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012 선고일 2012.09.06

과점주주의 일원이자 체납법인을 경영한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명의도용을 당하였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식적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외 1건 합계 OOO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9.20. 지분(35%) 해당액인 체납국세 OOO원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가정주부로서 체납법인의 주금납입에 관여하거나 납입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 장동만은 청구인의 남편으로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자신 소유의 주식을 청구인과 두 자녀 명의로 등재한 것인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청구인을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장OOO은 체납법인의 주식 94%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장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실질적 경영 및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청구인은 장OOO의 배우자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주방씽크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5.23. 설립(2004.12.1. 사업자등록)에 개업하여 2010.3.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4~2009사업연도 동일)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2001.5.23. 체납법인 설립시 작성된 법인 정관상 주주내역은 <표2>와 같이 나타나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장OOO은 대표이사로, 청구인 정OOO은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체납국세에 대해 과점주주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와 관련된 OOO세무서장(처분청)의 이의재결서(제2011-56호, 2011.11.29.)에 의하면 장OOO의 자녀인 장OOO와 장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는 실제 과점주주가 아님을 이유로 취소되었고, 청구인 해당분은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등기일(2001.5.23.)과 사업자등록일(2004.12.1.개업)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장OOO이 국세체납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2004.12.1.장OOO의 국세체납이 결손처분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장OOO 명의의 주식 OOO주(94%) 중 OOO주를 청구인 명의로 OOO주(35%), 장OOO 명의로 OOO주(24%), 장OOO 명의로 OOO주(25%)를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OOO의 국세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 및 사실확인서, 체납법인 설립시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장OOO이 2011.10.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체납법인 설립 당시 신용불량으로 실제 본인의 주식을 압류당할 염려가 있어, 청구인과 자녀들의 명의로 주주를 등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14.부터 배우자 장OOO과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청구인은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51%이상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체납법인 대표이사 장OOO의 배우자인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해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