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동종 업무 수행 경력 외에 특별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인수계약을 알선해 그 계약이 성사되면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사례금으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은 80%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닌 매매계약을 알선해주고 지급받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에게 동종 업무 수행 경력 외에 특별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인수계약을 알선해 그 계약이 성사되면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사례금으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은 80%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닌 매매계약을 알선해주고 지급받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요 학력 및 경력 사항, OOO식품과 박OOO(OOO식품 대주주)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의향서’(2008년 11월), 청구인과 박OOO 사이의 ‘P&A 용역계약’(2009.3.13.), 청구인과 OOO식품 사이의 ‘P&A 용역계약’(2009.6.24.), OOO식품과 OOO식품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2009.6.24.), 청구인에 대한 OOO투자회사 전문인력 확인신청서, OOO식품이 발행한 경영자문수행확인서(2011.4.14.), 청구인의 USB에 저장된 파일의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라는 의견으로서, 2011년 과세쟁점자문에 대한 결과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는 기타소득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6호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같은 항 제19호 다목에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용역 제공시 주식회사 OOO투자회사에 투자팀 전무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고, 청구인이 재직한 회사는 쟁점용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에게 동종 업무 수행 경력 외에 특별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식품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인수계약을 알선해 그 계약이 성사되면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사례금으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OOO식품과 박OOO 사이에 자산의 매매계약을 알선해 주고 그 계약이 성사되면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알선수수료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의하여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세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본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