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031 선고일 2012.04.30

청구인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행사함으로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7.5.16. 주식회사 OOO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OOO을 발행할 것을 결의한 뒤, 2007.5.18. OOO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OOO은 2007.5.22. 신수인수권만 분류하여 1주당 OOO에 609,137주를 청구인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 나. 당시 청구인은 OOO의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양사가 합병한 2008.1.7. 이후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6.27. 사임하였으며, 신주인수권 406,091주OOO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08.11.19.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행사가격 재조정(Refixing) 약정에 따라 당초 1주당 행사가액 OOO에서 OOO으로 30% 하향 조정하여 2010.2.23. 1주당 OOO에 신주인수권 579,709주를 행사하여 전량 주식으로 전환․취득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9.5.부터 201.9.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동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그 이익을 OOO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1.11. 청구인에게 2010.2.23.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OOO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동 OOO는 지난 5년간(2007.1.1.~2011.12.31.) 발행된 390건의 OOO와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동 OOO는 청구외법인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발행한 정상적인 자금조달 행위였고,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취득은 내부인으로서 받은 특혜가 아니라 원금손실 리스크를 부담하고 행한 정당한 투자였으며, 동 OOO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은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에 근사한 적정가격으로 거래되었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의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하여 OOO에 판매한 OOO중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인수할 당시인 2007.5.18. 현재 피합병법인인 OOO의 3대주주(지분율 6.67%)이면서 전문경영인으로 재직하였고 합병후에도 공동대표를 역임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OOO을 흡수합병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OOO를 발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OOO 발행 공시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아니한 2007.5.22. OOO으로부터 공모절차 없이 청구인의 대학 동문인 박OOO, 대학동문의 부인인 최OOO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것을 권유하여 함께 취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투자 전문가가 아닌 최OOO 등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면 추후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청구인의 회사 내부정보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또한 신주인수권 발행시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여 발행한 후 2008.11.18. OOO의 이사회 회의에서 1주당 행사가액을 OOO으로 하향조정하여 인수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증여이익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1차) 주요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주요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외법인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2차)에 대한 주요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주)에서 OOO와 관련하여 나우콤에게 보낸 공문 OOO 및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당사는 2007.5.18. 당시 상장회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을 총액인수하였다.

2. 위 OOO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2007.5.22. 다음과 같이 주당 OOO에 매각하였다.

3. 당사가 청구외법인의 OOO를 총액인수 후 신주인수권을 매각하게 된 것은 고정수익 확보가 우선이었기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게 되었다.

4. 당시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당사의 수익을 적정하게 확보한 수준으로 당사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한 가격이었고 인수자가 동의하여 합의된 것이다.

(2) 이 밖에도 청구인은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주식 변동추이 등을 제출하면서, 이 건 거래가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3) 위 상증법 제42조 제1항에서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행사함으로써 상증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발행할 당시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었으나, 청구인이 동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순수한 외부투자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