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0873 선고일 2012-05-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았고, 방문상담한 직원이 OOO의 대표자 또는 직원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중 주식회사OOO”이라 한다)으로 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OOO이라 한다)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1.12.5.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10월경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해 11월 11일 지인인정형호로부터 서울에 납품하려고 했으나 품질이 좋지 아니하여 반품된 물품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선별하여 매입하면서OOO이라 한다)에게 공급하였으며, 2010.4.27. OOO으로부터 동 25톤 정도를 보유하였다는 연락을 받고,OOO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매입하겠다는전제하에 OOO으로부터 동을 구입하였는데, 당시 위 OOO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을 받았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 휴·폐업 조회를 통해 현재 사업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운반을 하였던 운전자 OOO의 용역을 받았다고 확인해 주었던 점, 처분청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 사업장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물건을매입하기로 약정한 아경물산으로부터 선수대금을 받아서 결제를 했기때문에 가격의 고가여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던 점, 청구인은 먼저물건을 확인한 다음 상대방 법인계좌로 결제대금을 송금해 주었는바, 명확하게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폐자원 사업의 경우 사업장 주소는 도시 등으로 하고 변두리나 지방 등에 야적장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OOO이 보낸 물품은 모두 목포에 소재한 야적장에서 가져온 것인 점, 물품을 운송하였던 운전자 OOO으로부터 상당기간 급여를 받았는데, 청구인은 OOO로부터 물품을 매입한다고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을 확인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사업장이 없는 형식적인 회사로서 사업내역전체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인은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거래처의 계좌로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비철금속 도소매업을처음 시작하여 가장 큰 매입금액(3억원, 대부분 매입처의 거래금액은5,000만원 미만)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존재 및자료상행위자인OOO의 직원인지 여부 등 기본적인사실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동 등 재화를 운송한 차량은 OOOOOOOO OO OOOO의 소유로 확인되고, 운수용역 사실을 확인해주었다는 운전기사 또한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청구인이 제시한 운송확인서를 보면 매입재화(동 등)는 지방에서 서울로 납품되려던 것으로,OOO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소홀히 하였다고 보이는바, 단지 사업자의 휴·폐업 확인 및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하였다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업종: 도소매/고철, 비철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처분청이 2011년 9월경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대표자는 2009.8.1.부터 2010.2.1.까지 강인구, 2010.2.2.부터 3.25.까지 OOO로 변경되었고, 사업장은 당초 2009.8.1. OOOO OO-O OOOOO OOOOOOO OOOOOOOOO OOO OO OOOOOOO 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신고되었으나, 이전한 사업장에 업무관련 서류는 전혀 없이 책상만 있었다. (나) 다른 임대사업자(상호명: OOO)의 신고내역에 의하면 2008.12.19.부터 2009.4.18.까지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 OO OOO OOO OOOOOO OO OOOOO를 임대하였다. (다)OOOOO OOOO(OOO, OOOO) O OOOO OOO(OOOO), OOO, OOO, OO, OOO, OOO, OOO O OOOO OOOOOOO의 계좌개설, 거래행위, 운송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하였다. (라) OOO은 사업내역 전부(100%)가 가공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인은 실제로는 경북금속과 거래한 후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의 사업장, 대표자 등 기본적인 사업자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2009년 2기에 거래물품을 납품한 차량OOO소유의 차량이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이 2010년 6월, 2010.8.17. 작성한 거래내역 확인서, 청구인이 OOO동 등 물품을 계량하였다는내용의 청구인이 2009.11.11., 2010.4.27. 작성한 계량표, 청구인이 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OOO 등이 기재된 메모장, 2009.11.11. 오후 3시경OOO의 의뢰를 받고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본인 차량외 영업용 차량 5대로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OOO이 2011.12.22. 작성한 확인서, OOO으로부터 일정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OOO 통장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OOO이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OOOOO OO OO OOOOO OOOOO OOOOOOO의 계좌개설, 거래행위, 운송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하였다고 나타나는 점,처분청이 2011.9.20.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였고,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거래상담을 하였는데 OOOO OOOOOOO의 대표자 또는 직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청구인이OOO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