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대부분의 유류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류의 실제 출처를 밝히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관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거래상대방은 대부분의 유류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류의 실제 출처를 밝히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관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을 청구인 명의 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서, 거래사실확인서(2010.2.17.),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각각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주민등록증사본, 과장 OOO 명함 사본, 출하전표 사본 41매, 유류의 운반차량인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유류를 출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운송사실확인서 5매를 제출하고 있다. (2) 조사관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의 보유차량이 없는 사무실 사업자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주)OOO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인 (주)OOO 및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주유소 64곳의 경우 거래사실을 일부 조회한 결과 4대 정유사 출하내역은 사실과 부합되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제출 받은 출하내역과 비교하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주)OOO 개업일부터 조사당시까지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 등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유류운반차량에 대하여 4대 정유사에 실제로 운반한 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법인예금계좌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 외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제 사업 여부를 규명한 적이 없었던 점, 수취한 출하전표는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것이라 유류의 출처를 알 수 없음에도 이를 밝히려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조사관청 에서 쟁점매입처의 위장가공자료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조사 진행 중(2009.10.31., 2009.11.30., 2009.12.31.) 및 조사 종결 후(2010.1.31., 2010.2.16.)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재차 실사업자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