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913 선고일 2012.11.19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뒤 실제로 시업 중에 있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산림경영계획인가는 향후 산림경영을 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할 뿐 인가 받은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시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6. 증여로 취득한 OOO리 산 28-5 임야 184,493.5㎡, 같은 리 산 28-7 임야 409,006.5㎡, 같은 리 산 28-10 임야 16,582.5㎡, 같은 리 산 28-12 임야 5,898.7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및 OOO리 산 28-8 임야 852㎡, 같은 리 산 28-16 임야 2,460㎡를 2010.5.7. 학교법인 OOO대학교에 양도하고, 2010.6.23. 쟁점임야에 대하여 OOO원을 장기보유특별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쟁점임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이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1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11.2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법”이라 한다)에 따라천연림보육목적으로 산림경영인가를 받아굴참·상수리나무의 천연림보육시업을 하여 왔고, 2007년 당시 산림경영인가는 2007년 통합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OO시청 및 OOO산림조합 자체적으로 하였던 것이지 청구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며,2009.3.16. 사업목적상 산림경영변경신청을 하여2009.4.9.부터 소나무 등 조림·풀베기·비료주기·천연림보육·상수리 모두베기 등을 하여 왔는바, 청구인의 시업사실은 OOO시의 산림경영계획서·2007년 통합숲가꾸기사업 필지별 사업내역서 등의 공문서 및 가지치기·풀베기·수목식재 등에 소요된 경비지출증빙 및 현장사진으로 확인된다. 2007.11.22.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OOO 외 2인으로 되어 있으나, OOO시의 공문(산림경영계획서 소유자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2007.11.22. 인가시 소유자로 되어 있는 김OOO 외 2인은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되어 있어 그와 같이 잘못 등재된 것이고, 2009.3.16.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된 소유자는 이OOO(청구인)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어, 2009.3.16. 당초 잘못 기재된 소유자란을 바로잡은 것(김OOO은 1987.3.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한 사람으로서 등재오류이다)이지 최초 경영계획기간(2008.1.1.∼2017.12.31.)은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법제처는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산림법상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림사업을 개시하여 진행 중인 임야라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야의 사실상의 현황이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산림사업 중에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산림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는바,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시 임야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하여 곧바로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도 산림법상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식목이나 임목벌채 등 산림사업이 아닌 천연림 보육을 한 임야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3.16. OOO시청으로부터 받은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산림사업 실행신고를 하였고 OOO시청은 신고수리(작업기간 2009.4.9.∼2009.4.30.)하였는바,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서상 최초 시업연도는 2009년으로 이는 OOO시 산림조합과 OOO시청 공원산림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임야의 경우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하여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으며,소득세법상 쟁점임야를 사업용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시업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나, 쟁점임야 중 ‘OOO리 산 28-10’와 ‘OOO리 산 28-12’는 산림사업 개시일이 2009.4.9.로 확인되어 시업기간이 약 13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고, ‘OOO리 산 28-5’와 ‘OOO리 산 28-7’는 산림사업 개시조차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2007.12.22.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줄곧 천연림보육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는바,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 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4)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
  • 가.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등과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제2조 제3호·제4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11.22.자로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서에 의하면, 산림소유자는 김OOO 외 2인, 경영계획기간은 2008.1.1.∼2017.12.31., 산림현황은 쟁점토지, 임황조사는 28-5 졸참나무, 28-7 굴참나무, 28-10 상수리·리기다,28-12 상수리로 되어 있고,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은 다음 <표1>과 같이 되어 있다. <표1> 2007.11.22.자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2) 2009.3.16.자로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서에 의하면, 산림소유자는 이OOO(청구인) 외 1인, 경영계획기간은 2008.1.1.∼2017.12.31., 산림현황은 쟁점토지, 임황조사는 28-5번지 기타활엽수, 28-7 상수리·기타활엽수·기타활엽수, 28-10 상수리·기타활엽수, 28-12 상수리·기타활엽수로 되어 있고,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은 다음 <표2>와 같이 되어 있다. <표2> 2009.3.16.자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3) 2009.3.16.자 OOO시 공문(청구인의 산림경영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산림경영계획서에 의하여 시업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착수 5일 전까지 산림사업실행신고서(산림경영기술자 의뢰 작성)를 제출하신 후 신고수리 내역에 따라 시업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2009.4.9.자 OO시 공문(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수리 관련)에 의하면,귀하의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실행신고에 대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수리하오니 지방세법 시행령제124조 규정의 면허세 OOO원을 OOO시 금고에 납부 후 수리내역에 따라 2009.4.9.∼2009.4.30.까지 완료하여 주시고, 작업진행(전·중·후) 전경·근경 사진을 첨부 완료계를 2009.4.30.까지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4) 쟁점임야에 대한 재산세 유형별 부과내역 조회결과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재산세 유형별 부과내역 조회결과내역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산리관리법상 보전산지·준보전산지로 나타나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129, 2010.9.3.)에 의하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한 임야는 그 시업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나,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5) OOO시장의 산림경영계획서 소유자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2011.5.4.)에 의하면,2011.5.3. 귀하(청구인)가 요청하신 OOO리 28-5 외 3필지 33.8ha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소유자(청구인) 확인 요청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현황은 다음 <표4>와 같고, 2007.11.22. 인가된 소유자로 등재된 김OOO 외 2인은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되어 있어 등재된 사항이며, 2009.3.16.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된 소유자는 이OOO(청구인)로 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다.

(6) OOO시의 2007년 통합숲가꾸기사업 필지별 사업내역서(2007년 4월)에 의하면,산 28-5, 산 28-7의 소유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산림경영계획 실행신고 수리내역에 의하면,산림경영계획 실행신고된 임야 소재지는 쟁점임야 중 산28-10, 산28-12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9년 6월 작성된 수목대금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현장사진 13매를 제시하고 있다.

(7) 2012.10.15. 10:10∼10:15 우리 심판원의 조사담당공무원이 OOO시 산림녹지과 담당공무원 오OOO에게 유선전화로 문의한바, “산림경영계획인가는 앞으로 산림경영을 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시업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시업신고 후 시업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시업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임야 중 산28-10, 산28-12에 대해서만 2009.4.9. 시업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산28-5, 산28-7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계획인가 편성만 되어 있고 시업신고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변하면서 그와 관련된 서류(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 공문 및 산림경영계획 실행신고 수리내역)를 심판원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7.11.22.자 산림경영계획서상 쟁점임야의 소유권자는 ‘김OOO 외 2인’으로 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 2011.5.4.자 OOO시장의 ‘산림경영계획서 소유자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2007년 당시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자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뒤 실제로 시업 중에 있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 및 OOO시 산림녹지과 담당공무원의 관련 답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림경영계획인가는 향후 산림경영을 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할 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실제로 시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임야 중 ‘OOO리 산 28-10’와 ‘OOO리 산 28-12’에 대해서만 2009.4.9. 시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관련 증빙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산림사업 개시일은 2009.4.9. 이후라 할 것이며, 나머지 ‘OOO리 산 28-5’와 ‘OOO리 산 28-7’는 산림경영계획인가 편성만 되어 있고 청구인이 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달리 청구인이 2007.12.22.부터 천연림 보육 등 실제로 시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