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1023 선고일 2012.10.04

쟁점거래처가 09.2~10.1기 거래의 99%가 가공으로 확인된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거래대금 입금 즉시 현금출금하는 등 금융거래 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부터 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내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료상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9년 12월경 OOO의 영업사원 이OOO이 방문하여 유류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고 하여 사업자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OOO이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OOO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게 되었는바, 거래시마다 현물과 함께 출하전표를 받고 유류대가는 OOO의 계좌로, 운송료는 운반기사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일일장부, 매입매출장에 빠짐없이 기입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매출 또한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인데 OOO이 일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를 한 청구인과의 거래까지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은 조사대상기간(2009년 제2기 내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99%가 가공인 것으로 조사된 거래처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적어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이며,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유류대금도 청운에너지 등 매입처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 출하전표나 긍융거래자료는 OOO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를 토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2001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유류유통의 실태를 잘 알고 있으므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유류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입장인데 OOO의 매입처이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운에너지로부터도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거나 OOO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유류)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표1> 거래 내역과 같이 OOO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와 운송료를 지급한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일일장부, 매입매출장 등에 기재되어 있으며, 유류 대가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고 운송료 중 2009.12.30.자 거래분은 2009.12.31. 배송기사 김OOO의 계좌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난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석유류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7년 개업이후 실적이 저조하다가 2009년 제2기분부터 매출이 급등하다가 2010년 자진 폐업하였으며, 사업장은 OOO 공업단지내 소기업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유류저장탱크 7기(264,000ℓ)를 보유하고 있으나 2010.6.23.부터는 이를 OOO에너지 주식회사에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 방문 조사시에는 탱크에 유류가 없었으며 관리직원도 상주하고 있지 않았다. (나) OOO의 2009년 제2기 내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OOO의 매입거래를 조사한 결과, 매입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 OOO, OOO에너지를 거친 것으로 위 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나, OOO에너지 주식회사 등 일부 정상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내역도 있다. (라) OOO의 매출거래를 조사한 결과, OOO은 실제 거래를 한 무자료 석유업체가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 유류가 출고된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여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일치하는 자료상 명의의 ‘출하전표’와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매출처 65개 중 15개가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유사석유제품취급이력에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사업자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마) 거래 대금 흐름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OOO이 거래처나 거래방식별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는바, 유류 대가가 정상거래의 경우 매출처에서 OOO계좌를 거쳐 OOO 등 정상매입처로 이동하였으나, 가공거래의 경우 매출처에서 OOO계좌와 OOO에너지, OOO, OOO에너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금된 사업자의 사업장과 무관하게 산발되어 있는 지역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거래대금의 흐름은 위 유형 중 가공거래 유형과 같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은 2009년 제2기 내지 2010년 제1기 거래의 99%가 가공으로 확인된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위 기간 중 OOO이 일부 정상거래를 하기도 하였으나 정상거래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가를 OOO 등 일부 정상매입처에 송금하고, 그 밖의 가공 거래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가를 자료상인 매입처에 입금하였다가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가는 후자의 방식으로 처리가 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과 OOO 사이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청구인은 2001년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유류유통 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다른 매입처인 OOO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단가보다 저렴하게 OOO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OOO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