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용역은 80%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닌 매매계약을 알선해주고 지급받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869 선고일 2012.12.27

청구인에게 동종 업무 수행 경력 외에 특별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인수계약을 알선해 그 계약이 성사되면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사례금으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은 80%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닌 매매계약을 알선해주고 지급받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투자에 근무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OOO식품(이하 “OOO식품”이라 한다)이 보유자산을 OOO식품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OOO 유한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매각함과 관련하여 2009.3.13. OOO식품과, 2009.6.24. OOO과 각각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 수행에 따른 대가로 OOO식품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수령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받은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10.6.22.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받은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보아 2011.7.14. 청구인에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용역은 기업인수거래(P&A / M&A)에 대한 용역으로서, OOO식품은 2007년 매출액이 OOO원, 자산가액 OOO원인 중견 제과업체이고, 인수기업인 OOO식품은 대기업에 해당하여 이러한 기업의 인수합병에는 전문성이 없이 성사시킬 수 없다. 청구인이 1990년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을 기업투자 및 기업인수 업무를 해온 경력으로 보아도 기업인수의 전문인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OOO식품과 OOO식품 간의 기업인수거래에서 인수회사 발굴부터 전략 수립 및 각종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까지 거래 전반에 걸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① 쟁점용역을 수행하면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업무일지, 진행상황노트, 보고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② 창업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쟁점용역을 병행하여 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며, ③ 용역을 발주한 OOO식품과 OOO식품이 80%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원천징수한 점 등을 과세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① 세법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면서 납세자가 증빙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 행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하지 않고, 그 성격이 전문성을 요하는 인적용역이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기업인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행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문지식을 활용한 인적용역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한편, 국세청 질의응답(서면1팀-851, 2006.6.26.)에서는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추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건에서 세법의 적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재산권의 알선수수료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용역 수행시 동일한 업종으로 등록된 ㈜OOO투자회사에 투자팀 전무로 재직하여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로서 개인적으로 관련지식을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 이외의 기타소득이 없고, P&A거래 자문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들어 업무수행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었다. 동일업종인 OOO투자회사에 재직하면서 개인적으로 관련 지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성사시켰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불가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P&A 용역계약서와 보충설명자료는 수행되어야 할 용역의 제공범위와 성격을 설명해 주는 자료일 뿐, 청구인이 인수합병절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과 자문을 한 구체적인 행위의 입증이 계약서와 보충설명자료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조사자료의 첨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외부공시자료만 첨부하였다. 당초, OOO식품과 OOO은 쟁점금액을 80퍼센트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용역의 제공은 거래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을 완성한 보고서등 자문을 통하여 취지나 목적 및 그 타당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거래조건 등 양측의 견해차이에 대한 조율내용이나 합의 도출에 따른 자문내역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관련 비용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회사의 명운을 가를 정도의 의사결정 사안에 관한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실질적인 업무 진행에 참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시된 계약서에서 청구인은 계약의 당사자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보유재산에 관한 거래의 중개로 보여진다. 이의신청시 제시한 OOO식품 신규사업에 대한 제안서 및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자문내용으로 제시한 증빙자료 등이 허위로 판명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또한 진위여부가 의심스럽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인지, 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요 학력 및 경력 사항, OOO식품과 박OOO(OOO식품 대주주)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의향서’(2008년 11월), 청구인과 박OOO 사이의 ‘P&A 용역계약’(2009.3.13.), 청구인과 OOO식품 사이의 ‘P&A 용역계약’(2009.6.24.), OOO식품과 OOO식품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2009.6.24.), 청구인에 대한 OOO투자회사 전문인력 확인신청서, OOO식품이 발행한 경영자문수행확인서(2011.4.14.), 청구인의 USB에 저장된 파일의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라는 의견으로서, 2011년 과세쟁점자문에 대한 결과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는 기타소득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6호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같은 항 제19호 다목에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용역 제공시 주식회사 OOO투자회사에 투자팀 전무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고, 청구인이 재직한 회사는 쟁점용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에게 동종 업무 수행 경력 외에 특별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식품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인수계약을 알선해 그 계약이 성사되면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사례금으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OOO식품과 박OOO 사이에 자산의 매매계약을 알선해 주고 그 계약이 성사되면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알선수수료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의하여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세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본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