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1000 선고일 2012.05.29

거래상대방은 대부분의 유류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류의 실제 출처를 밝히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관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26. OO시 93-3에서 소매/주유소로 사업자 등록하여, 2009.10.21.OO시 400-3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2010.2.28. 폐업한 사업자로, (주)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14,236천원(2009년 2기 1,776,188천원 및 2010년 1기 867,527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0.8.10.부터 2010.11.19.까지 쟁점매입처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에 대하여 2011.5.17.부터 2011.7.27.까지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8.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1기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관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와 4대 정유회사의 저유소와 유조차 운송업자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는 증빙은 어디에도 찾지 못하였음에 도 정황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위장 혹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 확인서, OO 도지사가 발행한 석유판매업 등 록증 사본, 각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금융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과 실무자의 명함, 위 거래와 관련한 통장 거래내역서, 유조차량 기사의 일부운송 사실 확인서와 운송자료에 대 한 세금계산서 사본, 출하전표 사본을 살펴보면 사실거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설사,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 즉, 석유제품의 매입에 있어 양적결함, 소비자에게 판매 시 질적 결함에 대한 항의, 대금지급에 있어 거래상대방 외의 자에게 지급함으로 명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었고, 이런 업체와 거래한 청구인은 거래의 진실성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갖추는 등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관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사무실 사업자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고, 조사착수 당시 사무실에는 수개월 동안 수백억원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별 유류매입․매출 관련 장부와 거 래처 수금현황 및 운전기사 등에 대한 상세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자로 볼 수 없어 거래처와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8.26.부터 2010.1.15.까지 조사관청에서 쟁점매입처의 위장가공자료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진행 중(2009.10.31., 2009.11.30., 2009.12.31.) 및 조사 종결 후(2010.1.31., 2010.2.16.)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재차 실사업자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을 청구인 명의 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서, 거래사실확인서(2010.2.17.),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각각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주민등록증사본, 과장 OOO 명함 사본, 출하전표 사본 41매, 유류의 운반차량인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유류를 출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운송사실확인서 5매를 제출하고 있다. (2) 조사관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의 보유차량이 없는 사무실 사업자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주)OOO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인 (주)OOO 및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주유소 64곳의 경우 거래사실을 일부 조회한 결과 4대 정유사 출하내역은 사실과 부합되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제출 받은 출하내역과 비교하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주)OOO 개업일부터 조사당시까지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 등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유류운반차량에 대하여 4대 정유사에 실제로 운반한 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법인예금계좌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 외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제 사업 여부를 규명한 적이 없었던 점, 수취한 출하전표는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것이라 유류의 출처를 알 수 없음에도 이를 밝히려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조사관청 에서 쟁점매입처의 위장가공자료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조사 진행 중(2009.10.31., 2009.11.30., 2009.12.31.) 및 조사 종결 후(2010.1.31., 2010.2.16.)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재차 실사업자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