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뒤 실제로 시업 중에 있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산림경영계획인가는 향후 산림경영을 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할 뿐 인가 받은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시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뒤 실제로 시업 중에 있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산림경영계획인가는 향후 산림경영을 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할 뿐 인가 받은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시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6조 제2항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등과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제2조 제3호·제4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2007.11.22.자로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서에 의하면, 산림소유자는 김OOO 외 2인, 경영계획기간은 2008.1.1.∼2017.12.31., 산림현황은 쟁점토지, 임황조사는 28-5 졸참나무, 28-7 굴참나무, 28-10 상수리·리기다,28-12 상수리로 되어 있고,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은 다음 <표1>과 같이 되어 있다. <표1> 2007.11.22.자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2) 2009.3.16.자로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서에 의하면, 산림소유자는 이OOO(청구인) 외 1인, 경영계획기간은 2008.1.1.∼2017.12.31., 산림현황은 쟁점토지, 임황조사는 28-5번지 기타활엽수, 28-7 상수리·기타활엽수·기타활엽수, 28-10 상수리·기타활엽수, 28-12 상수리·기타활엽수로 되어 있고,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은 다음 <표2>와 같이 되어 있다. <표2> 2009.3.16.자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3) 2009.3.16.자 OOO시 공문(청구인의 산림경영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산림경영계획서에 의하여 시업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착수 5일 전까지 산림사업실행신고서(산림경영기술자 의뢰 작성)를 제출하신 후 신고수리 내역에 따라 시업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2009.4.9.자 OO시 공문(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수리 관련)에 의하면,귀하의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실행신고에 대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수리하오니 지방세법 시행령제124조 규정의 면허세 OOO원을 OOO시 금고에 납부 후 수리내역에 따라 2009.4.9.∼2009.4.30.까지 완료하여 주시고, 작업진행(전·중·후) 전경·근경 사진을 첨부 완료계를 2009.4.30.까지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4) 쟁점임야에 대한 재산세 유형별 부과내역 조회결과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재산세 유형별 부과내역 조회결과내역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산리관리법상 보전산지·준보전산지로 나타나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129, 2010.9.3.)에 의하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한 임야는 그 시업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나,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5) OOO시장의 산림경영계획서 소유자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2011.5.4.)에 의하면,2011.5.3. 귀하(청구인)가 요청하신 OOO리 28-5 외 3필지 33.8ha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소유자(청구인) 확인 요청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현황은 다음 <표4>와 같고, 2007.11.22. 인가된 소유자로 등재된 김OOO 외 2인은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되어 있어 등재된 사항이며, 2009.3.16.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된 소유자는 이OOO(청구인)로 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다.
(6) OOO시의 2007년 통합숲가꾸기사업 필지별 사업내역서(2007년 4월)에 의하면,산 28-5, 산 28-7의 소유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산림경영계획 실행신고 수리내역에 의하면,산림경영계획 실행신고된 임야 소재지는 쟁점임야 중 산28-10, 산28-12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9년 6월 작성된 수목대금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현장사진 13매를 제시하고 있다.
(7) 2012.10.15. 10:10∼10:15 우리 심판원의 조사담당공무원이 OOO시 산림녹지과 담당공무원 오OOO에게 유선전화로 문의한바, “산림경영계획인가는 앞으로 산림경영을 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시업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시업신고 후 시업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시업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임야 중 산28-10, 산28-12에 대해서만 2009.4.9. 시업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산28-5, 산28-7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계획인가 편성만 되어 있고 시업신고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변하면서 그와 관련된 서류(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 공문 및 산림경영계획 실행신고 수리내역)를 심판원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7.11.22.자 산림경영계획서상 쟁점임야의 소유권자는 ‘김OOO 외 2인’으로 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 2011.5.4.자 OOO시장의 ‘산림경영계획서 소유자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2007년 당시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자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뒤 실제로 시업 중에 있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 및 OOO시 산림녹지과 담당공무원의 관련 답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림경영계획인가는 향후 산림경영을 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할 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실제로 시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임야 중 ‘OOO리 산 28-10’와 ‘OOO리 산 28-12’에 대해서만 2009.4.9. 시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관련 증빙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산림사업 개시일은 2009.4.9. 이후라 할 것이며, 나머지 ‘OOO리 산 28-5’와 ‘OOO리 산 28-7’는 산림경영계획인가 편성만 되어 있고 청구인이 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달리 청구인이 2007.12.22.부터 천연림 보육 등 실제로 시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