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의 선결요건인 실질적 과점주주 요건을 충 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의 선결요건인 실질적 과점주주 요건을 충 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OOO세무서장이 2011.11.18. 청구법인을 주식회사 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27.64%)해당액인 OOO원에 대해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②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6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① 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이자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전OOO와 주식회사 OOO, 전OOO의 친족들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년 12월말 기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요주주는 전OOO(31.01%), 청구법인(27.64%), 주식회사 OOO(14.15%) 등으로 나타나고 기타 전OOO의 친족 등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27.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O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67.94%를 소유한 대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9.9.16. 회생계획 개시신청을 하여 2009.10.15. OOO로부터 회생계획 개시결정을 허가 받았고(OOO 회생), 동 결정에서 대표이사 전OOO와 제3자인 곽OOO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0.9.7. OOO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의 인가를 결정 받았고,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2011.11.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바, 그 세부 경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 의한 지분변동(2010년 중) 후 지분구조는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법인회생절차 개시일부터 회생절차 기간 동안 대표이사 전상표의 주주권 및 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주요 주장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회사의 임원 선임은상법제382조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09.11.17. 임원을 선임 함에 있어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하지 않고 관리인의 결정에 의하고 법원의승인(OOO)을 득하여 6명의 임원을 선임하였다(12인의 임원 해임사항 포함). (나) 회사의 임원 급여의 결정은상법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09.11.24. 및 이후 임원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관리인의 결정 및 법원의 허가에 의해 결정하였다. (다) 회사의 재무제표는상법제449조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09년 결산재무제표에 대 하여 관리인의 승인 및 법원에의 보고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되었
(7) 살피건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은 체납법인 발생주식총수의 27.64%,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는 31.01%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전상표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총수의 67.94%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나타나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전OOO는 OOOOOO법원 제3파산부 허가관련 문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증빙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포함된 회생절차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대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51% 이상에 대한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였다거나 경영을 지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앞서 청구법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선결요건인 실질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