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의 선결요건인 실질적 과점주주 요건을 충 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0990 선고일 2012.07.27

청구법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의 선결요건인 실질적 과점주주 요건을 충 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18. 청구법인을 주식회사 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27.64%)해당액인 OOO원에 대해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감사원은 2011.4.4.부터 2011.4.26.까지 실시한OOO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9.8.31. 보증사고를 일으킨 후 신탁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OOO주식회사(이하 “주택보증사”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10.1.25. 주택보증사의 보증채무이행금 상환청구를 근거로 매출 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한데 대하여 체납법인이 납부해야할 세액(OOO원)과 매출취소에 따른 환급세액OOO원)을 동시에 경정하지 아니하고 2010.3.9. 체납법인이 신청한 환급세액OOO원만 지급하였다 하여 관련 세액을 부과․징수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시정요구․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1.10.4. 체납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체납법인이 동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2011.11.18. 체납국세(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OOO원)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9.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 주식회사 OOO, 기타친족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고, 지분(27.64%)해당액인 OOO원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 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는 청구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었고, 따라서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9.10.15.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대표이사 전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청구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즉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9.12.31. 현재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관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어 대표이사 전OOO는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체납국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상표 등의 지분은 제외하여야 하고, 따라서 지분율이 27.64%에 불과한 청구법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국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 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어 대표이사 전OOO가 청구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체납법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이 회수[2010.3.26일 체납법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OOO원(환급일자: 2010.3.9.)중 OOO원을 회수하였고, 2009.12.31. 기준 체납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청구법인 외 채권자들이 존재하였음에도, 공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수]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상표의 지분을 포함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 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②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6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① 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이자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전OOO와 주식회사 OOO, 전OOO의 친족들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년 12월말 기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요주주는 전OOO(31.01%), 청구법인(27.64%), 주식회사 OOO(14.15%) 등으로 나타나고 기타 전OOO의 친족 등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27.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O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67.94%를 소유한 대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9.9.16. 회생계획 개시신청을 하여 2009.10.15. OOO로부터 회생계획 개시결정을 허가 받았고(OOO 회생), 동 결정에서 대표이사 전OOO와 제3자인 곽OOO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0.9.7. OOO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의 인가를 결정 받았고,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2011.11.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바, 그 세부 경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 의한 지분변동(2010년 중) 후 지분구조는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법인회생절차 개시일부터 회생절차 기간 동안 대표이사 전상표의 주주권 및 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주요 주장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회사의 임원 선임은상법제382조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09.11.17. 임원을 선임 함에 있어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하지 않고 관리인의 결정에 의하고 법원의승인(OOO)을 득하여 6명의 임원을 선임하였다(12인의 임원 해임사항 포함). (나) 회사의 임원 급여의 결정은상법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09.11.24. 및 이후 임원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관리인의 결정 및 법원의 허가에 의해 결정하였다. (다) 회사의 재무제표는상법제449조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09년 결산재무제표에 대 하여 관리인의 승인 및 법원에의 보고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되었

  • 다. (라) 주식병합은상법제438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등기일 기준으로 2010.9.7., 2010.9.9., 2011.1. 21. 및 2011.8.9.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등에 따른 자본감소는 회생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 및 관리인 요청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마) 회사의 분할은상법제530조의4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분할은 2011.11.18. 법원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바) 회사의 정관변경은상법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2010년 9월 및 2011년 10월의 정관변경은 법원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6)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정의하면서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은 체납법인 발생주식총수의 27.64%,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는 31.01%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전상표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총수의 67.94%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나타나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전OOO는 OOOOOO법원 제3파산부 허가관련 문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증빙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포함된 회생절차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대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51% 이상에 대한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였다거나 경영을 지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앞서 청구법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선결요건인 실질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