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행사함으로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행사함으로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1차) 주요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주요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외법인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2차)에 대한 주요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주)에서 OOO와 관련하여 나우콤에게 보낸 공문 OOO 및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당사는 2007.5.18. 당시 상장회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을 총액인수하였다.
2. 위 OOO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2007.5.22. 다음과 같이 주당 OOO에 매각하였다.
3. 당사가 청구외법인의 OOO를 총액인수 후 신주인수권을 매각하게 된 것은 고정수익 확보가 우선이었기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게 되었다.
4. 당시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당사의 수익을 적정하게 확보한 수준으로 당사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한 가격이었고 인수자가 동의하여 합의된 것이다.
(2) 이 밖에도 청구인은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주식 변동추이 등을 제출하면서, 이 건 거래가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3) 위 상증법 제42조 제1항에서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행사함으로써 상증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발행할 당시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었으나, 청구인이 동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순수한 외부투자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