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약정서 외에는 차입금의 입출금・상환내역이 없고, 담보설정 없이 정기예금이자율로 원금변제시 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는바, 이는 통상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외에는 차입금의 입출금・상환내역이 없고, 담보설정 없이 정기예금이자율로 원금변제시 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는바, 이는 통상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9.5.부터 2011.10.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OOO억원 중 OOOO,OOO만원(대출 OOO만원, 보증금 OOO만원, 자기자본 OO OO,OOO만원)을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고, 잔액 OOO원은 남편 이OOO로부터 2009.1.22.자 OOO억원과 2009.6.10.자 OOO원을 증여받았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 최OOO가 2011.10.18.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작성․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 취득시 이OOO가 지급한 OOO만원 중 OOO원이 2010.12.31. 현재 미정산 금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중 OOO억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정산하고 2009.1.22. 현금증여 받은 OOO억원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
(5) 배OOO은 최OOO의 OOO세무법인에서 2009년에 8회에 걸쳐 기타소득 OOO원이 발생하였고, OOO동 685-21 소재 사업장에 OOO문화 서적이란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O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 OOOOOO OO)되었음이 국세청통합전 산망에서 확인된다. 한편, 최OOO는 명함에 OOO문화재단과 OOO세무법인의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건 심판관회의에서 최OOO는 “자신과 청구인, 배OOO의 고향이 OOO이며, 30년지기”라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남편 이OOO와 공동으로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OOO의 지병으로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하게 되었고, 취득당시 이OOO가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배OOO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배OOO과 작성하였다는 소비대차약정서외에는 차입금 입․출금내역과 이OOO에게 상환한 내역이 없고, 배OOO의 지급증빙 제시도 없으며, 소비대차약정서는 담보설정 없이 정기예금이자율로 원금변제시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이는 통상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과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남편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