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089 선고일 2012.06.20

’10.2기 매출・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된 금액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및 대리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1.11.17.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OOO이 청구법인의 전무 OOO을 찾아와 구리를 판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거래하게 되었으며, OOO으로부터 매입한 구리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OOO은 사업자등록증, 창고, 하치장, 계량대 등이 있었고,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구리를 납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특별히 OOO과의 거래가 정상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 처분청은 OOO이 사업장으로 사용한OOO에 설치된 계근대 및 철제담장이 고정되어 대형트럭이 실제 계근대 위에 정차한 후 계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할 당시에는 철제담장이 없는 야적장이어서 대형차도 계량이 가능하였고, 철제담장은 OOO 이사한 후 나중에 임차한 회사가 설치한 것이다. 처분청은 OOO에게 사업장를 임대한 OOO은 폐동류를 취급하지 않았으며 계근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었고, OOO이라는 인적사항 불명의 사람들이 사출기 등을 갖추고 전선 연결잭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나, OOO의 확인서(2012년 1월)에는 “OOO은 본인 창고를 2010년 임차하여 사용한 적이 있었으며, 구리 등을 보관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창고 앞에는 계량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회사가 이전할 때 계량대를 철거하지 않아 그 후의 임차인인 나용호가 철거를 요구하여 나중에 철거한 사실이 있다”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이 실제 매입처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 매입처가 누구인지,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등의 사실을 전혀 밝힌 바가 없으며, OOO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은 청구법인이 알 수도 없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이다. OOO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지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없는 이상OOO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10중31, 2010.5.3. 참조). 청구법인은 2010.9.6. 구리 10,476kg을OOO원에 매입하여 이를 입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0.9.6.부터 2010.12.28.까지 15회에 걸쳐 구리 229,154kg을OOO원에 매입하였고, 그 내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계량증명업자인 서부계량증명업소가 각 입고일자에 계량을 하고 발행한 각 계량증명서에서도 상세히 확인되며, 구리 매입대금은 2010.9.7.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씨엔엠의 기업은행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12.29.까지 OOO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근거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거래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구리매입내역, 계량증명서,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OO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면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물론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구리입고 당시 물건을 싣고 왔다는 OOO이 국세통합정보시스템상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조회결과 OOO의 임직원이 아닌 것을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성기택이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누락된 경위를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가사 OOO과 OOO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OOO은 스스로 OOO의 영업이사라고 밝히면서 청구법인과 구리를 거래하고 싶다고 밝혔고,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동행하여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거래조건을 협의한 바가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건네 준 OOO의 명함에는 OOO의 대표 및 이사임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OOO을 OOO의 임직원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문인 OOO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명함에 기재된 인적사항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는 의견이나,OOO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OOO의 사업장 주소를 알고 있었음은 물론 창고, 하치장, 계량대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굳이 OOO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고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처분청은 구리 입고시 가끔 입회했다는 직원OOO과장이 당초 조사 당시에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었던 인물이라는 의견이나, 단지 당초 조사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OOO이 구리 입고시 가끔 입회한 것을 거짓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조사 이후에도 추가적인 사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다. 처분청은 대표적 동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 25년간 근무 경력을 가진 청구법인의 전무 OOO이 아무런 의심없이 처음으로 거래하는 OOO으로부터 잉곳을 매입하였다는 의견이나,OOO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양질의 구리를 구입하여야 하는 입장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공급되는 구리의 질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 것은 당연하고, OOO에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징후가 없었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OOO이 OOO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OOO에 25년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풍산에서 처리했던 업무는 구리스크랩 구매업무나 영업전무가 아닌 일반․총무․자재․인사․행정업무였고, 지금까지 위장거래업체와의 거래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세산서 15매 중 청구법인의 OOO전무가 6매, 김OOO대리가 1매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나, 입고지인 청구법인에서 최종적으로 계근이 이루어지고 계근 이후 정확한 물량을 측정하여 금액이 정확히 정해지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OOO순 대리가 OOO측과 함께 합의하여 계근한 내용을 자필로 세금계산서 해당란에 기재하였던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의 날인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OOO측이 함께 계근에 참여하여 나온 내용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OOO 대리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당시의 제반상황에 비추어 OOO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는바, OOO을 실제 공급자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이OOO만원에 비해 524배 급증하였고, 부가가치율이 0.58%로 비정상적으로 낮으며, 2007년 6월 이후 대표자정정 9회, 사업장이전 6회 등의 잦은 사업자등록사항 정정이 있었다. OOO이 2010년 제2기에 사업장으로 사용한 OOO OOO OOO OOO OOO-O OO OOOO OOOO OOOO OOO OOO에게 확인한 결과, 동 장소에서 폐동류는 취급하지 않았으며, 계근시설도 사용한 적이 없었고OOO라는 인적사항 불명의 사람들이 사출기 등을 갖추고 전선 연결잭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0.11.15.부터 2010.11.30.까지 16일 동안 단전되었던 것으로 OOO 조회결과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위 장소에 설치된 계근대 및 철제 담장을 확인한바, 계근대에 고정된 철재담장으로 인해 대형트럭이 실제 계근대 위에 차를 정차한 후 계근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 야적장에 OOO이 임차하여 영업할 당시에는 철제 담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OOO에서 실물을 계근하였다는 계근증명서, 계근일지 등 상차지인 OOO에서 구리를 상차하였다는 일체의 서류를 현재까지 전혀 제시한 바가 없다.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인OOO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OOO의 당시 대표자인 OOO은 비철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기간에는OOO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자로 실제 비철 도매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대인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OOO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및 대금입․출금을 위한 계좌사용 역할만 맡았을 뿐이다. 또한, 2010.12.1. 후 OOO의 대표자인OOO에게 문답서를 징취하였는바, OOO본인이 2010년 12월부터 실지 대표자이며 직접 경영을 하고 있고 매입․매출 거래가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취득 경위․과정 등의 진술과정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2011.10.14.까지 제출하기로 한 주매출처 주식회사 OOO속에게 보낸 ‘납품예정서’ 및 운송관련 서류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였으며, OOO은 비철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에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여 비철 도매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OOO은 아래의 OOO와 같이 무자력자인OOO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매출액OOO만원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가공비율 99.9%,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포함)하고 부가가치세 포탈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폭탄조 자료상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등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업체이다. 청구법인에서 OOO지점 구매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입금당일 OOO의 OOO 거쳐 바로 고액현금 출금되거나, 매입처 OOO의 계좌를 한 번 더 거친 후 고액현금 출금되었으며, 위 <표1>의 자료상 업체 통장거래내역에는 100만원 이상 잔액이 없고 인건비, 판관비 등 업무관련 지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구리를 용해로에 녹인 후 액화상태의 인을 첨가하여 인동합금을 생산하는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조사 착수당일 예치한 자금일보 등 원시장부의 원재료 및 제품 재고액과 착수당일 재고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제재고가 일치하여, 청구법인측에서 함구하고 있어 실매입처는 알 수 없으나, 실물을 동반한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2010년 제2기 동안 200억원대 고액을 단일매입 단일매출 형태로 미광자원, 연천자원, 포천금속, OOO까지 총 4단계의 폭탄업체 간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고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최종 청구법인이 이들 폭탄업체로부터 공급가액OOO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OOO을 실제 공급자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 과실이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구리 입고시, OOO측에서 물건을 실은 차가 오면 청구법인의 김OOO 전무가 동승하여 인근 공인계량소 계근 후 구리를 입고하였는데, 그 당시 물건을 실고 온 OOO측 직원은 대부분 OOO이사라고 진술하였으나, 국세통합정보시스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조회결과OOO은 OOO의 임원 혹은 직원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에게 OOO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물어 보았으나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5차례 20억3,521만원을 거래하였음에도 명함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아는 바가 전혀 없었으며 현재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구리입고시 가끔 입회했다는 OOO의 직원OOO 과장은 당초 조사당시에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었던 인물이라는 점, 잉곳은 상질의 구리를 용해․가공단계를 거쳐야만 생성되며 일반고물상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상질의 대량물량으로서 대표적 동제조업체인 풍산에서 25년간 근무경력을 가진OOO의 전무 OOO이 처음으로 거래하는 OOO을 아무런 의심없이 구리의 질만 보고 잉곳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15매 중 공급일자가 2010.9.17.이고 공급가액OOO이 자필로 직접 작성하였고, 공급일자가 2010.9.6.이고 공급가액OOO원인 세금세금산서 등 6매는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이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량, 단가 등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자필로 직접 작성한 것이 OOO에 대한 문답서(2011.10.25.)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거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 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세산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결제증빙, 서부계량증명업소가 발행한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면, 아래 <표2>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O) OOO의 세금계산서 거래흐름은 앞의 <표1>과 같다. (다) OOO은 조사 착수당시 OOO의 사업장(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 OOO에게 확인한 결과, 동 장소에서 폐동류는 취급하지 않았으며 계근시설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라) 한국전력 회신내용에 의하면 2010.11.15.부터 2010.11.30.까지 16일 동안 위 OOO의 사업장은 단전되었다. (마) 2010.4.23.~2010.12.1. 기간 동안 대표자인 OOO은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비철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조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기간에는OOO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자이며, 2010.12.1. 이후 대표자인 OOO은 2010년 12월부터 실지 대표자이며 직접 경영을 하고 있고 매입․매출 거래가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취득 경위 ․ 과정 등의 진술과정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조사업체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문답서(2011.10.25.)에 의하면, “OOO의 OOO에 대하여는 주민번호 및 주소는 모르고 당초 명함을 받아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고, 2010년 9월말경 OOO의 사업장을 1회 방문한 적이 있으나 사업여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10.9.6., 2010.9.9., 2010.10.25., 2010.12.3., 2010.12.23., 2010.12.28.인 세금계산서 6매는 본인이, 발행일자가 2010.9.15.인 세금계산서 1매는 OOO대리가 작성한 것은 맞으나, 입고지인 청구법인에서 최종 계근이 이루어져서 물량을 정확히 측량한 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므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관행상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다. 최초 거래시 OOO의 물량 공급처를 수차례 물어 봤으나 알려주지 않아 모르나, 실물거래를 하였고 품질과 납기를 정확히 이행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이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OOO이 자료상에 해당된다고 평소에 느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세금계산서이거나, 정상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구리입고내역,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서부계량증명업소가 발행한 계량증명서 15매, OOO이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몰랐다는OOO의 거래경위서(2012.2.8.), OOO은OOO 소재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의OOO의 확인서(2012년 1월) 및OOO의 확인서(2012년 1월)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출 및 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사업장(OOO은 동 장소에서 폐동류를 취급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사업장은 2010.11.15.부터 2010.11.30.까지 단전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대표자들은 비철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한 적이 없는 점, OOO에 입금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 사업장을 임대한 임대인OOO은 동 장소에서는 폐동류는 취급하지 않았고, 계근시설도 사용한 적인 없다고 처분청에 진술하였으며, 이 진술은 OOO의 사업장이 2010.10.15.부터 2010.10.30.까지 단전이 되었던 사실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의OOO 전무이사가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OOO대리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