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878 선고일 2012.11.05

쟁점매입처 중 일부 업체는 자동차 도소매업과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를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기 어려움에 따라 쟁점매입처를 중간거래처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면서 베트남 등의 해외수입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주문받아 수출업을 영위하는 무역업체로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외 107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OOO원(총 OOO원 중 2010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 거래분 중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9.6.~2010.9.10.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3.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바,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시기, 공급자, 공급받은 자, 그리고 공급가액 중 어느 하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실제 거래사실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의 공급자는 일치한다. 즉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공급자라는 사실은 차량등록증, 자동차제작증, 자동차제작사가 쟁점매입처를 공급 받은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공적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이다. 청구법인은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지인들을 통하여 신차를 판매할 사람을 소개받으면 공급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제작증, 그리고 자동차제작사가 쟁점매입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여부 및 휴폐업 여1부를 확인하였으며, 위장거래에 해당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및 입금통장의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꼼꼼히 확인한 후, 차량을 인도받는 동시에 공급자 명의의 통장에 거래금액을 즉시 이체하였다. 이처럼 공문서를 통한 차량(재화)의 소유주와 공급자의 일치 확인, 공문서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그리고 사업자와 통장소유자와의 일치를 확인한 후 거래대금의 공급자 계좌로의 이체를 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를 피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 후 거래를 하였다. 쟁점매입처는 위장사업자가 아닌 실제사업자이다. 즉 쟁점매입처가 자기자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쟁점매입처가 차량을 구매하였다면 이는 명목거래에 해당될 것이나, 쟁점매입처는 차량제작사와 차량구매 계약을 하고 차량대금을 지급하여 인수 받았고, 청구법인은 당 차량을 인도받은 후, 차량 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을 입금한 통장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거래대금 지급명세를 보면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대금지급을 항상 거래일 이후에 하였다. 자동차수출업체가 자동차를 제3의 사업자로부터 구매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질을 반영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다수의 사례(심사부가 99-1003, 2000.2.11. 외)에서 인정하고 있다. 쟁점매입처 중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한 5개 업체[OOO애드, ㈜OOO레크레이션, OOO부대찌개, OOO도장, ㈜OOO]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서, 청구법인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과 자동차의 소유 여부를 확인 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차량매매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이는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설령 이를 사실과 다른 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중 일부업체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전체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즉 공적인 문서를 통하여 거래업체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는 극소수 업체의 주장을 신뢰하여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합리적이지 못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한 차량제조사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가산세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사실을 확인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108개 업체중 76개 업체가 안내문이 반송되었으며, 10개 업체는 동일한 날짜 시간대에 일괄팩스로 회신되었고, 8개 업체는 대봉투속에 넣어 일괄로 발송하였으며, 회신내용도 무역딜러의 소개로 신차를 매입하였다고 회신하는 등 회신내용도 거의 동일하여 쟁점매입처 내지 딜러가 안내문이 왔다고 연락한 업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일괄로 작성하여 보냈던 것으로 판단되고,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매입처에서 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소명한 업체는 수수료, 사채, 카드깡, 명의도용 등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사업장 소재지와는 다른 OOO 소재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과 연계된 딜러가 전적으로 일련의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쟁점매입처가 대부분 수수료, 사채, 카드깡, 명의도용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명의위장 내지 도용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설령 쟁점매입처가 이 건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부가치세법제2조의 납세의무자는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사업에 해당될 수 있을 것(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55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신차 구매 및 판매 외에는 그 밖에 다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하니하므로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쟁점매입처 대부분이 원거리 사업자인 점과 쟁점세금계산서상 자동차는 운행된 사실 없이 쟁점매입처로 취득, 등록 및 출고되어 청구법인으로 탁송되거나 청구법인 책임하에 탁송해온 시점이 거의 2일 내지 3일 간격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감안할 경우 매입처 제비용을 포함한 신차 구입가의 10% 이상을 더 주고 구매하여야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쟁점매입처의 구입가에 수십만원의 금액만 더한 금액으로 취득한 사실로 불 때 수수료를 지불하고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출고된 새차를 즉시 구입하여 수출한 것 즉, 신차를 형식적으로 쟁점매입처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다. 이는 자동차 제조회사의 판매정책에 따라 신차를 직접 구입할 수 없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사업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에 기인함을 전후 사정 및 관련정황을 볼 때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환급자 현지확인 조사종결 보고서, 신규사업자 명의를 이용한 신차매입업체 소명안내문 회신내용(108건)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사례[OOO세무서 과세전적부심, 2009.5.1.,OOO세무서 과세전적부심, 2011.11.22., 심사결정례(심사부가 99-1003, 2000.2.11.)] 등을 제출하였다. (3)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 중 일부는 명의도용 등 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자동차 도소매업과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대부분 1회성 거래이고,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과 연계된 자(딜러)가 전적으로 일련의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를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기 어려움에 따라 쟁점매입처를 중간거래처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0서1429, 2011.8.11. 참조),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차량 구입가에 수십만원의 금액만 더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한 점으로 보아 신차 매입이 대부분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