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라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중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이 가능한 것이며, 필요경비 추인대상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라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중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이 가능한 것이며, 필요경비 추인대상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사업의 대표공동사업자인 이OOO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OOO이 수감 중이어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에 관한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낸 후 보관 중인 장부 및 증빙이 없어 제시하지 못하자 실지조사방법으로 확인된 자료만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결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초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주공사비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 중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한 OOO원은 전액 필요경비 인정대상임에도 처분청은 그 중 OOO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바, 나머지 매입세액 불공제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1)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함을 이유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도,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이나 장부 등을 조사하여 실지조사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 거주자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추계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면 당초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쟁점매입세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당초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신고된 쟁점매입세액을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으로 인정한 이상, 쟁점매입세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② 불공제대상으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4인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건설로부터 OOO원 상당의 외주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OOO원 가운데 OOO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OOO원(쟁점매입세액 OOO원 포함)은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그 후 OOO세무서장이 2010.2.5.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매입세액OOO을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 4인이 주식회사 OOO건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매입금액 OOO원(공급가액)과 관련한 매입세액OOO의 세무상 처리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용역매입 관련 매입세액의 세무상 처리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매입세액 공제 0000백만원 0000백만원 필요경비 불산입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관련 등) 0000백만원 0000백만원 필요경비 산입 계 0000백만원 0000백만원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공제대상으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액은 OO세무서장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시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9호 본문에 의거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이라 할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