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일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10 선고일 2012.05.30

청구인의 소득현황 및 여타 농지 경작현황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이 일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1. 부친 임OOO로부터 OOO 전 7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0.3.30. 증여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OOO원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창고용지 및 그 부속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2011.8.16. 청구인에게 2009.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조합 조합원증, 동 조합에 대한 청구인의 벼 매출내역․농자재 매입내역, 면세유관리대장,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여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인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경우 비록, 지상에 농가창고(각 150㎡ 2동, 300㎡)가 건축되었지만, 이를 제외한 면적은 농로로 사용되거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바, 처분청은 감면세액을 전액 부인하였으나 이중 실제 경작면적 상당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상 창고는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로서 실제 면적을 산정하기 어렵고, 농지 불법행위 고발의뢰공문 등에 나타나는 창고면적은 동 고발시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여부만 중요할 뿐 건축물 자체면적은 중요하지 않아서 정확히 실측한 것이 아님을 관련 공무원이 진술하였으며, 항공사진 및 지적도 등에 의하면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창고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창고 앞쪽에 일부 농로로 사용된 부분은 있지만 좌, 우측에 추가건축물이 있는 등 농지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창고 뒤쪽의 토지는 같은 리 102-1 임야로서 그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그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 있는 면적 및 농로로 이용되는 면적은 그 중 극히 일부분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해당 농지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농지로서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 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⑥ 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OOO시장의 후계농업경영인확인서와 OOO조합(이하 “OOO”이라 한다) 조합장의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2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중이며, 1995.3.20. OOO에 가입하여 현재 1,201좌(OOO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청구인에 대한 매입내역 조회자료 및 매출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11.11.~2010.11.3.까지 벼 OOO원 어치를 OOO에 판매하고 2005.1.17.~2011.6.20. 기간 중 비료 등 부자재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청구인에 대한 면세유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관리기, 양수기, 콤바인 등 농기계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휘발유 120 l 실내등유 493 l 경유 1,433 l 의 면세유류를 배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OOO 등 3필지(답 4,694㎡)를 소유․자경(재배작물: 벼, 2006.1.18. 현재)하고 있고, 쟁점토지 인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396 등 4필지(답: 4,026㎡, 전: 2,195㎡)를 임차(2007.6.15.~2011.12.5., 2006.5.17.~2010.12.5.)하여 경작(재배작물: 벼, 채소)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 사용현황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진에는 쟁점토지 지상 창고건물에 농기계 등이 흩어져 있으며, 일부 토지에는 이랑을 만들고 밭작물을 심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지적도상 작물이 심어진 토지가 쟁점토지가 아닌 인근 타인 소유토지라는 의견이다. (바) 쟁점토지가 일부 농로 편입된 것과 관련한 동탄면 공문(신2리 농로포장공사 시행 건의, OOO면-7571, 2008.7.18.) 및 관련 준공검사조서(2008.8.19.)에는 OOO면에서 쟁점토지 인근 OOO 농로포장공사를 2008.7.22.~2008.8.14.간 OOO원에 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 창고건물을 건축한 것과 관련한 고발 공문[농지불법행위자 고발의뢰(OOO면-3629, 2010.3.4.) 및 이에 첨부된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허가, 협의)없이 농가창고(300㎡, 각 150㎡ 2동)를 무단으로 건축한 것과 관련하여 OOO면장이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청구인을 화성동부경찰서장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고발장 등 농가창고 면적이 나타나므로 이를 제외한 부분은 농지로 경작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동탄면사무소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위 고발시 농지의 불법전용이 중요하고 건축물 면적자체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측한 것도 아니라는 의견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토해양부 등이 운영하고 있는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 및 처분청에서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 등을 보면, 2009년 위성사진 촬영분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창고가 없었으나 2010년에 창고가 신축되었으며, 쟁점토지 바로 옆에 농로가 있으나 창고건물이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한편, 2007년~2010년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총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창고로 사용된 면적(300㎡)을 제외하고는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 등을 보면 2009~2010년 중 쟁점토지 지상에 창고가 신축되었고 그 면적이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위 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괄할 동탄면장이 청구인을 농지의 불법전용과 관련하여 고발하면서 그 면적을 300㎡로 특정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는 청구인의 불법적인 농지전용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 면적을 정확하게 산정한 것이 아님을 담당 공무원이 진술하여서 이를 이유로 하여 창고로 사용된 면적을 특정할 수 없는 점, 아울러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상당 부분은 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타 청구인의 소득현황 및 여타 농지 경작현황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이 일부 - 쟁점토지 중 300㎡를 제외한 부분- 을 농지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