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0952 선고일 2012.04.13

쟁점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 이후 주위환경 등 별다른 가격변동요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청구주장의 확인을 위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 점, 피상속인의 매매가액이 공유자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26. 어머니 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임야 3,288㎡(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청구인의 지분 1/2을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2009.5.13.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개별공지시가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5.3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일자 2010.9.29.)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4.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피상속인이 2004.4.20.(계약일자 2003.12.17.) 이OOO로부터 매입한 거래가격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6.13. 위 거래가액 OOO원의 시가인정에 관하여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전체토지 공유자의 신고 거래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자문이 반려되었고, 청구인에게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자 2011.7.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2004.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피상속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성일자가 2003.12.17., 매매가액이 OOO원, 잔금일자가 2004.4.20.로 되어 있는 OOO지원 등기과에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발견하였으므로, 그 매매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전체토지 공유자의 취득가액이 피상속인의 경우와 다르다는 이유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의 금융증빙이나 다른 공유자에 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계속하여 상승하여 왔고 가격변동의 요인이 없음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 11개월 전에 피상속인이 거래한 매입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나, 피상속인과 전체토지 공유자인 정OOO의 취득가액이 서로 달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 OOO원을 신뢰하기 어려워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자문신청이 반려되었고, 이에 청구인에게 추가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11개월 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및 각호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7)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국세청 훈령)제22조【시가인정 자문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56조의2 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기간(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입증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기타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전체토지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2004.4.21. 피상속인과 정OOO이 공유지분 각 1/2을 이OOO 및 이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OO OOOOO) 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 OO)

(2) 피상속인과 이OOO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03.12.17., 매매대금이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2004.4.20.)으로 되어 있다.

(3) 전체토지 공유자 정OOO은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서에 첨부된 이OOO와 정OOO 간의 매매계약서(계약일자 2003.11.29.)에는 매매대금이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2004.4.21)으로 되어 있다.

(4)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2003.12.17. 피상속인의 매매계약 이후 청구인에게 증여된 2005.3.26.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으로서(조심 2011서1628, 2011.11.25. 참조), 쟁점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계속하여 상승하였고, 처분청도 당초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주위 환경 등 별다른 변동요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매매가액(OOO원)은 전체토지 공유자의 취득가액(OOO원)보다 매매가액이 낮아 현실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