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 중 일부 업체는 자동차 도소매업과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를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기 어려움에 따라 쟁점매입처를 중간거래처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 중 일부 업체는 자동차 도소매업과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를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기 어려움에 따라 쟁점매입처를 중간거래처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환급자 현지확인 조사종결 보고서, 신규사업자 명의를 이용한 신차매입업체 소명안내문 회신내용(108건)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사례[OOO세무서 과세전적부심, 2009.5.1.,OOO세무서 과세전적부심, 2011.11.22., 심사결정례(심사부가 99-1003, 2000.2.11.)] 등을 제출하였다. (3)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 중 일부는 명의도용 등 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자동차 도소매업과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대부분 1회성 거래이고,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과 연계된 자(딜러)가 전적으로 일련의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를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기 어려움에 따라 쟁점매입처를 중간거래처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0서1429, 2011.8.11. 참조),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차량 구입가에 수십만원의 금액만 더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한 점으로 보아 신차 매입이 대부분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