세트(고급)은 OOO원, OOO(중급)은 OOO원, OOO 3P(고급)은 OOO원, OOO 3P(중급)은 OOO원이 각 단가(공급가액)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외 청구인은 매입한 OOO 제품(OOO 중․고급, OOO 밀폐용기 3P 중․고급) 중 일부가 2008.7.26.~2008.12.28. OOO 외 4개 업체에 OOO원에 매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출명세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실지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인바,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입증을 한 경우라면 납세자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OOO는 2008년 제2기 중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래상대방들이 무신고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신고한 매출도 대부분이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구인이 OOO에 관련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은 인정하는 등 청구인이 실지 거래를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진성유통 등에 매출한 제품을 OOO로부터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