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았고, 방문상담한 직원이 OOO의 대표자 또는 직원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았고, 방문상담한 직원이 OOO의 대표자 또는 직원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업종: 도소매/고철, 비철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처분청이 2011년 9월경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대표자는 2009.8.1.부터 2010.2.1.까지 강인구, 2010.2.2.부터 3.25.까지 OOO로 변경되었고, 사업장은 당초 2009.8.1. OOOO OO-O OOOOO OOOOOOO OOOOOOOOO OOO OO OOOOOOO 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신고되었으나, 이전한 사업장에 업무관련 서류는 전혀 없이 책상만 있었다. (나) 다른 임대사업자(상호명: OOO)의 신고내역에 의하면 2008.12.19.부터 2009.4.18.까지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 OO OOO OOO OOOOOO OO OOOOO를 임대하였다. (다)OOOOO OOOO(OOO, OOOO) O OOOO OOO(OOOO), OOO, OOO, OO, OOO, OOO, OOO O OOOO OOOOOOO의 계좌개설, 거래행위, 운송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하였다. (라) OOO은 사업내역 전부(100%)가 가공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인은 실제로는 경북금속과 거래한 후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의 사업장, 대표자 등 기본적인 사업자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2009년 2기에 거래물품을 납품한 차량OOO소유의 차량이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이 2010년 6월, 2010.8.17. 작성한 거래내역 확인서, 청구인이 OOO동 등 물품을 계량하였다는내용의 청구인이 2009.11.11., 2010.4.27. 작성한 계량표, 청구인이 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OOO 등이 기재된 메모장, 2009.11.11. 오후 3시경OOO의 의뢰를 받고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본인 차량외 영업용 차량 5대로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OOO이 2011.12.22. 작성한 확인서, OOO으로부터 일정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OOO 통장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OOO이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OOOOO OO OO OOOOO OOOOO OOOOOOO의 계좌개설, 거래행위, 운송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하였다고 나타나는 점,처분청이 2011.9.20.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였고,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거래상담을 하였는데 OOOO OOOOOOO의 대표자 또는 직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청구인이OOO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