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父로부터 상속된 토지지분을 종중명의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중이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父로부터 상속된 토지지분을 종중명의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중이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9.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2007.12.24. 증여분 OOO원, 2008.1.28.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종중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에서 동 종중이 OOO도 OOO시 OOO동 OOO-OO 잡종지 9,465㎡ 외 5필지 합계 21,557㎡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수령한 보상금액에서 OOO도 OOO시 OOO동 산OO-O 임야 3,521㎡의 보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 OOO 및 OOO이며, 청구인 지분의 최초 등기자는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나, 청구인이 1974.11.12.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되었던 토지이다.
(2) OOO공파는 2001.4.5. 설립되었는데, OOO종중(이하 “AAA공파”라 한다)이 쟁점토지를 문중토지라고 하여 2000.8.9. 가처분등기(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하고, 2002.10.23. 가처분등기말소 후 쟁점토지를 OOO종중(이하 “BBB공파”라 한다)과 OOO공파로 나눈 사실(2002.10.28.) 등을 보면, OOO공파가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임이 확인된다.
(3) OOO공파는 구성원이 3가족 11인에 불과하고, 문중을 위하여 모금을 하거나 공동사용과 관련한 행위는 종중 설립이후 전무한 상태로 종중의 일반적 성격과는 다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서, 출연받은 재산이 없어 쟁점토지를 매수할 수 없었고, 다만 형식적으로 매매형태를 취하여 OOO공파에 넘긴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공파에게 매각하고 그 수용으로 받은 자금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OOO공파의 구성요건 및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도 OOO공파의 구성원이 된 것은 단지 토지지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4) 쟁점토지가 수용될 때 OOO공파 명의로 수용되면 청구인 지분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 수용확인원에는 매도자가 OOO공파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통장으로 직접 수용대금을 수령하였다.
(5) 2002.10.28. 쟁점토지를 OOO공파로 명의변경하였는데, 이에 앞서 2002.4.5. 제정한 ‘OOO공파 세부운영규정’ 제1조(구성) 제1호에 “본 종중의 구성은 OOO의 후손으로서 2대손 OOO(청구인), OOO 세 소문중의 직계후손으로 한다”라고 명문화하여, 종중규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종중원 자격이 없다고 해석되어 불이익 받을 것을 미연에 방지한 사실이 있다.
(6) 위 규정 제1조 제2호에서 “종중재원은 상기 세 소문중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하여 운영한다. 그 재산 소유권 및 권리는 상기 세 소문중의 직계후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 토지의 본래의 소유자는 OOO과 OOO 및 청구인 등 개인소유이고, 종중은 관리만 한다는 의미로 OOO공파는 형식적 단체임을 염두에 두고 규정된 조항이며, 제14조, 제15조 등의 조항도 수용을 앞두고 있어 일반 종중규약과는 상이한 특별한 조항으로 OOO공파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7) OOO공파 명의로 수용이 되고, 종중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개개인이 납부한 경우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 어떠한 조세 감소도 없었고, 청구인 및 OOO은 가세가 좋지 않아 종중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매각할 처지가 아니었고, OOO공파에 쟁점토지를 명의이전한 것은 토지를 지켜내기 위한 명의신탁이었다.
(8) OOO공파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져 법률적으로 법인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BB공파에게 개인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BBB공파 종중원이 아닌 청구인과 OOO이 BBB공파의 재산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OOO공파라는 문중을 형식적으로 설립하여 본래 소유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수용대금의 분할은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정당한 몫을 회수한 것이다.
(2) OOO공파의 종중원인 OOO도 청구인과 동일하게 OOO공파로부터 OOO원에서 OOO원까지 차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으나, 차용하였다는 금액을 OOO공파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서(AAA공파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포함)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3) 2000.8.9. 쟁점토지에 문중토지라고 가처분등기한 AAA공파는 BBB공파의 상위문중일 뿐만 아니라 OOO공파의 상위종중이기도 하며, 가처분등기 권리자인 AAA공파에 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하위문중에게 지분을 매매형식으로 양도하였고, AAA공파 부동산수용에 따른 보상금도 청구인을 포함한 종중원이 배분받은 사실이 있다 [상위 종중인 가처분등기권리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것도 아니고, 또한 가처분등기(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AAA공파의 같은 후손인 타 종중에 지분을 양도한 것은 원래부터 종중 부동산임을 입증하는 것임].
(4) 청구인이 제시한 ‘OOO공파 규약’(2001.4.5. 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종중회의, 부칙을 규정하고, ‘OOO공파 세부운영규정’(2002.4.5.)에는 제1장 회원, 제2장 소문중, 제3장 이사회, 제4장 종중재산의 관리, 부칙 등 종중 운영과 종중재산 관리 등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선대로부터 관리해 온 종중재산, 종중회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종중 규약 및 세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종중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OOO공파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볼 때 OOO공파는 실체가 있음이 분명하고, BBB공파와 분쟁으로 형식적으로 만든 종중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5) 쟁점토지가 청구인 및 종중원 공동 소유에서 BBB공파 및 OOO공파로 이전등기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종중 관행상 종중대표 또는 몇 사람의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후손들 간의 상속, 수용에 따른 배분문제 등 다툼으로 인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토지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OOO공파의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분배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OOO공파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 다 할 것이다[쟁점토지 중 OOO리 산OOO(구 지번), 산OOO-O(구 지번)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전 등기명의자의 상속개시일이 1974.11.12.(청구인 부 OOO) 및 1990.1.2.(BBB공파 후손 OOO)로 곧바로 청구인 등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전을 아니하고 있다가, 28년 및 12년이 지난 2002.10.28.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한 후, 같은 날 OOO공파 및 BBB공파 종중으로 이전등기한 사실은 원래부터 종중 소유재산이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임].
(6) 청구인은 2001년에 설립한 OOO공파를 10년이 지난 2011년 증여세가 과세되자 종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OOO공파에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OOO공파를 납세의무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주장을 하고 있다.
(7) 종중의 법적 성격은 법인격없는 사단이며, 종중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로서 사단의 사원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지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지분을 받았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한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도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2조의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공파와 AAA공파는 아래 <표>와 같이 그 소유 부동산을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을 비롯한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 소유 쟁점토지 양도내역 및 양도대금 배분 현황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할 내역 및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OOO도 OOO군 OOO읍 OOO리 산OOO 임야 21,917㎡(동 임야가 2001.1.9. 같은 리 산OOO 임야 21,177㎡와 같은 리 산OOO-1 임야 740㎡로 분할되었고, 같은 리 산OOO 임야 21,177㎡가 2003.4.7. OOO도 OOO시 OOO동 산OOO-O 임야 10,588㎡와 같은 동 산OOO 임야 10,588㎡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동 산OOO-2 임야 10,588㎡가 2004.12.10. 같은 동 OOO-20 임야(2005.1.6. 잡종지로 지목변경) 9,465㎡, 같은 동 OOO-23 임야 756㎡, 같은 동 OOO-24 임야(2005.1.6. 도로로 지목변경) 222㎡, 같은 동 OOO-25 임야 502㎡로 분할되었음)가 1965.3.22. OOO, OOO, OOO, OOO 명의(각 지분 4분의 1)로 소유권보존되었다가 2002.10.28. OOO 지분은 1974.11.21.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청구인과 OOO의 공유지분으로, OOO 지분은 1990.1.2.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OOO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2002.10.28. 동일지분(OOO 지분과 OOO 지분)이 2002.10.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OOO공파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 및 OOO 지분은 2002.10.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BBB공파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토지가 2007.12.10.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도 OOO군 OOO읍 OOO리 산OOO-O 임야 14,182㎡〔동 임야는 2000.7.5. 같은 리 산OOO에서 이기되었고, 2003.4.7. 임야 7,091㎡(쟁점토지 중 일부토지)가 OOO도 OOO시 OOO동 산OOO-2로 이기되었음〕가 1965.3.22. OOO, OOO, OOO, OOO 명의(각 지분 4분의 1)로 소유권보존되었다가 2002.10.28. OOO 지분은 1974.11.21.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청구인과 OOO의 공유지분으로, OOO 지분은 1990.1.2.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OOO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2002.10.28. 동일지분(OOO 지분과 OOO 지분)이 2002.10.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OOO공파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 및 OOO 지분은 2002.10.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BBB공파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토지가 2007.12.10.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도 OOO군 OOO읍 OOO리 산OO 임야 7,041㎡〔2003.4.7. 임야 3,521㎡(쟁점토지 중 일부토지)가 OOO도 OOO시 OOO동 산OO-O로 이기되었음〕가 1972.5.17. OOO, OOO, OOO, OOO 명의(각 지분 4분의 1)로 소유권보존되었다가 2002.10.28. OOO과 OOO 지분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OOO공파 명의로, OOO 지분은 BBB공파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과세자료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문답서(2011.8.19.)에는 청구인이 부동산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납부한 후 잔액을 OOO공파 3명의 소문중(OOO, OOO, 청구인)이 당초 종중규약 내용과 같이 각각 1/3씩 분배한 사실, 해당부동산이 당초 OOO, OOO, OOO, OOO 4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사실, 족보에 의하면 4인은 가장 윗대인 AAA의 자손이고, OOO은 OOO의 자손, OOO는 OOO의 자손, OOO은 OOO의 자손으로 OOO과 OOO은 후손이 많고 번창하였으나, OOO의 OOO 많지 않았으며, 선친 OOO 명의의 재산권을 인정받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선친의 지분을 다른 후손들에게 분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OOO의 후손들이 OOO공파 종중을 결성하였고, 후손이 없던 OOO의 후손인 청구인은 지분을 인정받기 위하여 OOO공파 구성원으로 편입된 사실, BBB공파와 OOO공파 간의 합의를 통하여 2002.10.28. 부동산 소유권을 각 종중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OOO공파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OOO공파에서 3분의 1 지분을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선친 OOO 명의 소유권을 OOO공파 명의로 위탁한 사실, 선친이 사망한 이후여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상속등기 이후 OOO공파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관련 등기부등본에는 OOO지방법원 OOO지원 가처분결정(OOO카합OOO)을 원인으로 2000.8.9. 가처분등기(가처분결정원인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는 AAA공파)가 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공파 후손인 OOO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의 부동산 매각을 우려하여 등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의사가 아니라고 하여 차후에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가처분등기 말소과정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가처분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OOO공파 및 BBB공파 종중명의로 각각 1/2씩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답변하였고, OOO공파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실제 차용한 것은 아니고,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고, 정상적으로 상속등기하고 세금도 냈으며, 차후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OOO공파의 총무 OOO이 조사당시(2011.8.23.) 작성한 문답서에는 당초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년도부터 BBB공파와 지분다툼이 생겨 OOO공파를 설립하게 되었고, BBB공파 후손은 쟁점토지의 4분의 1 지분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고향에 살면서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소작을 하였기 때문에 개인소유가 아닌 BBB공파지분이라 주장하여 다툼이 생겼고, BBB공파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OOO공파를 결성하여 BBB공파와 모든 개인 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2분의 1씩 나누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지분 인정을 위해 OOO공파로 편입하였으며, 쟁점토지 매각대금은 OOO, OOO, 청구인 문중이 각각 1/3씩 분배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AAA공파 및 OOO공파로부터 현금을 수증한 사실이, OOO의 확인서에는 종중으로부터 현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분할 전 모번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문 정문을 보면, 가처분결정원인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는 AAA공파(대표 OOO), 채무자는 청구인 등을 비롯한 쟁점토지의 각 지분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국가기록원 자료인 OOO군 OOO면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변동내역에는 OOO리 산OOO와 산OOO의 임야가 OOO 외 3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폐쇄등기부등본에는 OOO, OOO, OOO, OOO 4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OOO공파 종중규약(2001.4.5. 제정)에는 “본 종중규약은 종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본 종중의 구성은 OOO의 후손으로 구성”하며(제4조), “본 종중의 회원은 OOO의 후손중 만20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제5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공파 세부운영규정(2002.4.5.자)은 아래와 같다. 제1조(구성)
1. 본 종중의 구성은 OOO 30세 OOO의 후손으로서 2대손 OOO 세 소문중 직계후손으로 한다.
2. 종중재원은 상기 세 소문중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하여 관리운영한다. 그 재산 소유권 및 권리는 상기 세 소문중 직계후손으로 한다.
3. OOO의 후손 중 과거에 합의된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분리되어 나간 문중은 회원에서 제외한다.
4. 과거 10년 이상 시제에 참석하지 않았던 문중은 회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소문중 운영) 본 운영규정 제1조에 명시된 세 소문중의 운영은 각각 독립적으로 하며, 소문중 상호 간에 간섭할 수 없다. 제14조(종중재산의 관리) 종중재산의 소유권은 본 운영규정 제1조에 명시된 세 소문중이 각자가 3분의 1씩 동일하게 갖는다. 제15조(재산의 분배 및 유보)
1. 종중소유 부동산의 국가수용 또는 부득이한 매각처분 등으로 인하여 조성된 현금은 본 운영규정 제1조에 명시된 세 소문중에게 각 각 3분의 1씩 동일하게 배분한다. 단, 일정액은 종중의 운영, 회원의 친목, 분묘이장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보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유보금액 비율은 최소한으로 한다. 제16조(현금배분 후의 책임) 조성된 현금 중 기본 종중운영비를 제외한 현금을 소문중으로 배분한 후, 소문중 회원 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 회원이 속한 소문중의 대표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제17조(금융재산의 관리) 종중소유의 예금 및 출금 등의 금융자산 거래는 제1조에 명시된 소유주 소문중 대표 명의로 거래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2.3.16.자 확약서에는 “공동명의(종중명의로 등기되기 전)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3인 지분은 향후 필요상 문중이나 또는 3인 중 대표자를 택하여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3인 각 개인의 것이며, 매각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원래의 소유자지분대로 나누어 가질 것을 확약하며, 자필서명하고 인감날인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 OOO공파 회원명부(2011.8.3.)에는 청구인, OOO 등 1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BBB공파 대표 OOO과 OOO, 청구인 집안의 대표자 OOO 간에 2001.1.4. 작성한 ‘공동명의부동산의 처리에 관한 협약’에는 협약의 취지가 집안식구들 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향후 토지의 국가수용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공동명의 부동산처리에 관한 방침을 정한다고 하고 있고, 그 처리방법에는 소유자 중 OOO, 청구인(OOO의 자)은 서울에 이주하여 살았으나, OOO은 OOO군 OOO읍에 남아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하여 온 점을 인정하여 현재의 소유자 지분에 관계없이 각각 1/2씩 지분을 인정하고, 부동산을 분할한 후 OOO군 거주자들의 지분은 기존 종중인 BBB공파로 편입시키기로 하며, 서울 거주자들의 지분은 이에 대응하는 종중을 설립하여 편입시키기로 하며, 위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공동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사) 2007.10.10. OOO은행 OOO지점에서 개설한 “OOO” 명의 계좌 사본과, 청구인의 OOO 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07.12.20.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 OOO,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12.7.20.)에는 OOO, OOO 청구인은 OOO도 OOO군 OOO읍 OOO리 산OOO 임야 21,917㎡ 및 같은 리 산OOO-O 임야 14,182㎡(소유자 OOO, OOO, OOO, OOO)는 4인 공동부동산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재산세 등 공과금이 나왔을 때마다 서로 연락하여 4분의 1씩 균등하게 부담하였고, OOO가 사망한 후에는 아들인 청구인이, OOO이 사망한 후에는 아들 OOO이 납부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의 자술서(2012.7.20.)에는 위의 두 토지들은 고향에 살다 돌아가신 아저씨 OOO이 고향사람들을, 그리고 서울에 살던 사람들을 본인이 대표하여 관리하여 왔고, 본인은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고향에 계셨던 OOO은 종중명의로 되어 있었던 다른 토지와 달리, 위의 토지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찾아와 토지관리(벌목, 묘지관리 등)에 관하여 의논을 하였고, 재산세 등 세금과 같은 필요한 경비를 받아 갔으며, OOO이 사망한 후에는 아들 OOO과 상의하여 제반문제를 해결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시한 OOO족보 제1편 세계도(갑) OOO파도 등에는 23세손인 OOO이 OOO(24세손인)을 낳았고, 각의 후손 중에 OOO(29세손)이 있고, 후상은 OOO를, OOO는 청구인(31세손)을 낳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24세손)의 후손 중에 OOO(29세손)과 OOO(29세손)이 있고, OOO(29세손)은 OOO와 OOO를, OOO는 OOO을, OOO은 OOO 등을, OOO은 OOO(33세손)과 OOO을 낳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29세손)은 OOO와 OOO를, OOO는 OOO(31세손), OOO를, OOO은 OOO을 낳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 청구인과 OOO이 2012.8.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두 토지(OOO도 OOO군 OOO면 OOO리 산OOO, 산OOO-O)의 1917년 당시 소유자는 OOO 등 4인이었고, OOO과 OOO은 집안의 장남이었지만, OOO는 집안에서 차남이었으며, 동 토지는 관련 폐쇄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으로 상속되어 있다가 BBB공파와의 협약에 따라 지분의 2분의 1이 2002.10.28. OOO공파로 변경되었고, 상속관계를 보면 OOO은 자신의 네 아들 중, 막내아들 OOO에게 상속하였고, 이것을 청구인이 상속하였으며, OOO 또한 네 아들 중, 둘째 아들 OOO의 아들인 큰손자 OOO에게 상속하였고, OOO는 자손이 없어 고향에 남아 있던 형님의 둘째 아들 OOO에게 상속하였으며, OOO만 큰손자인 OOO에게 상속하였고, 실제로 OOO를 제외한 세 사람이 막내 아들 또는 둘째 아들한테 상속한 것은 당시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데, OOO은 너무 늦게 얻은 막내 아들 OOO에 대한 배려였고, OOO은 어린 손자들만 남기고 너무 일찍 사망한 OOO을 위한 배려였으며, OOO 또한 아들은 없었으나 고향을 지키며 사는 형OOO의 둘째 아들을 특별히 생각하여 상속한 것이라는 사실과 세무조 사 당시에는 수증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 상속 당시 아버지가 5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고 가세가 기울어 상속세를 신고할 여유가 없었다가,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도 주변에서 당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상속재산이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속시기를 놓쳤다고 진술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위 (4)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임야조사부에 OOO리 산OOO과 산OOO의 임야가 OOO 외 3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관련 폐쇄등기부등본에는 OOO 등 4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의 청구주장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 가운데 OOO도 OOO군 OOO읍 OOO리 산OOO 임야 21,917㎡ 및 같은 리 산OOO-1 임야 14,182㎡의 4분의 1 지분이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명의의 토지로 보이는 점, 종중재산인 경우 일반적으로 장자에게 상속되는 것에 반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막내의 지위에서 상속받은 점 등으로 보아 종중재산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과세근거자료에서 위 토지가 종중재산이었다면 종중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다른 종중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나,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4)의 (바)와 같이 지분을 나누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유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이는 점, BBB공파가 위 토지를 오랫동안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BBBRHD파의 1/2 지분은 그 관리에 대한 대가성으로 보이는 점, 종중의 세부운영규정에서 세소문중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하여 관리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 OOO공파 상호 간에 1/3씩 나누어 갖기로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토지지분을 종종명의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중이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 중 OOO도 OOO시 OOO동 산OO-O 임야 3,521㎡는 그 소유가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 명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동 토지(같은 동 산OO-O 임야 3,521㎡)의 보상금액 중 전체 보상금액 가운데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