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O 사업장은 지난 수년간 공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표자도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며, OOO 계좌에 거래 당일 결제대금과 유사금액이 입금되었다가 동일자 또는 익일에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요지] OOO 사업장은 지난 수년간 공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표자도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며, OOO 계좌에 거래 당일 결제대금과 유사금액이 입금되었다가 동일자 또는 익일에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1)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 대한 서부산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OOO에게 가공 매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1.1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험물 보관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사무실 인근인 OOO의 지하저장탱크 8기(1기당 4만ℓ)와 OOO의 지하저장탱크 2기(6만ℓ, 11만ℓ)를 임차하여 용제를 도매하는 업체이며, 대표자는 2006.8.10. 주식회사 OOO로 개업할 당시에는 조OOO, 2007.3.15. 김OOO, 2009.1.28. 조OOO, 2011.3.18.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면서 승OOO, 2011.10.6.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면서 이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조OOO은 조OOO의 사촌동생, 김OOO은 조OOO의 친구, 승OOO은 조OOO의 지인으로 실질 관리는 조OOO이 주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는 OOO주식회사(60%)와 주식회사OOO(32%)이며 이들 매입처는 각각 삼성 및 GS계열 정유회사로서 거래내역은 매월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되었고, 주요 매출처 는 OOO(16.7%) 등으로서 청구법인이 거래내역을 매월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OOO와 2010.4.23.부터 거래하여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의 매출거래를 하였으며, OOO는 2010.3.22.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2.13. 폐업하였으나 등록된 사업장은 공터로서 주변 탐문결과 사업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구청에서는 소방서에서 발급한 위험물제조소 완공필증에 따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하였고, OOO소방서는 과거 동일 장소에 대한 허가기록에 따라 지휘승계(명의변경)로 위험물제조소 완공필증을 발급하였으며 현지실사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는 실제 사업장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의 최초 대표자 김OOO은 부산에서 6년째 택시운전을 해오고 있고, 후임 대표자 권OOO는 구체적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과 OOO와의 결제내역을 보면, 거래대금은 당일 동일 또는 유사 금액이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동일 또는 익일에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되는 일이 반복되었던바, OOO에서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을 뿐 실매입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 대표 조OOO은 문답서(2011.10.18.)에서, 거래처 중 OOO만 빼고 주요 거래처 사장들은 만나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최대 매출처와 대면한 사실 없이 유선만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실 거래처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10.3.24. 발행된 OOO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과 OOO에 OOO 현황을 보고하였다고 하여 매출거래를 정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는 2010.3.22 사업자 등록하였다가 2011.2.13. 폐업된 법인으로 사업장은 지난 수년간 공터 상태로 조사된 점, OOO에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한 OOO구청과 위험물제조소 완공필증을 발급한 OOO소방서는 현장확인 없이 동일 장소에 허가해준 기록에 따라 명의변경하여 발급한 점, OOO 대표자 김OOO은 부산지역에서 6년째 택시운전을 해왔고, 후임 권OOO는 매출처 및 운송과 관련된 사항 등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OOOOO 계좌에 거래 당일 결제대금과 동일 또는 유사 금액이입금되었다가 동일자 또는 익일에 청구법인 계좌에 송금된 점, 청구법인 대표자 조OOO은 주요 매출처 사장과 안면이 있지만 최대매출처인 쟁점거래처 관련자를 만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매출처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위장발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