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부터 200□.□□.□.까지의 기간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아닌 관할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0□.□.□□.부터 200□.□□.□.까지의 기간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아닌 관할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이 2011.11.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2.1.31. OOO로부터 취득한 OOO 대지 4,138.2㎡를 취득일로부터 2008.10.2.까지는법인세법제27조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과 OOO가 2001.11.1.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대금은 OOO이며, 쟁점토지의 용도는 ‘일반상업용지(호텔부지)’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일반호텔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제출한 2005.11.28.자 시민일보의 보도내용을 보면 “OOO 주변에 39층짜리 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OOO에 따르면 OOO 소재 아파트 시행사가 OOO에 호텔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해 왔으며, 이에 시는 이달 중순 OOO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이르면 이달 말에 끝나고 회사측에서 호텔건립계획서를 제출해오면 행정절차에 따라 건립을 허가할 방침이어서 OOO에 초고층호텔이 들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인근 OOO단지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러브호텔’ 전락을 우려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다.
(3) OOO의 2008.1.16. 심의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2008.8.14. OOO의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로 통과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가 2008.10.2.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교통영향평가서 재협의 결과’ 공문을 보면,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그 협의내용 중에는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따라 관광호텔에 준하는 국제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규정 등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내용을 준수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0.2.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토대로 건축심의를 다시 받기 위하여 2009년 2월 특급호텔에 대한 설계도 작성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건물연면적이 다소 변경(79,554㎡→79,531㎡)되어 2009년 4월 OOO에게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법인세법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호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취득 및 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등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당해 부동산 취득 후 제2호 내지 제28호 이외에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은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청구법인은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2.1.31.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유예기간(5년)이 경과한 2007.1.31. 이후부터는 쟁점토지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2005.11.27.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건축허가의 사전절차인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한 후, 심의과정에서 용도(일반호텔→레지던스호텔→특급호텔) 및 연면적(52,266㎡→74,187㎡→79,554㎡)이 변경된 경위를 살펴볼 때, ‘일반호텔’에서 ‘레지던스호텔’로 변경된 사유가 관할관청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OOO에서 2007.1.12. ‘레지던스호텔’로 조건부의결한 후 2008.10.2. 이를 다시 ‘특급호텔’로 변경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발적인 의사라기보다는 OOO내의 특급호텔이 부족한 실정에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OOO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7.1.12.부터 2008.10.2.까지의 기간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아닌 관할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7.1.31.부터 2008.10.2.까지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