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지번이 다른 두 개의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937 선고일 2012.04.30

양도주택과 쟁점건물은 공부상 지번이 다르고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는 반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29. 서울특별시 OOO 토지 168㎡ 및 그 지상 주택 148.7㎡(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 동소 287번지 170㎡ 및 그 지상 기타건물 84.7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1.4.6. 양도주택과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양도주택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2 012.1.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이 골목의 끝에 있고 인근 토지(쟁점건물 중 부수토지 부분)에 막혀 있는 관계로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인근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양 지번의 토지를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막고 도로와 접한 앞면에 근린상가(쟁점건물 중 건물부분)를 신축하여 그 일부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건강식품 판매점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건물과 양도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건물과 양도주택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들은 1996년도에 이미 한 울타리 내의 단일한 토지가 되었으므로 각각의 부수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각 건물의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3) 이 건의 경우 한 울타리에 안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이 건물 연면적의 36%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주택과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양도주택과는 공부상 별개의 지번에 소재한 건물로서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도주택과 함께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과 양도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건물의 토지 및 건물의 구분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중 토지의 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양도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건물을 양도주택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건물 중 토지 부분의 가액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양도주택 및 쟁점건물의 각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 사업자 등록 내역과 같이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과 이발소 등으로 동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양도주택 전체를 한 울타리 안의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공도, 현장사진, 지적도 및 유OOO 외 10인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공부상 지번이 다르고 건물이 별개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바(국심 2006부1738, 2 006.8.14. 같은 뜻임), 쟁점건물과 양도주택은 공부상 지번이 다르고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는 반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을 양도주택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부상 지번이 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토지 부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양도주택의 각 부수토지는 단일한 토지이므로 건물 연면적 및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부수토지와 양도주택의 부수토지는 지번을 달리하는 별개의 필지의 토지였던 점 및 그 지상에 별도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이들을 하나의 단일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OOO원을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이 건물 연면적의 36%에 불과하여 쟁점주택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신고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조심 2011중373, 2011.3.18. 같은 뜻임), 쟁점건물과 양도주택이 다른 지번에 소재하고 있고 공부상 별개의 건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과 양도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