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기가 공급되어 목장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확인서 등으로 보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0910 선고일 2012.04.27

목장에 설치된 전기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목장양도일까지 목장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으로 명확한 대리경작기간을 알수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0%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 618-2 외 8필지 7,319㎡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O,OOO,OOO원 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24년 생)은 1987.11.24. OOO 618-2 외 7필지 5,04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8.2.2. 위 같은 동 618-1 2,278㎡(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1.27.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10.3.31. 사업용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2억원을 감면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는 해당하나, 청구인이 양도일 이전 약 10여년간 재촌자경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1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OOO 512에서 목장을 운영하였고, 위 목장과 토지는 2002.9.18. 양도되었으며, 쟁점토지는 목장양도일 이후 추수를 하고 2003년부터 허OOO에게 대리경작을 하게 하였다가 2010.1.27.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이농농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촌자경한 최종일(2002.12.31.)부터 3년간은 사업용 토지로 의제되어 2005.12.31.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80% 이상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2.31.까지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시(2011.7.18.~2011.8.1.) 인근주민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2010.1.27.) 되기 전 10년 이상 허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2.7.5.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OOO 544-38(544-1이 분할변경됨)에는 청구인이 거주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소유건물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인 청구인의 주소 및 청구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발행한 헌금수납확인서상의 주소지가 OOO동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대리경작한 10년간은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재촌․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 OOOO (OO: OOO)

(2) 처분청의 조사서 (2011년 8월) 에는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인 엄OOO은 쟁점토지를 약 10년간 허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2012.2.6.)하였고 인근 주민들도 허OOO이 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운영하던 목장을 2002.9.18. 양도하고 2002.7.5. 주소지를 청구인의 목장 인근에서 같이 목장을 운영하던 유OOO의 거주지인 OOO 544-38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동 거주지는 상가주택 3층의 2평 남짓한 방으로서, 2003.3.14. 배우자가 병환으로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OOO 631-12으로 전출하였음에도 혼자 잠만 잘 수 있는 위 유OOO 소유의 방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김OOO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교회의 헌금수납확인서에 주소지가 OOO 631-12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전 약 10년간 대리경작하여 비사업용토지(보유기간 8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및 청구주장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최소한 목장 양도일까지만 재촌자경을 인정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80%를 초과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최대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날까지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더라도 80%에 미달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OOOOOOOOOO OOOOO OOO OO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경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

(5)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02~2010년 사업소득은 목장수용 후 잔여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소득이라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6) OOO 690-3에 거주하는 주민 임OOO이 작성한 확인서(2011.5.2.)에는 OOO 618-1 외 8필지를 허OOO이 약 10년간 대리경작하였고, 그 전에는 청구인이 파, 배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 소유건물의 임대차계약서(2008년) 및 청구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발행한 헌금수납확인서(2006~2008년)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OOO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OOO 512에서 1974.7.1.부터 신OOO 목장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읍장이 발행한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1993.7.28.)에는 위 주소지에서 젖소 등 31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농가부업소득 정도로 사육 두수가 줄어 사업자등록은 중도에 폐지하였지만 2002.9.18.까지 목장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한국전력 OOO지점장이 발급한 고객종합정보내역서(2012.3.27.)에는 청구인이 OOO 512-5 신OOO목장의 전기해제를 2002.12.20.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요금이 2002년 9월 69,080원(392㎾), 10월 19,810원(186㎾), 11월 1,290원(0㎾), 12월 580원(0㎾)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마을이장 엄OOO이 작성한 확인서(2012.2.6.)에는 OOO 618-1 외 8필지는 목장을 양도한 연말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목장을 양도한 다음해부터 허OOO에게 임대하였으며, 2011년 중순경 OOO세무서장 확인시에는 당시의 정확한 목장양도일을 기억할 수 없어서 대략 10여간 임대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10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2,412,501천원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OOO 512에서 목장을 운영하다가 2002.9.18. 양도하였으며, 위 목장에 설치된 전기가 2002.12.20. 해제되었고 전기요금이 2002년 9월 69,080원(392㎾), 10월 19,810원(186㎾), 11월 1,290원(0㎾), 12월 580원(0㎾)으로 나타나며, 본인의 다른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으로 주소만 옮겨 놓았지 실지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목장 양도일까지는 목장의 숙소에서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보는 조사시 작성한 인근주민의 확인서(2011.5.2.)는 10여년간 대리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서 대리경작의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마을이장이 재작성한 확인서(2012.2.6.)에는 목장양도 이후에 대리경작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재작성한 확인서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또한 임대차계약서 및 헌금수납확인서도 2006~2008년에 작성된 것이어서 2002년말까지 재촌자경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적어도 목장 양도일인 2002.9.18.까지는 재촌자경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중 80% 이상이 사업용 토지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