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일원이자 체납법인을 경영한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명의도용을 당하였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식적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움
과점주주의 일원이자 체납법인을 경영한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명의도용을 당하였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식적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주방씽크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5.23. 설립(2004.12.1. 사업자등록)에 개업하여 2010.3.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4~2009사업연도 동일)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2001.5.23. 체납법인 설립시 작성된 법인 정관상 주주내역은 <표2>와 같이 나타나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장OOO은 대표이사로, 청구인 정OOO은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체납국세에 대해 과점주주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와 관련된 OOO세무서장(처분청)의 이의재결서(제2011-56호, 2011.11.29.)에 의하면 장OOO의 자녀인 장OOO와 장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는 실제 과점주주가 아님을 이유로 취소되었고, 청구인 해당분은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등기일(2001.5.23.)과 사업자등록일(2004.12.1.개업)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장OOO이 국세체납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2004.12.1.장OOO의 국세체납이 결손처분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장OOO 명의의 주식 OOO주(94%) 중 OOO주를 청구인 명의로 OOO주(35%), 장OOO 명의로 OOO주(24%), 장OOO 명의로 OOO주(25%)를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OOO의 국세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 및 사실확인서, 체납법인 설립시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장OOO이 2011.10.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체납법인 설립 당시 신용불량으로 실제 본인의 주식을 압류당할 염려가 있어, 청구인과 자녀들의 명의로 주주를 등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14.부터 배우자 장OOO과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청구인은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51%이상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체납법인 대표이사 장OOO의 배우자인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해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