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10.2.26. 청구법인이 보증사고업체로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분양계약자들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대한 주택보증이 환급하였으며, A가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임
A는 10.2.26. 청구법인이 보증사고업체로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분양계약자들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대한 주택보증이 환급하였으며, A가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사업주체인 청구법인의 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OOO에게 이전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 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주택법 제77조 【업무】① OOO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1.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2.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을의 채권 제12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갑 및 갑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을로 한다.
② 제1항의 원본수익자 중 갑이 다음 각 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1. 갑이 을의 보증금지나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보증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3자가 신탁재산이나 수익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3.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제17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갑이 지급하되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분양보증을 한 을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경우에는 을이 지급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2.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4.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5.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6. 분양 또는 처분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②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을이 환급이행하는 경우의 환급금, 환급이행에 따른 비용 등은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본다.
③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원본 또는 수익으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비용으로 대지급한다.
⑥ 을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이 발생한 당시의 당해 연도 을의 외부차입금 최고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처리상 을이 과실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5) OOO의 주택분양보증약관에는 주택법 시행령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OOO이 청구법인의 분양계약 수분양자들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채무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및 쟁점아파트의 시공사인 성원건설의 자금사정 악화로 2008년 쟁점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OOO은 2010.2.26. 청구법인이 보증사고업체로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쟁점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분양계약자들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 환급한 점 등으로 보아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OOO에게 이전되어 OOO의 통제 하에 있게 됨으로써 OOO이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재분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OOO 및 채 권단과 협의중에 있으므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부730, 2012.6.20., 조심 2010중2331, 2010.9.10.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