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득현황 및 여타 농지 경작현황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이 일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소득현황 및 여타 농지 경작현황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이 일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⑥ 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OOO시장의 후계농업경영인확인서와 OOO조합(이하 “OOO”이라 한다) 조합장의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2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중이며, 1995.3.20. OOO에 가입하여 현재 1,201좌(OOO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청구인에 대한 매입내역 조회자료 및 매출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11.11.~2010.11.3.까지 벼 OOO원 어치를 OOO에 판매하고 2005.1.17.~2011.6.20. 기간 중 비료 등 부자재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청구인에 대한 면세유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관리기, 양수기, 콤바인 등 농기계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휘발유 120 l 실내등유 493 l 경유 1,433 l 의 면세유류를 배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OOO 등 3필지(답 4,694㎡)를 소유․자경(재배작물: 벼, 2006.1.18. 현재)하고 있고, 쟁점토지 인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396 등 4필지(답: 4,026㎡, 전: 2,195㎡)를 임차(2007.6.15.~2011.12.5., 2006.5.17.~2010.12.5.)하여 경작(재배작물: 벼, 채소)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 사용현황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진에는 쟁점토지 지상 창고건물에 농기계 등이 흩어져 있으며, 일부 토지에는 이랑을 만들고 밭작물을 심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지적도상 작물이 심어진 토지가 쟁점토지가 아닌 인근 타인 소유토지라는 의견이다. (바) 쟁점토지가 일부 농로 편입된 것과 관련한 동탄면 공문(신2리 농로포장공사 시행 건의, OOO면-7571, 2008.7.18.) 및 관련 준공검사조서(2008.8.19.)에는 OOO면에서 쟁점토지 인근 OOO 농로포장공사를 2008.7.22.~2008.8.14.간 OOO원에 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 창고건물을 건축한 것과 관련한 고발 공문[농지불법행위자 고발의뢰(OOO면-3629, 2010.3.4.) 및 이에 첨부된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허가, 협의)없이 농가창고(300㎡, 각 150㎡ 2동)를 무단으로 건축한 것과 관련하여 OOO면장이농지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청구인을 화성동부경찰서장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고발장 등 농가창고 면적이 나타나므로 이를 제외한 부분은 농지로 경작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동탄면사무소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위 고발시 농지의 불법전용이 중요하고 건축물 면적자체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측한 것도 아니라는 의견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토해양부 등이 운영하고 있는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 및 처분청에서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 등을 보면, 2009년 위성사진 촬영분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창고가 없었으나 2010년에 창고가 신축되었으며, 쟁점토지 바로 옆에 농로가 있으나 창고건물이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한편, 2007년~2010년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총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창고로 사용된 면적(300㎡)을 제외하고는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 등을 보면 2009~2010년 중 쟁점토지 지상에 창고가 신축되었고 그 면적이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위 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괄할 동탄면장이 청구인을 농지의 불법전용과 관련하여 고발하면서 그 면적을 300㎡로 특정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는 청구인의 불법적인 농지전용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 면적을 정확하게 산정한 것이 아님을 담당 공무원이 진술하여서 이를 이유로 하여 창고로 사용된 면적을 특정할 수 없는 점, 아울러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상당 부분은 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타 청구인의 소득현황 및 여타 농지 경작현황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이 일부 - 쟁점토지 중 300㎡를 제외한 부분- 을 농지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